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전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계좌이체가 전부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전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계좌이체가 전부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점,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10.5.7. 청구법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942,130원, 2007사업연도 법인세 252,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에는 2005.12.1. 설립된 청구법인의 자본금은 2,000만원(○○○ 1,000만원)이며 설립 당시 주주는 ○○○ 5%인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표이사는 ○○○(2010.6.19. 이후 현재까지)등으로 변동된 내역이 등록되어 있다.
(2) 목걸이 판매내역서, ○○○, 청구법인 명의의 ○○○ 의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한 내역을 보면, 2007.3.21.~2007.7.19. 기간 동안 총 770건의 목걸이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인 2억 2,946만원 중 1억 5,704만원은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고, 2,592만원은 청구법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금액은 법인과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이 당시의 대표이사인 ○○○이 개인적으로 목걸이를 판매한 금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정관, 금융거래자료, ○○○의 명함, 불기소처분 결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증빙서류로 본다. (가) 정관에는 목적사업으로 상조부금 관리업, 장례토탈서비스업, 납골당 및 공원묘원 분양업 등 장례관련사업이 명시되어 있다. (나) 목걸이 판매내역서, ○○○를 보면, 쟁점수입금액 중 1억 5,704만원은 ○○○예금계좌 및 판매자(모집책) 개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2,592만원은 지로, 청구법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쟁점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고,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한 뒤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쟁점수입금액의 1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쟁점자문신청시(2010.1.15.)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상조회원 모집행사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없고, 단지 ○○○의 개인 전화번호와 예금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에 대한 불기소처분 결정서(2008년 형제1749호, 2008.4.23.)를 보면, 전 대표이사 ○○○을 업무상 횡령(목걸이 판매금액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의 2009.12.4. 조사시 작성된 질문서에서 ○○○이 상조회원을 모집하고 수당을 모두 받아갔고 행사에 동원하 자들이 목걸이 외에 건강식품 등도 판매하였는 바, 행사 자체가 청구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조회원의 모집에 따른 수당을 취하며 목걸이도 판매하기 위한 ○○○ 개인의 것이었다고 답변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법인의 대표이사 신분으로 목걸이를 판매한 점, ㉯목걸이 판매와 관련한 고객카드 및 반품 등의 관리를 청구법인의 직원이 담당한 점, ㉰목걸이 판매대금의 일부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들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고 있으나, ①청구법인의 직원이 당시 대표이사인 ○○○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여 이를 청구법인의 업무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목걸이를 판매한 대금인 쟁점수입금액 중 현장판매분은 전혀 청구법인에게 입금된 사실이 없는 점, ②현장에서 수납하지 못한 고객들에게 연락처로 배부한 명함에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의 개인전화번호와 예금계좌번호만 기재되어 있으며 계좌이체가 전부 ○○○ 개인예금계좌로 이루어진 점, ③단지 신용카드 결제분만이 법인명의 단말기로 처리되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점, ④전 대표자가 ○○○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이 목걸이 판매금액을 ○○○ 개인의 것으로 추정하여 무혐의로 처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목걸이를 판매하여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