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15 선고일 2010.12.23

청구법인의 입금액이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거래상대방이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5.1.1. 개업하여 의류소매 및 전자상거래를 영위하다가 2010.4.12. ○○○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아래 <표>와 같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계 2,126,188,13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7.9.30.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2009.1월 ○○○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계 16억 3,799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당시 사업장 관할 00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10.3.8.부터 2010.4.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부터 2008년 제1기까지 ○○○ 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매입액 계 21억 2,618만원(공급가액으로 2007년 제1기분 9억 8,069만원, 2007년 제2기분 9억 6,878만원, 2008년 제1기분 1억 7,671만원)의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이 중 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은 위장매입이고, 나머지는 가공거래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7.9.30. ○○○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7,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자료통보에 따라 2010.6.1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400,666,540원(2007년 제1기분 187,566,960원, 2007년 제2기분 181,242,120원, 2008년 제1기분 31,857,460원)과 법인세 계 793,146,410원(2007년 사업연도 746,621,520원, 2008년 사업연도 46,52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 (생략)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의류, 가방, 신발 및 잡화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 매입처인 ○○○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내역과 같이 의류 등을 납품받고, 대금을 ○○○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의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필수상품인 의류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 사실이 명백한 거래(쟁점1세금계산서)와 ○○○에서 공사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거래(쟁점2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을 조사하고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면서 ○○○세무서장에게 이 건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하였고, 청구법인이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관련 조사시 금융자료외에 의류인수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의 계좌를 확인한 바, 다른 거래처로부터의 입금이 전혀 없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다시 수표로 인출되어 청구법인이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는 등의 사실을 볼 때, ○○○은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을 부당공제받기 위하여 설립된 위장회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사당시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매입액(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을 위장매입으로 보고, 나머지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2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 및 ○○○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와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 의 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결과 확인된 ○○○으로부터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으로부터의 매입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1기 계 가공매입액 866,091 953,737 176,711 1,996,539 위장매입액 114,600 15,047

