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10서2546 선고일 2011-07-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중134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7.7. 개업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609,000,000원인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또한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공급가액의 합계가 518,000,000원인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이를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9년 10월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세액을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에서 각각 차감하여 2010.1.6. 당해 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43,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OOOO(OOOO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로부터 병원물류용 OOOO O OOOOO OOOOO 필요한 보안제품을 609,000,000원(공급가액)에 매입하여 청구법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패키지화하여 518,000,000원 상당을 쟁점매출처에 매출하고, 나머지는 (주)OOOOOOOOO OO,OOO,OOOOO, (O)OOOOOOO에 30,000,000원을 각각 매출한 후 대금을 수수한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는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8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한 것과 쟁점매출처에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대가 상당액을 송금받은사실이 확인되나, 다시 쟁점매출처가 쟁점매입처에게 공급가액이6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는바, 이런 거래형태를 고려하면 이 건은 청구법인을 비롯한 3개 업체가 외형 부풀리기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OOOOOO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까지 동 대학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으며, (주)OOOOOOOOO (O)OOOOOOO에게 매출한 것은 이미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등 3개 업체가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의 기본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2)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간에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상대방 예금계좌로 대금을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점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가) 청구법인은 2008.10.24.부터 2008.12.30.까지 쟁점매입처로부터보안프로그램 등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대금 669,900,000원을 2009.1.12.부터 2009.3.12.까지 6회에 걸쳐서 쟁점매입처의 OOOO 예금계좌(420-022156-01-)로 입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8.10.6.부터 2008.12.15.까지 쟁점매출처에게 통합물류관리스템 구축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하여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 569,800,000원을 4회에 걸쳐 청구법인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586-000271-01-)로 지급받았다. (다) 쟁점매출처는 2008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급가액의 합계가 6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6매를 쟁점매입처에게 교부하고, 대금 631,100,000원을 2009.1.12.부터 2009.3.13.까지 5회에 걸쳐서 당해 법인의 OOOOOO 예금계좌(149-059193-01-)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082637-01-000)로 이체받았다.

(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대금결제 내역을 추적한바, 쟁점매출처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청구법인 명의 중소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쟁점매입처 명의 중소기업 예금계좌에서 쟁점매출처의 위의 중소기업은행 및 국민은행 예금계좌 순으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3자 간에 전형적인 자전거래를 행한 것으로 보인다. (나) 소명자료 및 금융거래자료를 보면, 청구법인과 (주)OOOOOOOO O (O)OOOOOOO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 (다)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위반 등】제4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관계기관에 고발하며, 거래상대방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4)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2011년 5월에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각각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 2008.10.20. 체결한 보안솔루션에대한 대리점계약에 따라 동 법인에게 소프트웨어(OOOOOOOOOO OOO)를 판매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내역이 없으며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이후에는 추가 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뺑뺑이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쟁점매입처는 (주)OOOOOO OOOOOO OOOO인프라 구현기술’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술개발에 참여함에 따라 쟁점매출처로부터 OOOO기술을 이전받고 공급가액이 6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로부터 이전받았다는 OOOO기술을 실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이 6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와 그 대표이사를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위반 등】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통고처분을 행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고자 한다. (라)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엇을 공급받고, 쟁점매입처에게 무엇을 공급하였는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 사이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3개 업체가 거래상대방에게 입금한 자금이 결과적으로 각 업체로 돌아오게 하는 송금방식을 취하여 서로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매출처가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에게 공급가액이 605,00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조사를 종결한다.

(5)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에 의하면,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0.4.12.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그 사실을 처분청에 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이의2010-142,2010.4.19)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9년 이후의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실적은 1건, 1,000,000원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OOOO OOOOO OOOO사업과 관련하여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까지 영남대학병원과 거래한 실적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내용과 같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OO O OO, O)

(7) 청구법인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며 OOOO OOOOOOOOO 구축계약서, 물품 공급 및 개발계약서, 견적서, 대리점 소멸계약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그에 대한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에 의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8) 청구법인은 2011.6.29.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처분청이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청구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한 것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상거래에 의하여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9) 살피건대, 처분청이 자료상혐의 등으로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각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의 업체가 모두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고발되거나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점, 청구법인 등 3개 업체의 사업장이 모두 서울특별시 OOO OOO에 있고, 2008년 제2기에만 단기간에 고액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정상거래를 하고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조세범처벌법의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기준 및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바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이 입증되는 것은 아닌 점(조심 2010중1345, 2011.4.26. 같은 뜻임)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가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