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당국간 상호합의로 조정 예상되는 수출가격을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한 것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469 선고일 2011.09.19

국제사업부의 경비를 모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세무상 문제점으로 국제사업부를 법인전환한 점등으로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나, 향후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출가격을 비교대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3.30. 청구법인에게 한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46,414,24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3,343,585,448원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 OO)O OOO, OOOO주식회사가 30%를 각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법인(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 이 2002년에 신설한 국제사업부(OO OOOOOOO OO)O OOO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2004.1.1.~2004.6.30. 기간 동안의 지출경비 1,642,285,194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OOO가 2004.7.1. 전액 출자하여 OOOOO OOOO OOO OOOOOOOOO(OO OOOOOOOO OO)에게 청구법인의 수출판매권을 부여함에 따른 2004.7.1.~2004.12.31. 기간 동안의 매출총이익 3,343,585,448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유지비용 조달목적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과세대상소득 4,985,870,642원(쟁점①․②금액)을 법인소득금액에 가산하고 쟁점①금액을 OOO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0.3.30.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46,072,470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는 OOO가 담당하던 아시아․아랍지역의 치료약 사업전개와 관련한 마케팅지원 및 임상시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운영하게 되었는데, 이는 OOOOOOOOO OO OOO 관련 자회사에게 청구법인이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요한 아시아․아랍지역에서의 임상시험, 마케팅활동 등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전액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고, 국제사업부의 유지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쟁점①금액은 수익과 관련된 업무관련비용에 해당하는데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영화회계법인의 의견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근거로 하여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사관서가 시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없이 청구법인이 기존에 OOO와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OOOOO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부인 규정을 적용하였고, OOOOOO OOO 간에 이루어진 수출에 대한 법적, 경제적 실질을 부인하고 OOOOO의 매출총이익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OOOOO의 마케팅 및 약사업무와 같은 부가가치 증대업무가 청구법인 및 OOOOO의 매출증대에 기여하였는데도 OOOOO의 수출업무 비중이 크지 아니한다 하여 OOOOO를 청구법인의 OOOOOOO OO OOOO OOOOO O OOOOO의 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하여 부담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매출총이익인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8년 7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나 이 건 과세는 특수관계자인 OOO가 부담할 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상호협의신청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법인세법상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청구법인 내의 OOOO OOO OOO가 2002년 조직개편과 함께 일본, 아시아/아랍, 아메리카/유럽의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아시아/아랍지역에 대한 마케팅, 프로모션 및 임상실험 등을 위하여 설치한 조직으로 보고라인이나 급여체계가 청구법인의 직원과 다르고, 청구법인은 OOOO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경비 및 예산심사권없이 오직 비용만 부담하는 것으로 2004.1.1.~2004.6.30. 기간 중 OOOO의 유지비용 전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특수관계자인 OOO가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도관회사인 OOOOO의 유지비용을 조달한 것으로 상호합의와는 별개의 것이고, 2004년 6월까지 청구법인 부담의 OOOO 비용문제가 표면화되자 2004.7.1. OOOO를 분리해 설립한 OOOOO의 유지비용조달 및 수익창출을 위해 청구법인이 OOOOO에게 제품을 공급할 경우 유지비용 추산액 규모에 맞추어 제품단가를 결정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의 해외수출판매권이 OOOOO로 이전된 과정을 보면 비용조달 목적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2004.7.1.~12.31.까지 원말과 완제품을 OOOOO에 공급하고 이를 도관업체인 OOOOO가 해외수출을 통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으로 OOOOO의 운영경비에 사용한 것은 OOOO OOO OOOOO 유지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가 국외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OOOOO에게 완제품 등을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쟁점②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2년 7월 외국인투자 인가에 따라 설립된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국외모회사인 OOOOOOO(OOO)OOO OO 내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아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2년부터 청구법인 내에 아시아․아랍지역의 마케팅 및 임상실험, 약사업무 등을 담당하는 국제사업부(OIAA)를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OOO가 2004.7.1. 전액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OOOOO를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회수한 수출판매권을 OOOOO에게 부여하였으며, 생산시설이 없는 OO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OOOO 등 원말과 의약품을 매입하여 OOO O OOO의 자회사에게 수출하는 동시에 종전의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에서 맡았던 업무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OOOOOOOOO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2년에 신설된 청구법인의 국제사업부는 형식상의 부서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조직으로 이의 발생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04.7.1. 법인으로 전환해 설립된 OOOOO에게 원말과 완제품을 공급하고 이를 도관업체에 불과한 OOOOO가 수출하여 얻은 매출총이익을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04.1.1.