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실질적인 대표자가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린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확인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실지사업자가 확인되므로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10.7.12.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0,635,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공급가액 2억 5,000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당시 ○○○ 등기부상 대표이사였던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쳐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 2006.4.27.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12.31.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20,000주(@5,000원) 중 ○○○이 10,000주(지분율 50%), ○○○의 배우자)이 6,000주(지분율 30%), ○○○가 4,000주(2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6.4.27. ○○○의 직원)으로 나타나고, 2007.4.19. 청구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7.12.20. 사임하였고, 2007.12.20. ○○○ 직원)이 대표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법인의 대표이사는 ○○○ 동일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7.8.21. 폐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쟁점기간동안 청구인이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일정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 소유의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 및 당좌어음 배서내용 만으로는 청구인이 ○○○ 명목상 대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 및 ○○○ 근로소득자료 등에 의하면, ○○○ 청구인은 2007년도에 32,678,500원, ○○○ 2008년도에 44,400,000원을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2억 7,500만원이 2007.7.12. 등 수회에 걸쳐 ○○○ 예금계좌로 3,850만원 입금되었다가, 다시 동일자 및 수회에 걸쳐 ○○○ 등에 1억 4,000만원, 2007.12.28. 등 4회에 걸쳐 청구인의 ○○○ 등에 7,900만원이 입금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07.7.16. 및 2007.8.16. ○○○ 1억 4,4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5) 청구인은 쟁점기간동안 ○○○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위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즉시 대표이사직을 2007년 12월에 사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 동일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 등기부등본내역, ○○○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내역에 대한 ○○○지점장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대여금 입출금 회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사실확인서(2010.1.12.)에 의하면, ○○○ 2006. 4.27. ○○○ 설립하여 의류, 신발, 잡화, 무역업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이었으나, 2007.4.19.부터 2007.12.20.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과는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하면서 현재도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약 1억 7천여만원이 남아 있으며, ○○○ 명의 예금계좌로 본인이 세금을 줄이려고 편법으로 ○○○ 회사통장을 직접 건네받아 입출금한 것으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며 청구인 역시 본인에게 대여해준 금액을 다른 명의로 돌려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 ○○○ 공장용지 2,736㎡ 등 3필지는 ○○○ 소유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내역에 의하면, 2007.7.26 ○○○지점에서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 ○○○ 채무자로 하여 30억원, 2008.8.28. ○○○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 확인서(2010.1.14.)에 의하면, 당시 ○○○ 등기부등본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 알고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고, 평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청구인 명의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한다. (라) ○○○ 등 3인의 확인서(2010년 1월)에 의하면, ○○○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문서수발, 급여신고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만 하였고, 청구인을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였다. (마) ○○○ 각서(2009.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본인이 실질적인 사주이며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인해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문제는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 거래명세표(2006.12.26.), 출고전표(2007.8.13.), 현금출납장(2007.5.15.~2007.5.23.),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2007.11.1.~2007.11.30.), 상여대장(2007년 7월분), 재고내역 및 잔액(2007년 6월) 및 이상한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 거래명세표(2007.1.31.)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 및 ○○○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인의 ○○○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에게 2005년도에 188,851,000원, 2006년도에 334,340,000원, 2007년도에 14,000,000원, 합계 667,191,000원을 이체하였고, 2005년도에 349,950,000원, 2006년도에 46,800,000원, 2007년도에 186,500,000원, 합계 583,250,000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등기부상 ○○○ 대표이사로 등재되고 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나타나나, ○○○ 실질적인 사주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일관되게 시인하고 있는 점, ○○○ 같은 업종인 ○○○ 2000.2.1.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운영하다가 2007.8.21.폐업한 점, ○○○ 소재지의 소유주가 ○○○으로 확인되고 2007.7.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 채무자로 하여 ○○○ 채권최고액 7억 2,000만원, 2008.8.28. 30억원, 2008.8.28. ○○○을 채무자로 하여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계약한 점, ○○○지점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경영 및 운영을 한 자는 ○○○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 경리직원 등으로 근무하였던 ○○○ 등 3인이 이상한 사장의 지시로 청구인의 급여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 출고전표 일용직 급여지급명세서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 거래명세표 등의 사장 결재란에 동일한 필체(李)로 사인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 및 ○○○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에 발행된 약속어음(자가16837401 등 7매)에 의하면 ○○○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 실지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