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527 선고일 2010.09.13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4.1.부터 현재까지 ○○이라는 상호로 배관자재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자료상 혐의자인 엄○○(상호:△△, 업종:배관자재도ㆍ소매업)으로부터 공급가액 54,080,150원(2005년 제1기 35,280,150원, 2005년 제2기 18,800,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8.3.7.~2008.5.30. 기간동안 엄○○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2009.7.1.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5,754,520원, 2005년 제2기 2,822,680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하였고, 우리원은 2009.10.21. 실물거래가 확인 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각결정 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0.5.1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805,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엄○○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었 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도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엄○○으로부터 실물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거래명세서·대금지급증빙(어음, 폰뱅킹) 등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에 대항 ○○검찰청은 ‘혐의없음’으로 결과통지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물거래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면, 2005.6.1. 엄○○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000,000원이 조○○ ○○은행 계좌에 입금되었고, 조○○은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0,600,0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엄○○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입금 당일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음결제내역도 엄○○이 실제 수령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액(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엄○○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2008년 6월 엄○○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2005.6.1. 엄○○ 명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9,000,000원이 조○○의 ○○계좌에 입금되었고, 조○○은 다시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10,600,000원을 이체한 후, 엄○○의 ○○은행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금융증빙이 조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금액도 대부분 당일 입금 후 당일 인출되었으며, 어음결제내역도 엄○○이 실제 수령여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청구인은 조○○ 계좌를 통해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자금을 분산시키는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엄○○은 2005년 제1기 ~ 2007년 제1기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28개 업체에 공급가액 3,411,718,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동 기간동안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3,612,324,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주장만 할 뿐, 청구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상품수불부, 현금출납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엄○○과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자료는 실물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고, 현금출납부나 상품수불부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