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세무서장이 2010.2.10.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72,366,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은 어머니인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다가 2009.6.12. 쟁점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2010.1.18. ○○○과 통화한 결과 ○○○의 요청에 따라 정황상 추정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추가제출한 쟁점주소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는 ○○○ 소재 사업자이며, 임차물건은 ○○○에 있어 이러한 경우 공동중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소재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고, ○○○은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소득도 없고 그 소유주택이 매우 근접한 거리에 있음에도 타인의 아파트에 방 한 칸을 임차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2008.2.15.부터 쟁점주소지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9.1.16. 상속으로 쟁점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08.7.11. ○○○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청구인의 딸 ○○○이 2000.10.11. 쟁점외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35년 12월생으로 쟁점주택 양도당시 만 72세이며, 딸 ○○○은 1962년 2월생으로 양도당시 만 46세에 미혼이며, 청구인과 ○○○은 1983.12.1. ∼ 1988.8.26. 기간에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2008.7.15. ∼ 2009.6.11. 기간에는 ○○○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하였으며, ○○○은 2009.6.12. 세대주로 하여 쟁점주소지로 주민등록 이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은 2009년 12월 사실확인서를 통해 ○○○이 쟁점주소지에서 2008.2.15.부터 2009년 12월 현재까지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와 인근 주민 ○○○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이 쟁점주소지에서 2008.2.15.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되어 있다.
(5) 쟁점주소지에 거주하는 ○○○의 언니 ○○○(청구인의 며느리)는 우리 원 현장확인시(2010.11.23.)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청구인은 1988년 남편 ○○○ 사망후 ○○○과 같이 ○○○대학교 앞 쟁점주택에서 하숙집을 운영하여 오다가 학생들의 원룸 선호 및 청구인의 고령화로 쟁점주택을 2008.7.11. 양도하게 되었고, 이후 인근에 주택을 구입하여 월세를 받아 미혼인 ○○○이 병간호 등을 위해 방문하는 이외에는 주로 혼자서 생활하였다. (나) 쟁점주소지에는 ○○○가 남편 ○○○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는 ○○○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였고, 남편 ○○○는 인천광역시에서 학교 등에 문방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으며, 2001.12.28. 출생한 아들 1명이 있는 바, ○○○의 아들은 부모가 맞벌이하기에 어릴 적에는 언니인 본인이 돌보아 주었고 이후 유치원은 종일반을 다녔는데 2008년 2월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당시 ○○○은 일정 직업없이 성당의 봉사활동에 다니거나 가끔식 파출부 등을 하였는데, ○○○가 ○○○에게 친척이 있으니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는 것이 좋겠다고 소개하여 ○○○의 아들이 입학하면서 월 20~30만원 정도의 수고비를 받고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6) 청구인은 2010.11.3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숙집을 운영하여 생활하였고, 딸 ○○○은 나이는 많은데 결혼도 못하고 있는 바, 연로한 청구인과 언제까지 계속 함께 살 수 만은 없어 가족들이 배려하여 파출부, 아이봐주기, 식당보조일 등의 일자리를 주선하여 ○○○이 가끔씩 일을 할 수가 있었음에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의 사실확인서에는 ○○○이 2009년에 ○○○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2항 제1호는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는 아니하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0중165, 2010.3.31. 외 다수 같은 뜻)인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만 72세, 딸 ○○○은 만 46세의 미혼이므로 그 나이에 비추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측면이 있고, 딸 ○○○이 가족들의 배려로 파출부, 아이봐주기, 식당보조일 등을 하면서 일정 부분 생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있어 보여 청구인과 딸 ○○○은 주민등록지가 같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서로 독립된 세대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딸 ○○○이 쟁점주소지인 ○○○에서 2008.2.15.부터 실제로 거주하였음을 ○○○ 주민센터 공무원 등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딸을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