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460 선고일 2011.06.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8.8.16. ○○○ 대지 2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8.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청구인)의 매수청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양도한 후, 2008.10.31.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검토결과, 쟁점토지의 양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0.1.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1,413,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토법상 도시계획시설은 ① 도시계획시설 결정(국토법제30조) → ②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국토법제88조) → ③ 실시계획의 고시(국토법제91조) → ④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등의 수용(국토법제95조) 등의 단계에 따라 개발되는 것이 원칙이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1968.1.16.국토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관악산 도시자연공원)로 지정된 쟁점토지를 1978.8.16. 취득하여 30여년간 보유하여 오다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국토법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2008.8.7. 서울시장에게 공공용지로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공익사업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에게 협의매수된 것이 분명하고,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은공익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공공용지 협의취득서에도공익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협의취득한 것임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단지 매수청구만 했을 뿐 매수가격·절차 등은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하였음을 고려할 때, 수용 등 매수청구에 의하지 않은 협의매수와 차별하여 달리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며, 공익법제74조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 이전 매수청구에 의한 양도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 바,공익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토지와국토법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 미집행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토지 모두 직접적인 사업인정고시를 받지 못한 동일한 요건의 토지임에도 비사업용토지 판단시 이를 달리 취급하여 쟁점토지와 같이국토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의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공익법에 따른 매수청구의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은 과세의 형평과 해당 법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토지와 같이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된 유사한 토지로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수청구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액의 30% 또는 50%를 감면하도록 2009.1.1.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3 규정이 신설되었는 바, 이와 비교하여도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공익법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국토법에 의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로 인하여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에 매수청구 후 공공용지 협의양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①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매수 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 청구】

①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토지매수의 청구】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8.16. 취득하여 2008.8.7. 서울특별시에 498,036,000원에 양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경위는 아래와 같다. ㅇ 1968.1.16. 공원용지 지정(○○○지구 및 공원일부 신설 및 변경)

•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ㅇ 1978.8.16. 청구인 쟁점토지 취득 ㅇ 2007.7.04. ○○○ 청구인에게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결정 통지 ㅇ 2008.5.09. ○○○ 청구인에게 매수청구 의사 확인요청 ㅇ 2008.7.31. 공공용지 협의취득 계약 체결 ㅇ 2008.8.07. 서울특별시에 쟁점토지 양도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공익법에 따른 공공용지협의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 발송한 공문, 공공용지협의취득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 2007.7.4. 공원과-9290호 및 2007.7.6. 공원과-9505호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도시계획시설부지(공원)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결정 통지(2006~2007.6. 접수분) 공문에는 “귀하께서 매수청구하신 토지에 대하여국토법제4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매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며, 매수결정된 토지의 매수절차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매수기한은 매수결정 통지일로부터 2년 이내이며,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고, 매수절차 및 이행기관은 매수결정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자치구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 등에 의거 매수절차를 이행하며, 기타사항으로 2008년 예산에 편성·보상추진할 예정이나, 감정평가액 대비 예산의 규모가 차이가 날 경우 2009년까지 연장하여 보상이 추진될 수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1. ~ 3월 해당자치구에서 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2008.4월부터 보상협의 및 토지를 매수”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 2008.5.9. 공원녹지과-5659호로 청구인에게 발송한 매수청구 의사 확인 요청 공문에는 “귀하께서 서울시에 매수청구한 공원용지에 대하여 보상 방침이 결정되어 매수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붙임과 같이 매도의사 확인서를 보내드리니 매도의사를 확인하시어 ○○○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8.5.16.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청구 공원용지 매도의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악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 2008.7월에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한 공공용지 협의취득서의 내용을 보면 협의금액은 498,036,000원으로 하며,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공익법제16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협의취득 하였으므로 본 협의서를 작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국토법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제도를 이용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의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쟁점토지의 경우와 같이국토법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소유자가 ○○○ 등에게 매수청구를 거쳐 협의매수 형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매수가격을 비롯한 매수절차 등에 대하여 공익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비사업용토지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