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위장 발행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입대금을 당일 또는 전일 입금받아 다시 송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과다하게 위장 발행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입대금을 당일 또는 전일 입금받아 다시 송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7.5.18.부터 OOOOO O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OO(이하 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5,09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해당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OO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주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20,782,239원 과다하게 발행해 준 것으로 나타난다. (OOOO OO)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은 주류대금 결제일의 전일 또는 당일에 청구인의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다시 OO주류에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한 후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재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결과 OO주류가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금액보다 20,782,239원 과다하게 위장 발행해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매입대금을 당일 또는 전일 입금받아 다시 송금하는 전형적인 가공거래의 형태를 띄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금액이 과다계상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