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 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510 선고일 2010.12.17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위례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1.22. 사망한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으로부터 ○○○․4․9․10․13․28 등 6필지 토지(지목은 모두 ‘답’,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1/3(면적은 921㎡)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9.2. 19. ○○○에 수용으로 양도하고 이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감면한도액인 200,000,000원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여 2009.4.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5.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4,801,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를 보면, 쟁점토지가 위치한 일대는 화훼단지로, 화훼농사를 하는 인근 주민들이 무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류를 재배하거나 묘목(철쭉나무 등)을 식재하여 재배하였다. ○○○가 작성한 쟁점토지 일대의 ‘지장물건조서’(2009.9.18.)에는 철쭉나무 등 묘목에 대한 보상내용이 공고되어 있고, ○○○이 작성한 2009년 ‘토지특성조사표’에도 쟁점토지의 용도가 ‘전’으로 나타나며, 한국토지공사는 쟁점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보아 보상금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양도당시(2009.2.19) 농지에 해당한다.

(2)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를 보면, 피상속인 〇〇〇은 1983. 2. 17.부터 1998. 1. 22.까지 15년 동안 보유하면서 공유자인 △△△, □□□을 대신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으므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양도일 현재 피상속인 ○○○이 사망한지 11년 이상이 경과되어 농지원부 등 자경사실을 입증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쟁점토지는 ○○○에 편입된 후 사업시행자인 ○○○에 수용되었으므로 2006.2.9. 이전에 상속된 토지가 2008. 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고시되고 수용된 경우 피상속인 ○○○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기준일: 2007.6.26.)를 보면, 쟁점토지의 이용상태가 경작하지 않는 ‘전’이거나 ‘화훼시설물’ 또는 ‘쓰레기’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나며, 감정평가기준일인 2008.4.28. 현재 다수인이 벌통 및 수목을 식재한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당시 농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1998.1.22.) 피상속인 ○○○은 당시 75세의 고령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 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괄호 생략)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아버지 ○○○과 ○○○, ○○○ 3인이 1983.2.17. 공유(각 지분 1/3)로 취득등기한 후, 청구인이 1998.1.22. ○○○의 지분을 상속받은 사실, 그 후 쟁점토지의 수용으로 2009.2.19.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공공용지의 협의취득)된 사실이 나타난다.

(2) 건설교통부 고시 2006-272호를 보면, 쟁점토지가 위치한 일대가 2006.7.21. ‘○○○’로 지정․고시되었음이 확인된다.

(3) ○○○ 사업본부장의 ‘수용확인원’을 보면, 쟁점토지가 2009.2.18. 택지개발사업용 토지로 수용되었음이 확인된다.

(4)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 등 6인(○○○ 등 3인은 1986.1.3. 사망한 ○○○의 상속인이며, 이순임 등 3인은 1994.10.15. 사망한 ○○○의 상속인임)은 쟁점토 지의 지분을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

  • 다. (5) ○○○가 2007.6.26., 2008.4.28. 두 차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를 보면, 쟁점토지 중 장지동 602-1․9․10․13 토지는 경작하지 않는 ‘전’으로, ○○○․28 토지는 ‘화훼시설물’ 및 ‘쓰레기’가 적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6) ○○○가 2008년 5월부터 8월까지 조사하여 작성한 위례지구 ‘지장물 보상내역 및 지급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에 벌통 및 수목(철쭉 등)이 식재된 것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가 작성한 ‘지장물건조서’(기준일: 2009.9.18.)를 보면, 철쭉나무 등 묘목에 대한 보상내용을 공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이 작성한 2009년 공시지가 산정자료인 ‘토지특성조사표’를 보면, 송파구청은 토지용도에 대하여 ‘전’(전산코드: 51)으로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9) ○○○가 작성한 ‘토지평가조서(기준일: 2008.11.15.) 및 토지가격산출근거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 지목을 ‘전’으로 조사하여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10) 피상속인 ○○○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상속일까지 ○○○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

(1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서’(2010년 2월)를 보면, 피상속인 ○○○이 다른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회한바, 쟁점토지 외에 다른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에는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취득 후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공유자 3인 중 피상속인 ○○○ 만을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토지공사가 작성한 토지이용현황조사서(기준일: 2007.6.26., 2008.4.28.)를 보면, 쟁점토지 중 일부는 경작하지 않는 ‘전’이고 나머지는 ‘화훼시설물’ 및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이며, ‘지장물 보상내역 및 지급현황’을 보면, 다수인이 벌통 및 수목(철쭉 등)을 식재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보상금을 노린 투기세력이 형식적으로 설치하거나 식재한 것으로 보이며, ○○○는 이에 대하여 지장물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보류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이,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2) 이를 바탕으로 하여 피상속인 ○○○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 단서 및 그 제1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에 편입된 쟁점토지는 2006.2.9. 이전에 상속된 토지로서 2008. 12.31.까지 공익사업용 토지로 지정․고시되고 수용된 경우이므로 피상속인 ○○○의 자경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날(1998.1.22.)로부터 3년(2001.1.21.)이 되는 날까지 ○○○로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라 8년 6개월이 경과되어 2006.7.21. ○○○로 지정․고시된 경우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한 사실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