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8년 6월 엄○○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2005.6.1. 엄○○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000,000원이 조○○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조○○은 다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0,600,000원을 이체한 후, 엄○○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당일 입금 후 당일 인출되었으며, 어음결제내역도 엄○○이 실제 수령여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조○○ 계좌를 통해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엄○○은 2005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28개 업체에 공급가액 3,411,718,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동안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3,612,32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만 할 뿐, 청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엄○○과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현금출납부나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