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단지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0.4.15.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4,050,7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조사관서가 2009년 9월 ○○○ 대하여 세무조사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 2003.2.28. 개업한 이후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장은 ○○○ 이전하였으며, 2009.5.7.부터 2009.12.25.까지는 휴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중 자료상 혐의자인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거용 주택으로 휴업신고 중이므로 실제 사업의 영위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고,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2007.7.5. ○○○ 주거지의 지하실을 제조장으로 임차하여 약 2개월간 사업을 하다가 제대로 운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 2007년 제2기 중 자료상으로부터 726백만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738백만원의 가공매출자료를 교부한 실제 행위자이며 2008.12.18. 자료상 혐의자로 관계기관에 고발된 이력이 있고, 홍부선은 무자료 판매상(일명 ‘나까마’)으로부터 의류 및 피혁 원단, 완성품 의류 등을 구매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진술하나, 매입거래나 매출거래의 내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거나 대금결제에 대하여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중 조사한 내용에 대한 확인서 및 전말서의 작성을 위하여 2회 방문하였으나 구체적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2009.8.28. 방문시에는 2007년 제2기분에 대한 고발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은 사실을 빌미로 이 건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전말서의 작성을 거부하였으므로 추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매입처에 대하여는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 외 3개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3매 공급가액 667백만원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거래처에서는 대응하는 매출로 신고한 내용이 없거나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가 없으므로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매출처에 대하여는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 덤핑물건을 매입하여 일부 거래처에 공급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매출처 중 일정한 거래처는 대가가 ○○○ 예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즉시 특정인에게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동일한 인터넷IP를 사용하여 입·출금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와 같은 거래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 외 12개 업체의 세금계산서 49매 공급가액 640백만원)되며, 기타 일부의 소액거래나 대금을 조작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매출처와는 정상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하여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가 제시되었으나, 매입대금의 수수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조사결과, ○○○ 2008년 제1기 및 제2기 중 ○○○ 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3매(공급가액 667백만원)를 가공으로 수취하였고, ○○○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 49매(공급가액 640백만원)를 가공으로 발행하여조세범처벌법제11조의2 제4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9년 10월 ○○○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매출처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며 조사를 종결하였다.
(3) 여성용 의류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의류를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물품의 구입이 필수적이므로 ○○○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 건은 실제 거래라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 외에는 자료상 혐의자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된 내역이 달리 없다. (나) 청구법인이 개업한 이후 신고한 법인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06사업연도부터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아래 표와 같다. (라) 청구법인이 2009.12.27. 작성하여 제시한 소명서에는, 청구법인은 ○○○ 거래함에 있어 내용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예금계좌를 이용한 결제를 하였어야 하나, 상관행상 ○○○ 상인들과 수시로 현금거래를 하며 영수증을 모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바, 당시 누적된 결손 때문에 법인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매입자료를 발생시킬 필요가 없었고, 이 건으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부가가치세법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단계별로 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라는 이유로 그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대법원 2008두9737, 2008.12.11. 참조)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06.9.7. 개업한 이후 계속하여 여성용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하여 완성된 의류의 매입이 필수적이고 ○○○ 또한 의류 제조·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는 점, ○○○ 자료상 행위만을 한 사업자가 아니며 청구법인은 자료상 과세자료에 의하여 경정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단지 금융거래내역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으로 판정하고 처분청 또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조사관서 등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당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반면, 업종의 특성과 상관행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으므로 거래명세표, 입금표, 원장 등의 제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도 실물거래를 시인할 수 있는 점, 2006년 제2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매입/매출) 비율은 51.6%이며 2008년 제1기분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인 24백만원을 차감하여 위 비율을 계산하면 37.1%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