~2004.6.30. 기간 중 지출한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임직원 급여 및 여비교통비 등) 1,642,285,194원(쟁점①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2004.7.1.~2004.12.31. 기간 중 OOOOO의 매출총이익 3,343,585,448원(쟁점②금액)을 유지비용 조달목적의 분여이익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익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제사업부에서 발생한 유지비용(쟁점①금액)이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급여체계 및 예산제 운영방안, 부서별 인원현황 및 인사명령, 내부결재와 관련한 지출품의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자료만으로는 쟁점①금액이 모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조직으로서 지출한 운영경비임을 확인하기에 부족해 보인다. (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하여 제출한 심리자료로서 2002년 10월 작성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국제사업부 직원의 급여나 업무보고 체계가 청구법인이 아닌데도 운영경비를 부담하고 있어 세무상 문제가 있어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고, 동 감사보고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2002.11.18. OOOOOO의 감사결과보고서 및 2002.9.16.~2002.9.19. OOOO 보고회 내용 요약서, 2003.10.28.자 및 2003.11.7.자 OOOOOO OOO OOOOO OOO OO OO, OOOOOO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 OOOOO의 설립배경은 그 이전의 국제사업부가 OOO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직으로서 청구법인이 그 운영경비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등의 세무상 문제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업무무관지출금과 같이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인바, 이 건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보한 각종 보고자료 등에서 국제사업부의 운영경비를 청구법인이 모회사를 대신하여 부담하는 세무상 문제점으로 인해 법인으로 전환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반면에 동 사업부 임직원의 급여 등 운영경비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신빙성있는 거증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을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시가에 대한 아무런 입증없이 OOOO OOO OOOO OO OOOO OOOOO와 거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OOO OOO 사이에 거래된 경제적 실질을 부인하고 OOOOO를 청구법인의 도관회사로 보고 OOO가 부담하여야 할 OOOOO의 경비를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OOOOO의 매출총이익 전부(쟁점②금액)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이 건 과세기간(2004.7.1~2004.12.31.) 이후 사업연도인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OOOOOOOO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① OOO가 2004.7.1. 청구법인의 의약품 등 수출권을 해지하고 이를 OOOOO에게 부여함에 따라 의약품 등을 직접 수출할 수 없게 된 점,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게 있는 점, 자산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시의 시가와 당해 거래가격과의 차이를 비교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사청이 종전 청구법인에서 OOO로의 의약품 등 수출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OOOOO 설립 전․후로 청구법인에게 매출하는 의약품 등의 가격차이가 발생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종전 수출가격을 시가로 단정하여 청구법인과 OOOOO 간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이익의 분여로 보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고,

② OOOOO가 대외적으로 수출업무를 고유업무로 표방하고 무역담당부서와 직원 두고 독자적으로 수출업무를 수행하였음이 각종 증빙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OOO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OO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OOOOO의 수출대금 또는 이익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조사청이 제시하지 못하는 점, OOOOOO OOO O OOO의 해외자회사에게만 의약품 등을 수출하면서 주식회사 OOOOO 및 관세사 등에게 통관업무 등을 의뢰한 점에 비추어 직원 한명이 수출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OO 설립일 이후 매년 20~30여 명의 직원이 아시아․아랍지역에 대한 마케팅활동 및 약사업무, 임상시험, 홍보업무 등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조사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며, OOOOO의 수출부문을 청구법인의 도관으로 볼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의약품을 OOO O OOO의 해외자회사에게 직접 수출한 결과가 되므로 이로 인한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OOOOO의 수출부문을 청구법인의 도관으로 보아 OOOOO의 매출총이익 전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면서도 OOOOO의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이를 조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③ 청구법인, OOOOO, OOOO OOOOO OOO OOO OO 국세청에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상호합의신청을 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청구법인과 OOOOO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에 의하면 사전승인대상거래에 청구법인이 OOO 또는 제3자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매입하여 원말을 생산한 후 OOOOOO OOO OOO O OOO의 아시아지역 자회사에게 공급하거나 원료 및 원말을 매입하여 제공정을 거쳐 완제 의약품을 생산한 후 OOOOOO OOO OOO 자회사에 공급하는 거래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전승인대상 사업연도는 소급적용기간을 포함하여 2003.12.31. 종료 사업연도부터 2011.12.31. 종료 사업연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조사청이 이 건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청구법인에서 OOO로의 수출가격은 물론이고 OOOOOO OOO O OOO 자회사 간의 수출가격도 향후 상호합의절차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채택”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2008사업연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내용과 같이 이 건 청구법인과 OOOOO 간의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대상에 해당한다거나 OOOOO의 수출부분만을 청구법인의 도관회사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비교대상으로 삼은 수출가격도 향후 과세당국 간의 상호합의내용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쟁점②금액의 익금산입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