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25 선고일 2010.09.27

대여금을 전세금으로 전환하여 동거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10.2.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2009.4.1.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상속개시일까지 변제되지 아니한 1억5천5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금으로 하여 상속세 2,259,0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사를 거쳐 쟁점금액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이익 12,913,150원 및 기타 신고누락액을 포함하여 2010.5.17. 청구인에게 2008.10.2. 상속분 상속세 12,531,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7.7.13. 3천만원, 2007.11.1. 1억2천5백만원을 대여받았다가 2007.11.13. 1억원을 변제하였으며, 2007.12.10. 잔액 5천5백만원을 사용대차로 변경하고 당일 지급받은 현금 1억원을 합계한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주거문제 뿐만 아니라 약 15년 동안의 생활비, 치료비 등을 부담한데 고마움을 느낀 피상속인이 소유부동산 처분으로 여유자금이 마련되자 청구인의 어려움 사정을 알고 전세보증금을 부담한 것이 사실인데도, 처분청은 부자지간이라는 특수관계에서 맺어진 임대차계약이라는 등의 사유만 내세워 계약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 12,913,150원은 대여금 대여기간(2007.7.13.~2007.12.9.)과 주택 전세기간(2007.12.10.~상속개시일)으로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1999.3.25. 전입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청구인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전입일부터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약 8년이 경과한 2007년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전세보증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제시한 전세금 보관증도 청구인이 일방으로 작성한 것이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무상 대여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155백만원에 대하여 금전무상대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법 제41조의4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금전대부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신고내용대로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하되, 금전무상사용이익 12,913천원을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다른 경정사항을 포함하여 상속세 12,531,370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전세금 보관증(2007.12.10.)에는 “1억5천5백만원을 서울특별시 ○○○의 전세보증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수령인으로서 서명하여 피상속인에게 교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12.2. 매매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전세금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9.3.25.부터 함께 거주한 피상속인이 2007년에서야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 및 자가 소유주택에 동거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