법인세법상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수취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법인세법상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수취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5.29.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5사업연도 2,831,820원, 2006사업연도 6,207,890원 및 2007사업연도 2,83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은 1999.11.1. 개업하여 ○○○에서 마케팅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2007.10.29. 폐업한 법인으로, ○○○으로부터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2010.2.11.) 내용은 아래 (가) ~ (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보험설계 및 판매 컨설팅 대행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7년 4월에 ○○○에 사업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과 마케팅컨설팅계약을 체결(2004.11.5.)하여 마케팅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과 관련된 컨설팅 수수료 정산 및 급여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에서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공제료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 수수료로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에 당해 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직원만이 정보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콜센타 직원은 실제로 청구법인의 직원임에도 ○○○이 콜센타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위장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3. 계약내역서상 콜센타 직원의 급여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에서는 콜센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분의 보전을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에 대하여 대금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에서 청구법인 및 ○○○ 발행한 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계산서 발행내역 (단위: 천원) 연도 합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액 1,813,422 283,182 620,789 857,674 51,777
5. ○○○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계약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발행되었으나, 계산서 수취분의 경우 ○○○에서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콜센타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전하는 형태로 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및 ○○○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에 대하여법인세법제76조 제9항에 의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과 청구법인간에 체결된 마케팅 컨설팅 계약서(2004.11.5.)내용에 의하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신협은 매월 발생하는 총 수입공제료의 20%(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컨설팅수수료로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계산서 수취대상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고, 계산서 수수대상의 재화나 용역이 아님에도 계산서를 수수한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재법인46012-165, 2002.10.16. 참조),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텔레마케터에 대한 급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용을 정산한 것이어서 계산서 수수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