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24 선고일 2010.12.24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 및 법인 자금 등을 횡령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5.31. 취득한 ○○○ 대지 390.7㎡와 동 지상의 건물(연면적: 1,423.6㎡, 이하 대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라 한다)을 2008.1.23. 양도하고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2009.9.17. 양도가액을 4,550,000,000원으로 하며 취득가액을 2,979, 774,114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청구인 본인은 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위임받은 법인 직원이 대표이사의 양도소득세 등을 횡령·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빌딩 취득가액을 2,060,438,364원으로 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5,362,428원을 부과하여 2010.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48,646,1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10.3.29. 제기한 이의신청시 취득가액을 2,431,438, 364원으로 하여 126,160,9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73,884,935원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내에서 ○○○ 법인(1998년 개업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임)을 설립하여 배낭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면서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에 별도 판매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온 가족이 미합중국에 거주하는 관계로 한국에는 일이 있을 때마다 귀국하고 있는 형편으로 모든 업무는 경리팀장인 ○○○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빌딩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년 5월말 이메일을 통하여 ○○○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한 업무처리를 여러 차례 지시하였음에도, ○○○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부대금인 414백만원과 법인자금 등의 합계인 1,568백만원을 횡령하여 잠적하였다. 2009년 9월 귀국한 후 이를 발견하고, ○○○를 고발(동인은 현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하고, 처분청에 기한후 신고를 하면서 가산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던 바, 청구인은 선량한 납세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인데, 이 건의 경우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도난), 제3호, 제5호,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한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산세는 기한연장사유에 해당하거나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2008.1.23. ○○○빌딩을 양도한 후 2009.5.31.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십 번 미국으로 출·입국하며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2009년 5월말에야 비로소 이메일을 통하여 직원에게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직원의 행위로 인한 위험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직원을 관리하지 못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며, 또한 가산세 감면사유 중 기한연장사유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의 ‘도난을 당한 경우’라 함은 금전이나 재물을 절취당하거나 강취당하는 경우로서 이 건과 같이 직원이 횡령하는 사건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주장과 같이 직원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을 포함하여 16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빌딩 양도대금 그 자체를 직접 횡령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이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감면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개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은 직원이 양도소득세 납부대금 및 법인 자금 등을 횡령하고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①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ㆍ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3의 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3의 3. 금융기관(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에 한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5.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납부의 경우에 한한다)

6.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빌딩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및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 대지 390.7㎡,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423.6㎡의 근린생활시설로서, ○○○ 2000.6.2. 대지를 취득한 후 2000.11.16.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가 2002.5.31.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빌딩을 취득한 후 동일한 이름의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8.1.23. ○○○ 외 1인에게 이를 포괄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이 ○○○빌딩의 양도와 관련하여 2009.9.17. 산출세액을 455,311,154원으로 하여 기한후 신고를 한 후에 2009.9.23. 양도소득세 155,311,15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신고한 한세빌딩의 취득가액인 2,979,774,114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60,438,364원으로 하였다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434,438,364원으로 경정하고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120,782,29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3,102,645원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미합중국에 체류한 ○○○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내국법인인 ○○○ 주고 받은 e-mail 내용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금액 중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자, ○○○는 2009.5.26. 부가가치세 신고(어제) 및 폐업신고(오늘)를 하면 정리가 되니 내일까지는 정확한 양도소득세 금액을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2009.5.28. ○○○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주민세를 포함함)는 414,849,400원이고 현재 예금통장에 391,845,657원이 있어서 23,003,743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자, 청구인은 저축예금통장○○○ 있는 금액을 찾을 것을 지시하였고, ○○○는 2009.5.29. 위 예금계좌 등에서 375,950,000원을 인출하여 양도소득세로 377,135,820원을 마련하고, 2009.6.2. 35,000,000원을 인출하여 주민세로 37,713,580원을 준비하였다는 내용의 예금통장 정리내역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③ 청구인이 ○○○빌딩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산영수증 등을 복사하여서 이메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 2009.6.24. 양도소득세 영수증이 해지한 통장과 함께 가방 안에 있어서 월요일에 출근함과 동시에 스캔하여 이메일로 발송하겠다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보냈으나 결국은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나) 2009.9.16. ○○○ 발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에는 ○○○가 청구인으로부터 ○○○은행 대출금 11억원 반환, 양도소득세 4억 1천만원 납부, ○○○ 대출금 15,000달러 반환 등의 지시를 받고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이를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2009.9.10. 한창수를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위 신고에 따른 형사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합394 2010.1.15. 및 서울고등법원 2010노479, 2010.4.15.)에 의하면, ○○○가 2006년 2월부터 2009.9.7.까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 경리팀장으로 있으면서,

① 청구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변제를 의뢰받아 11억원, ② ○○○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자금 370만원 ③ ○○○지점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상환자금 15,000달러(약 21,048,450원), ④ ○○○빌딩의 양도소득세 4억 1,000만원, ⑤ 다른 사업체로부터 브랜드 사용대금의 명목으로 수령한 3,000만원을 개인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며,

⑥ 청구인의 아들과 함께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텔레뱅킹용도 보안카드를 수령하여 3,080만원 상당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⑦ 본인이 임의로 거래추가약정서(기업용)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은행에 교부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에 대하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한편 미합중국 California 소재 Capstone HS, Inc.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법인을 2006.8.23. 설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 밖에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가) 청구인은 2006년 이전에는 미국으로 연간 30~40회 출·입국하였으나 그래도 한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더 길었고, 2007년 이후에는 연간 10~20회 출·입국하였지만 대부분을 미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가족들 또한 주로 미국에서 체류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2009년에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보면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이 운영한 ○○○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신고내용은 <표2>와 같고, 이를 보면 횡령사건이 일어난 2009년 제2기에 매출이 급감하여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의 경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신고·납부의무의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미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는 관계로 주로 그곳에서 체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 업무를 자신이 국내에서 운영한 법인의 직원에게 위임하였고 그것 자체 특별한 하자가 없어 적법한 것인 이상, 그 효과는 청구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관리책임 하에 있는 법인 직원의 잘못을 이유로 하여 국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빌딩의 양도가액인 4,550,000천원 중 청구인 본인의 금원은 담보대출 변제금 11억원과 양도소득세 4억 1,000만원 상당액 뿐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궁박한 처지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