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하였다는 24년 7월의 기간에는 학교에 재학한 기간, 대학 재학을 위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 및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자경하였다는 24년 7월의 기간에는 학교에 재학한 기간, 대학 재학을 위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 및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소액불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8.2.22.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1986.06.27. 청구인의 할아버지로부터 ○○시 ○○구 ○○동 산○○ 소재 임야 6,942㎡를 청구인 10분의 3, 청구인의 아버지 임○○ 10분의 5, 청구인의 어머니 이○○ 10분의 2의 지분으로 각각 증여받아 2008.12.05. ○○시 ○○구 ○○동 산○○ 임야 5,413㎡와 쟁점토지로 분할하고 2009.01.02.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쟁점토지가
○○시설공단에 공공요지 협의에 의하여 수용된 후 2009.03.31.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 가각의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2009.12.18.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모 지분에 대하여는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506,530원 및 농어촌특별세 1,875,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살펴본바, 증여로 농지취득이 있었던 1986.06.27. 이전에 1968.10.20. 현대의 거주지인 ○○시 ○○구 ○○동 ○○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몇 번의 주소지 이동이 있었으나 모두 양도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1981.04.28. 현재 주소지로 출생등록이후 몇 번의 거주지 이동이 있었으나 양도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바,확인일 현재에도 배밭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시설공단에서 확인한 “토지수용확인서” 및 농지원부 등에서 농지로 확인되는 등 농지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 부모의 경작 여부에 대하여는 농지위원 임○○, 통장 임○○ 위 양도인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배 과수원을 경작하였다고 경작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양도농지 현지 출장 확인결과, 위 양도인이 증여받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배농사를 지은 사실이 인근 주민으로부터 확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1981.02.04. 출생이후 학업과 군복무, 사업 등을 영위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양도농지에서 경작한 기간(2년 6개월)이 짧고, 양도인들이 지분별로 양도농지를 증여받았을 뿐 실제로는 분할됨이 없이 전체가 하나의 과수원으로 운영되었는 바, 아버지 임○○의 단독경작으로 배농사를 지어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실제 경작기간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실제 경작기간 81.2월~99.12월 00.1월~01.9월 01.9월~04.1월 04.1월~05.7월 05.7월~08.11월 출생,초중고 재학 경작가능기간 (6개월) ※01.3월~01.9월 군복무 경작가능기간 (19개월) 소매업영위, (주)○○테크,
○○개발 등에서 근무 ※1999.2.24~2001.3.5. 기간 중 청구인은 대전 소재 대학에 재학
(3)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변동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시 ○○구에서 출생하여 1999.02.24.~2001.030.5. 기간 이외에는 ○○시 ○○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시설공단이 ○○선 복선 전철화 건설공사(1공구)를 위하여 청구인과 부모의 쟁점토지를 수용하면서 작성한 보상액 사정조서의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보상액 사정조서 (단위: 원) 소재지 지목 면적 (㎡) 평가단가 사정가격 소유자 AA에셋 BB CC 단가 금액
○○ 산 35-1 임야 1,529 ×5/10 577,000 578,000 577,000 577,333 441,371,330 임○○ 1,529 ×5/10 577,000 578,000 577,000 577,333 176,548,530 이○○ 1,529 ×5/10 577,000 578,000 577,000 577,333 264,822,800 임○○ 합계 882,742,660 (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사진 2매에 의하면 지목은 임야이나 배나무 과수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SH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기재된 농지위원 임○○과 통장 임○○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배나무 과수원으로 임○○이 198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실제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음이 나타난다. (라) SH공사에 제시한 것으로 기재된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에 의하면 임○○외 2인(청구인, 청구인의 모)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보상을 신청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마) ○○시 ○○구 ○○동 ○○ 임○○(470213-1)외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17명이 연명으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부모부터 현재까지 ○○동 산○○번지 일대에 과수원 농사를 지어온 농부였으며 청구인이 어려서부터 과수농사일을 하였고 특히 중고등학교 및 군대시절까지 부모님과 함께 농사지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시 ○○구 ○○ 시장내 소재한 ○○상회가 1999.11.03. 작성된 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배 135박스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에게 2,485,82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병무청장이 2009.11.25.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09.24 ~ 2004.01.16. ○○구청 구민회관에서 공익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구청에서 2009.01.13.자 인지가 부착된 청구인이 아버지 임○○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사업이력 및 수입금액 신고내역 (단위: 천원) 상호 사업장 개업일 폐업일 업종 수입금액 2007년 2008년
○○라이즈
○○구 ○○동 2005.7.1 2008.11.7 소매/전자상거래 27,019 18,707
○○제이
○○구 ○○동 2006.9.30 2007.12.31 소매/전자상거래
○○상사
○○구 ○○동 2008.1.1 부동산/임대업 21,302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근로소득 내역 (단위: 천원) 근로기간 총급여액 근로소득발생처 법인명 사업장 업종 2006.3.22~2006.9.1 6,439
○○도시개발(주)
○○구 ○○동 건설업/하도급 2008.4.21~2008.7.9 3,330 (주)○○테크
○○구 ○○동 제조/전자관 2008.11.30~2008.12.31 1,808
○○개발(주)
○○구 ○○동 부동산/개발업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부모의 과수원 농사를 도와 24년 7개월 이상을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한 1986.6.27.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7세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24년 7월의 기간에는 학교에 재학한 기간, 대학 재학을 위하여 재촌하지 아니한 기간 및 군복무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도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따라서, 쟁점 토지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