• 129,647 계 980,691 968,784 176,711 2,126,186

(2) 청구법인은 ○○○ 및 ○○○와 실지거래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대금지급 내역’과 관련법인의 장부(2007.1.1.~2008.2.11. 기간 중 매입장 및 매출장)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매입장 및 예금거래내역서(2007.1.2.~2008.3.10.기간 중 ○○○은행 지점)와 일치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첫째, 사업자인 납세의무자는 사업관련 물품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합계표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사실을 입증하고, 여기에 대금지급에 대한 확실한 금융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거래의 진실성을 입증하게 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2008.9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의 2007년 제1기분 980,691천원 및 2007년 제2기분 968,784천원에 대한 사실거래 여부에 관하여 1차 세무조사를 하고, 위 거래에 대하여 “○○○은 청구법인의 매입을 대행한 사업체로서 2007년 제2기분 488,187천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조사된 점 등(○○○세무서) 대금지급관계 등 실거래여부 검토한바, 가공혐의 발견할 수 없음”이라고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2009.10월 청구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기간(2007년 제1기 및 제2기)에 대한 중복조사를 하면서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한 송장, 운반비 영수증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부인하였다. 둘째, 처분청은 ○○○의 은행계좌에 청구법인 외에 다른 거래처와의 입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대기업을 상대로 납품이나 임가공을 하는 업체는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1개의 기업만을 상대로 거래를 하였다고 그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은 ○○○시장에서 청구법인의 상품을 주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문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사실이 중요한 것일 뿐, 대금입금 내역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의 직원 차00에게 송금된 후 수표로 인출되어 다시 청구법인으로 이서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이라고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은 ○○○ 야간새벽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새벽에 시장근처에 있는 ATM기에서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하여 구매한 물품대금을 지급하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의 구매책임자인 차00이 물품구매를 위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수표 2장에 ‘○○○’라고 이서한 이유를 청구법인은 모르는 일이기에 이를 차00에게 물어보니, 차00 본인은 이서해준 사실이 없으며 아마도 시장상인이 이서를 한 것 같다고 하며 ‘○○○’이라고 이서하지 않고 ‘○○○’라고 이서한 것은 ○○○ 말고도 ○○○이라는 업체가 또 있으므로 만약 수표 사고시 확인을 위하여 ○○○라고 한 것이라고 추측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편, 청구법인은 차00이 1천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금액 중 200,000원 정도가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음에도 처분청은 마치 전체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던 것처럼 판단하였다. 그러나 물품대금 23억원의 11,7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표에 청구법인의 이서가 있었다고 하여 전체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너무나 황당하다. 나아가 차00은 ○○○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에서 물품구매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유능한 인재로 채용한 직원일 뿐이며 이 건 거래 당시에 청구법인의 직원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넷째, 처분청은 ○○○이 쟁점2세금계산서의 거래가 가공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들어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는 내장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최00의 소개로 2007년 8월에 청구법인이 소재한 사무실의 2층과 3층 및 청구법인의 창고에 대한 내부공사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위 공사대금에 대하여 2007.8.20. 최00의 수수료로 사료되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무실 등 내부공사를 하고 그에 상당하는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그 공사대금의 지급사실이 명백한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이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4)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으로부터 쟁점1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의류·장신구 등의 소매·전자상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 주로 ○○○시장 등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왔으나, 여러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를 하는 것이 거래처, 직원, 대금관리 및 적기구매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의류 등은 1개의 회사를 지정하여 일괄구매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 아예 ○○○시장 완제품 납품권을 달라고 하여, ○○○을 선정하여 ○○○에서 의류 등을 일괄 구매하기로 하고, 2007년도부터 ○○○에서 의류 등을 매입한 것이며,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을 청구법인이 설립한 위장회사라고 본 것은 터무니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세무서장이 ○○○에 대한 조사결과, 2009.1.16.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20억원을 자료상 거래확정금액으로 통보하고 ○○○과 대표이사 ○○○ 및 ○○○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한 사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료상 확정금액 20억원에 대하여 사실여부를 재확인하고자 금융증빙 외에 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제1기에서 2008년 제1기까지 ○○○과 20여억원의 거래를 하면서 의류의 인수관련 증빙(인수증, 입고증, 송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사실,○○○의 전 대표이사 ○○○는 ○○○세무서장의 조사이전에 2회에 걸쳐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 확인되었고, 조사 당시 대표이사 ○○○ 역시 ○○○경찰서의 조사결과 노숙자로서 신원불상자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확인된 사실, ○○○의 계좌를 확인한 바, 청구법인외에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대금 입금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실, ○○○세무서장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에 입금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수표추적을 한 결과, 매출대금이 직원○○○에게 송금되어 수표로 인출된 후 청구법인으로 이서된 사실, 이 건 거래당시 ○○○ 직원 ○○○은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으로 조회한 바 ○○○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2009년 이후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 등이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세무서장의 ○○○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과의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고, 이 중 ○○○세무서장의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 등 11개 업체로부터 직접 매입하면서 위장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한 2007년 제1기분 1억 1,460만원 및 2007년 제2기분 1,504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인정하고, 나머지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본다. (가) 청구법인은 최○○의 소개로 ○○○가 2007년 8월에 청구법인이 소재한 사무실의 2층과 3층 및 청구법인의 창고에 대한 내부공사를 하고, 쟁점2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최○○의 처 이○○의 계좌와 ○○○ 송○○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데, 송○○은 2010.7.12.자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의 사무실과 창고에 대한 내부공사를 마치고 7백만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 건 ○○○세무서의 조사시 조사담당자는 없고, 옆자리 직원이 청구법인과의 거래관계를 물어보기에 3곳의 공사를 한 며칠 후 최○○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답변하고 돌아왔는데,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본인이 실지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여 고발되었다는 항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제3자인 최○○의 처에게 지급할 이유나 동 입금액이 ○○○의 공사대금인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초 ○○○ 대표 송○○이 2010.3.19.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2007년 제2기에 미등록인테리어업자와 시공 및 계약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업자가 가져온 청구법인으로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없이 ○○○로부터 쟁점2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