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비용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478 선고일 2010.11.24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거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업자들에게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기에 공사비 상당액 만큼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0. 3. 1.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57,0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3. 3.17. 건축한 서울 관악구 00동 1446-9 업무용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비 193,52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18. 서울 관악구 00동 1446-9 토지 171.9㎡를 취득한 뒤 2003. 3.17. 업무용 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8. 8.29. 윤00 외 1인에게 14억 1,000만원에 양도하고, 2008.10.31.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신축공사비 등 합계 3억 3,240만원(공사도급금액 3억 2,025만원+수도사업소비용 1,215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0. 3. 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4,357,0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 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을 위하여 00종합건설(주)(이하 “00종합건설”이라 한다)와 3억 2,025만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노00은 오랫동안 건설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위 도급계약 외의 부분은 노00이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고 직접 신축하여 2억 410만원(이하 “쟁점공사비”라 한다)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 바, 위 도급계약을 건물연면적으로 나누면 ㎡당 542,190원이 되는데, 이는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12. 2.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69%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노00은 20년 이상 건설과 관련한 업종에 종사하여 온 관계로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00종합건설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재공급 등 그 밖의 공사는 주변에 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를 통하여 직접 수행하였고 건설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법한 증빙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거래하였기 때문에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며,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비 지출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수령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명함에 표시된 소재지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거나 ③ 대금을 지급한 시점이 쟁점건물의 준공일 이후라는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건축관련 지출장부 등에 기재된 성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대하여 실제 조사하면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와 대금의 지급시기가 차이나는 경우는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국세통합전산망에 등록된 소재지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다 하여 공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인 만큼,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00종합건설과 최소한의 금액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재재공급 등 그 밖의 공사에 대하여 주변의 관련 업종 종사자를 통하여 직접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바, 쟁점건물은 연면적 590.66㎡이므로 청구인이 일부를 직접 신축하였다는 주장은 위 관련 법령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대금지출내역에는 공사와 관련한 단순한 송금내역, 영수증만 있을 뿐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기래관련 계약서 등의 증빙서류가 없고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비인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장부 등에 의하여도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비용이라 주장하는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3. 3.1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8. 8.29. 윤00 외 1인에게 14억 1,000만원에 양도한 후, 2008.10.31. 토지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은 환산하여 양도소득세 75,389,30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적용한 쟁점건물의 환산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00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상 약정금액인 3억 2,025만원 및 수도사업소 비용 등 1,215만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2.10.24. 00종합건설과 체결한 쟁점건물 건축공사 도급계약서에는 공사기간은 2002.10.25.부터 2003. 4.25.이고, 공사금액은 3억 2,02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약정되어 있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기 공사대금을 00종합건설에게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00종합건설과 3억 2,025만원에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노00이 오랫동안 건설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위 도급계약 외의 부분은 노00이 건축자재 등을 구입하고 직접 신축하여 쟁점공사비가 실제 발생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노00은 2000. 1.20.부터 2006. 1.20.까지 주식회사 00그린산업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동 업체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전문건설 시공업, 장비운송 대여업, 골재 판매업이 목적사업인 사실, 노00은 2008. 9. 4.부터 현재까지 00건설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데, 동 업체는 하도급공사업, 토목공사업, 비계공사업, 부동산 신축 및 판매업이 목적사업인 사실 등이 나타난다. 또한, 노00은 2009. 4. 1. 00그린건설(123-**-73064)을 설립하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사업종목이 비계, 구조물철거 운반하도급업, 일반토목공사업임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명함, 간이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번호 일자 공사명 대금수취자 (회사명) 전화번호 지급액 증빙자료 1

2002. 2.13. 드라이피트 장00 016-***-8715 10,000 무통장입금증 2

2003. 3.15. 설계비 유00(00사) ***-5817 6,000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

2003. 3.20. 조적 황00

• 1,290 무통장입금증 4

2003. 3.31. 드라이비트 장00 016-***-8715 10,000 무통장입금증 5

2003. 4.21. H-BEAM작업 이00(00개발) 011-***-4015 10,000 무통장입금증 6

2003. 6.18. 폐기물 송00(00환경) 010-***-7500 5,500 무통장입금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7

2003. 6.20. 구조물설치 김00 (0된종합건설) 011-***-9266 3,700 무통장입급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8

