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대납세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와 관련된 거래처의 세금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대납세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와 관련된 거래처의 세금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법인은 (주)○○○에게 744,617,860원과 ○○○사무소의 대표 윤○○○에게 803,554,170원 합계 1,548,172,030원(이하“쟁점대납세액”이라 한다)을 전달하여 가공거래로 발생한 세액 중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와 신○○○이 ○○○의 호텔신축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1,552,0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1,548,172,030원을 청구법인의 자금에서 인출하여 법인세 등을 대납하도록 전달하였으므로 이를 인정상여 소득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소장’ 외에 아무런 근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주장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부외부채 변제액 1,552,000,000원을 김○○○에 대한 상여 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양수자)와 윤○○○(양도자)간 2006.11.8. ○○○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과 관련 양도양수 계약은 사인간 계약으로 채무변제액 1,552,000,000원은 김○○○가 윤○○○로부터 ○○○(주) 법인 인수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임이 약정서를 통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김○○○가 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적인 채무로써 김○○○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본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부채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를 누락하여 부외 부채가 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에 가산한 후 대응되는 자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에 상응하는 자산 계상이 불분명하며, 설사 대응 자산이 분명하더라도 대응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당해 특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이에 관련된 일체의 장부 증빙이 없으며, 부채 변제 이전에 청구법인이 인정상여 소득처분 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 김○○○로부터 회수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부채를 변제하였어야 함에도 사외유출되어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을 청구법인이 회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5.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9.10월 2007년 제2기~2008년 제2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의 ○○○ 신축과정에서 2007.2기부터 2008.2기 기간 중 (주)○○○은 6,429,998,500원(공급대가)을, ○○○사무소는 2,000,000,000원(공급대가) 합계 8,429,998,5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주)○○○에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동 금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2007.2기부터 2008.2기 기간 동안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금액(공급가액) 7,663,635,000원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는 세금계산서 당초 발행자인 (주)○○○, ○○○ 및 (주)○○○의 금융거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본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9.9.21.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의 신축과 관련하여 2007년 제2기 확정부터 2008년 제2기 확정기간 동안 (주)○○○으로부터 58억원 및 ○○○로부터 18억원 합계 76억원(공급가액)을 (주)○○○를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2007년 제2기 확정부터 2008년 제2기 확정기간에 매입세금계산서 총 수취금액 16,042백만원 중 공급가액 7,663백만원에 대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금관리는 본인(김○○○)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 자금 담당인 안○○○ 부장을 통하여 호텔 신축의 시공자인 (주)○○○의 PF자금을 (주)○○○의 ○○○은행 ○○○지점(10XX-XX-XXXXX) 계좌로 16,644백만원을 대체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주)○○○의 통장과 도장은 청구법인에서 관리하였고, 위 ○○○지점 계좌의 16,644백만원 중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주)○○○ 계좌에서 (주)○○○의 ○○○(100XX-XX-XXXXX) 계좌로 63억원 및 ○○○의 ○○○지점(02XX-XX-XXXXX) 계좌로 20억원 등 총 83억원이 대체입금된 후 83억원 상당액 대부분을 수표로 발행 인출하여 사용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마치 김○○○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청구법인에 가공으로 약 38억원을 대여(가수처리)하고, 관계회사인 (주)○○○, (주)○○○에서 김○○○ 개인 명의로 빌린 차입금 45억원을 개인자금으로 반제한 것처럼 하여 법인자금(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사외유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 사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0.7.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과 윤○○○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 공사와 관련하여 2007년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대상 업체로 선정되어 ○○○은행으로부터 415억원 상당의 시설자금 대출승인을 받은 점, 청구인은 시설자금 대출승인을 받은 것을 이용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과다 계상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기성고를 부풀리고 부풀린 액수만큼 ○○○은행으로부터 허위 대출을 받아 그 자금으로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금전을 변제에 충당하기로 결심하고, 2007.9월 경 안○○○에게 (주)○○○, (주)○○○, 윤○○○ 등을 통하여 매출을 부풀리도록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오○○○, 김○○○ 및 피고 윤○○○을 만나 80억원 정도의 초과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설명한 후 김○○○에게 60억원 상당의, 피고 윤○○○에게 2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도록 요구하고, 또한 위 3인으로부터 각각 (주)○○○, (주)○○○ 및 윤○○○의 계좌에 대한 통장 및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점, 김○○○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피고 (주)○○○이 실제로는 오○○○이 운영하는 (주)○○○로부터 합계 금 5,845,454,545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합계 5,8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한편 피고 윤○○○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 실제로는 오○○○이 운영하는 (주)○○○로부터 합계 금 1,818,181,817원 상당의 인테리어 설계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아래와 같이 합계 금 1,818,181,8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행한 점, 김○○○, 안○○○은 (주)○○○이 발행한 합계 금 5,845,454,545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윤○○○이 발행한 합계 금 1,818,181,81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금 