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정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실제로는 무자료 거래를 하였다 주장하고 있으나, 단순히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적정한 증빙을 제시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산업(이하 “
○○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130,091,9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세 무서장은 청구인이 거래처인 ○○계전㈜(이하 “○○계전”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 30,916천원, 2008년 4,884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장주소지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다시 처분청에 이를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당해 공급대가 전액(165,891,9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10.7.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77,952,980원, 2008년 귀속분 2,454,06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예금계좌로 송금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입한 전기자재를 ○○건설과 ○○자동차 등 거래처에 공급한 후 이를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는데, △△세무서장 등은 ○○산업과 ○○계전이 전단계에서 매입실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전기자재를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과의 거래를 당연히 가공거래에 해당된다고 추정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은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전기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결제내역, 매입한 전기자재를 다른 거래처에 공급한 사실 등에서 입증되고 있고, 청구인은 ○○산업과 ○○계전이 전기자재를 어떻게 매입하여 공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당해 매입처가 실물을 매입하였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유로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산업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산업과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계전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계전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인으로 하여금 대금 등을 계좌이체토록 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외양을 갖춘 후 입금된 대금을 ○○계전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 친척 등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세무서장이 ○○사(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자료처리 당시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기계센타의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심판청구일 현재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가 상이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제출한 증빙자료만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산업 및 ○○계전과 실지거래를 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이 ○○산업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매출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총매출과표는 13,515백만원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과표는 1,455건 13,491백만원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매출과표 13,491백만원 중 라면 등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400건 2,478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로 판단되며, 전기자재를 취급하는 업체에게 발행한 ○○전기 외 201개업체 1,055건 11,012,573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한 바, 전기자재의 매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위자 김○호는 무자료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전기자재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매출처 ○○산전의 대표자 김○용은 ○○산업의 사장에게 “자료(허위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으며 이는 전형적인 자료상행위자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증거로 보여진다.
4. ○○산업이 매출처 ○○전기공사 외 7개업체에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주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에서 무통장입금의뢰한 영수증원본을 확인하였다.
5. 매출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바, 일부는 대금을 온라인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산업은 전기자재매입이 없기에 ○○산업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였다는 매출처의 소명은 신빙성이 없고, 추측컨대 ○○산업이 아닌 다른 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했을 뿐이므로, ○○산업명의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산업이 전기자재를 매입한 증빙이 없기 때문에 전기자재업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나)
○○산업의 2005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은 13,515,805천원이고, 그 중 가공거래로 확정한 매출액은 11,012,573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산업 대표자 양○열과 실행위자 김○호가 △△세무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전말서의 관련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양○열은 ○○산업의 형식상 대표자이고, 라면이나 스낵류 등 식품과 관련된 물품을 거래처에 배달하고 수금하는 일을 담당한 영업사원이라고 진술하였다.
2. 김○호는 ○○산업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설립하였고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으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는 자신이 실행위자임을 인정하였고, ○○산업은 ㈜◇◇ 등으로부터 라면 등을 매입하여 식품자재를 취급하는 곳에 판매하고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유통회사이며, ○○산업의 직원은 4명이었고 물품창고는 ○○산업의 사업장이었던 ○○시 △△구 △△동 1344-10의 1층과 2층을 보증금 4천만원에 월임차료 160만원을 지급하고 사용하였으며, ○○산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분석한바 라면 등 식품자재품목이 99%인데 업태와 전혀 관련없는 전기자재판매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가 1,055건 11,012,573천원이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무자료로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전기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세무서장이 ○○계전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뒤 작성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전은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에 3매 공급가액 40,006천원, 2008년 1기에 6매 공급가액 59,03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나) ○○계전 대표자 박○웅은 ○○사라는 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출처로 하여금 대금 등을 계좌이체토록 하여 실지거래를 한 것처럼 외양을 갖추고, 입금된 대금을 본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기타친척 등의 계좌를 통하여 반환하는 형태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는 108,941천원이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한 금액도 동일한 금액이나 2007년 제2기에 반환받은 금액이 44,136천원이고 2008년 제1기에 반환받은 금액이 4,884천원으로서 청구인을 추가소명자료에 따라 2007년 제2기에 반환받은 금액 중 10,126천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가공거래금액을 2007년 제2기 30,916천원, 2008년 제1기 4,884천원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내역과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내역 (단위: 원) 거래처명 세금계산서 결제내역 거래일자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송금일자 송금액 결제계좌
○○산업 2007.4.16. 18,144,000 1,814,400 19,958,400 2007.7.20. 19,958,400 ◇◇은행 108-10 -02-**** 2007.4.25. 21,174,500 2,117,450 23,291,950 2007.8.16. 23,291,950 2007.5.16. 20,854,400 2,085,440 22,939,840 2007.8.23. 22,939,840 2007.5.31. 26,152,200 2,615,220 28,767,420 2007.10.25. 28,767,420 2007.6.15. 23,158,800 2,315,880 25,474,680 2007.11.2. 25,474,680 2007.6.30. 20,608,000 2,060,800 22,668,800 2007.12.5. 22,668,800 합계 130,091,900 13,009,190 143,101,090 143,101,090
○○계전 2007.4.25. 12,436,500 1,243,650 13,680,150 2007.7.20. 13,680,150 ◇◇은행 2007.5.29. 16,510,000 1,651,000 18,161,000 2007.7.30. 18,161,000 2007.6.29. 11,059,500 1,105,950 12,165,450 2007.10.9. 12,165,450 소계 40,006,000 4,000,600 44,006,600 44,006,600 2008.1.8. 14,193,120 1,419,312 15,612,432 2008.4.25. 15,612,432
□□은행 303-010196*** 2008.1.24. 7,150,300 715,030 7,865,330 2008.5.20. 7,865,330 2008.2.12. 4,005,190 400,519 4,405,709 2008.6.2. 4,405,709 ◇◇은행 2008.2.29. 8,993,000 899,300 9,892,300 2008.6.2. 9,892,300 2008.3.10. 14,893,000 1,489,300 16,382,300 2008.7.7. 16,382,300 2008.3.28. 9,798,200 979,820 10,778,020 2008.7.1. 10,778,020 소계 59,032,810 5,903,281 64,936,091 64,936,091 합계 99,038,810 9,903,881 108,942,691 108,942,691 (4) 청구인은 실지거래를 한 증빙으로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와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후 교부하였다는 거래명세표 또는 발주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근거로 ○○산업과 ○○계전으로부터 실제 전기자재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산업과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및 대금결제내역과 매입물품을 판매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서 ○○산업이 전기자재를 매입한 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를 무자료거래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산업의 가공매출거래로 확인된 부분이 모두 전기자재와 관련된 매출인 점과 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지속적으로 외상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한 사실과 이를 매출한 거래명세표만으로 ○○산업과 실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음으로,
○○계전과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반환받은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당초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매출을 한 내용을 근거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