2003. 6.24. 철근 최00(00철강) 011-***-1489 1,320 무통장입금증 9

2003. 6.26. 철근 최00(00철강) 011--1489 9,000 무통장입금증 10 2003.11. 3. 방수페인트 허00 (00페인트) 011--9585 2,500 무통장입급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11

2004. 1. 4. 자재대금 신00(00건재)

• 4,500 영수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12

2004. 3.31. 타일자재 이0열(00타일) 011-***-4064 5,300 영수증, 명함 13

2004. 4.10. 타일공사 송0민 011-***-3570 7,000 영수증, 명함 14

2004. 5.13. 설비공사 홍00(00설비)

• 18,500 영수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15

2004. 5.18. 샷시대금 윤0섭(00공업) 011-***-4000 18,000 영수증, 명함, 사업자등록증 16

2004. 5.20. 전기자재 00전기철물

• 580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7

2004. 5.22. 유리공사 오00(00유리) 011-***-9345 3,200 영수증, 명함 18

2004. 5.30. 전기공사 이0태(00전기) ***-9749 3,500 영수증, 명함 19

2004. 5.30. 식대 00식당

• 1,260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0

2004. 5.30. 00석재 00석재(장0재) 011-***-6192 55,000 입금표, 명함 21

2004. 6.15. 목공 양00

• 15,000 영수증, 명함 22

2004. 6.16. 페인트 허00 (00페인트) 011-***-9585 6,500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3

2004. 6.20. 전기자재 00전기철물

• 450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4

2004. 4.30. 식대 00식당

• 1,000 간이영수증, 사업자등록증 25

2004. 5.21. 인터넷설치 김0덕 017-***-4234 5,000 영수증, 명함 계 204,100 (단위: 천원) (다) 청구인은 위 (나)의 쟁점공사비 지출내역 중 장00(드리이피트), 이00(토목공사), 송00(폐기물처리), 김00(구조물설치), 최00(철강납품), 허00(페인트작업), 신00(자재납품), 이0열(타일납품), 송0민(타일시공), 홍00(설비 및 보일러설치), 윤0섭(샤시제작 및 설치), 오00(유리설치), 이0태(전기공사), 장0재(석재공사), 양00(목재공사), 이0훈(철근골조), 김0덕(인터넷설치)이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시공하거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201. 8.26. 각각 작성한 확인서(17매)를 제출하였는 바, 쟁점공사비 중 확인서를 제출한 공사업자들의 공사비 합계는 193,520천원이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비의 지출과 관련한 수기장부에는 양(목재공사), 이0훈(철근골조) 등 공사업자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고, 일자별로 공사대금을 지출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2002.12. 2. 임대주택시행규칙제3의3에 따라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70호)한 공공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아래<표>와 같은 바, 이를 보면 5층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의 표준건축비는 ㎡당 7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구분 건축비 상한 가격 (주택공급면적에 적용) 5층 이하 전용면적 40 ㎡ 이하 780.3 전용면적 40 ㎡ 초과 ~ 50㎡이하 738.5 전용면적 50 ㎡ 초과 ~ 60㎡이하 724.5 전용면적 60 ㎡ 초과 696.6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 청구인이 쟁점공사비의 지출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증빙서류로는 지출공사내역은 공사와 관련하여 단순한 송금내역, 영수증 등만 있을 뿐이며, ㉯ 대금 수취인의 인적사항이나 거래와 관련한 공사계약서 등이 없고, ㉰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도 없어 쟁점공사비가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나, ① 청구인이 00종합건설과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고한 점으로 보아 동 공사대금과 쟁점공사비는 별개 건설용역의 대가로 구분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노00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설업체의 이사로 근무한 점, ③ 청구인과 00종합건설이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상 금액인 3억 2,025만원을 건물의 연면적으로 나누면 ㎡당 54만원이고 이는 정부가 2002.12. 2.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5층이하, 전용면적 40㎡ 이하)의 표준건축비(78만원)와 비교하면 69%수준에 불과한 점, ④ 청구인이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일부 명함에 기재된 소재지에서 사업자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를 하기 전에 명함을 받고 기재된 전화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공사를 수행하고 거래대금 대부분을 무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영수증 등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한 점, ⑤ 수기장부에 공사업자의 연락처 및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 홍00(설비시공) 등 17명의 공사업자가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용역을 제공하거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00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노00을 통하여 설비공사 등을 직접 수행하고 쟁점공사비를 지출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공사비 중 적어도 공사를 시공하였거나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공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비 상당액(193,520천원) 만큼은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