8,581,000,000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대출받아 이를 소비함으로써 원고회사에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윤○○○은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또한 (주)○○○은 불법행위자인 소외 김○○○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8,581,000,00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며, (주)○○○은 위와 같은 가공거래로 인하여 2007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94,545,450원과 2008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금 490,000,000원 합계 584,545,450원과 2007년사업연도 법인세 160,072,410원과 2008사업연도 법인세 853,367,710원 등 합계 1,013,440,120원의 총계 1,597,985,580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어 김○○○, 안○○○은 2007년 김○○○에게 744,617,860원을 전달하여 위 부가가치세 584,545,450원과 2007사업연도 법인세 160,072,410원을 납부하도록 한 점, 윤○○○은 2008년경 김○○○, 안○○○으로부터 부가가치세 203,554,170원 상당을 수표로 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였고 또한 이와 별도로 종합소득세 600,000,000원 상당을 수표로 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이와 같이 윤○○○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소요된 금원은 합계 803,554,170원이며, (주)○○○ 및 윤○○○은 각자 금 8,581,000,00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지만, 원고는 피고 (주)○○○ 자신 및 피고 윤○○○ 자신의 세금 대납액을 위하여 소비된 금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정하여 일부 손해의 분할 청구를 하며, 청구법인에게 (주)○○○은 744,617,866원, 윤○○○은 803,554,17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대출일 이후 2009.1.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약정서에 의하면, 김○○○와 신○○○(양수자) 및 윤○○○(양도자)는 2006.11.8. ○○○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주) 법인 및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권 등 일체를 1,552,000,000원에 사업부지(토지) 9,000평을 3,000,000,000원에 양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 ○○○(주)와 매수인 청구법인은 2007.2.17. ○○○번지 외 3필지 30,342㎡를 매매가액 3,0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가 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판결문○○○에 의하면, ○○○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과 관련 김○○○는 윤○○○에게 매매계약 사업부지 매매대금 30억원을 포함하여 45억5,200만원을 약정하고 2007.3.15~2008.4.7. 4,451,100,000원을 지급하고 100,900,000원을 미변제하였으나 김○○○는 신○○○과 연대하여 윤○○○에게 미변제 매매대금 100,900,000원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대납세액을 2010사업연도 중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744,617,866원과 윤○○○에 대한 단기대여금 803,554,170원 합계 1,548,172,036원이 계상되었음이 나타난다. (바) ○○○회계법인이 2011.3.29. 발행한 청구법인에 대한 2010사업연도 감사 결과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에 2007사업연도 미수금 558,297천원, 2008사업연도 989,87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후 판결이 확정되어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미수금 등 자산이 3,100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있고, 감사인은 2010년과 2009년 12월31일 현재 단기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자료의 미비로 동 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동 금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대납세액을 2010사업연도 중 (주)○○○에 대한 단기대여금 744,617,866원과 윤○○○에 대한 단기대여금 803,554,170원 합계 1,548,172,036원이 계상되었음이 청구법인의 거래처 원장에 나타나고 쟁점대납세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회계법인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사업연도 감사를 한 결과 청구법인의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에 2007사업연도 미수금 558,297천원, 2008사업연도 989,875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회사는 보고기간 종료일 후 판결이 확정되어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는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였을 경우보다 미수금 등 자산이 과다 계상되어 있고, 감사인은 2010년12월31일과 2009년 12월31일 현재 단기대여금 등의 대손충당금과 관련한 자료의 미비로 동 사항의 적정성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의한 감사절차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대체적인 감사절차에 의해서도 동 금액에 대해 만족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대납세액은 청구법인의 가공거래와 관련된 거래처의 세금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어 청구법인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김○○○가 ○○○의 호텔신축 사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1,552,000,000원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 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양수자)와 윤○○○(양도자) 간 2006.11.8. ○○○ 관광호텔 및 가족호텔 신축사업과 관련 양도양수 계약서는 사인간 계약으로 채무변제액 1,552,000,000원은 김○○○가 윤○○○로부터 ○○○(주) 법인 인수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권 등 일체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임이 약정서를 통해 확인되나, 이는 김○○○가 윤○○○에게 변제하여야 할 개인적인 채무로써 김○○○가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여 본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부채로 보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장부상 부채를 누락하여 부외 부채가 되는 경우 당해 금액을 손금 가산한 후 대응되는 자산을 계상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그에 상응하는 대응 자산 계상이 불분명하며 이와 관련된 일체의 장부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가 2007.2기부터 2008.2기 기간 동안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수금액 7,663,635,000원(공급가액)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당초 발행자인 (주)○○○, ○○○ 및 (주)○○○의 금융거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아 직접 관리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불법 유출하여 본인의 부채 상환 등에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김○○○는 은행에서 83억원을 대출받아 대체입금한 후 83억원 상당액 대부분을 수표로 발행 인출하여 사용과정에서 법인자금을 마치 김○○○ 개인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청구법인에 가공으로 약 38억원을 대여(가수처리)하고, 관계회사인 (주)○○○, (주)○○○에서 김○○○ 개인 명의로 빌린 차입금 45억원을 개인자금으로 반제한 것처럼 하여 법인자금(가공원가 계상에 따른 사외유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고 진술한 점은 확인되는 반면, 가공거래로 확보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사용계좌에 입금하여 예수금으로 계상되고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