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 발행법인은 법정관리 중으로 향후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에 대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주식 발행법인은 법정관리 중으로 향후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쟁점 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은 법정관리 중에 있으나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추후 사업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경우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1.21. ○○○ 외 1인으로부터 1주당 5,000원에 양수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18,390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8.11.21. 증여분 증여세 845,480,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제3항의 규정은 같은 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단지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 일체의 재산이 없는 무능력자로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고,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은 2010.2.23. 현재 법정관리 중에 있어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증여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주식이고 기타 청구인이 무능력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살피건대, 쟁점주식 발행법인인 ○○○은 법정관리 중으로 향후 사업이 회복될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무능력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없고 청구인은 무능력자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