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 정당함.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및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며,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재고자산 등으로 반영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0,053,163원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더하고, 지방세 납부액을 제외한 금액인 2,084,052,130원(2006년 귀속 1,738,509,500원, 2007년 귀속 319,082,630원, 2008년 귀속 26,46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실제로 제공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호텔신축공사 개요서 및 공사관련 사진, 조감도, 호텔 부지 수목현황도, 거래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 및 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호텔신축공사 개요서에는 ‘호텔 신축부지의 지상층 본건물 1채 및 부속동 3채와 각종 건축폐기물이 상당량 산적되어 있던 상태에서 2006.9월부터 건축폐기물을 처리하고 부지평탄작업을 하였으며, H빔 설치와 콘크리트 채움 등의 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5매)에는 공사모습이 나타나 있다. (나) 수목현황도에는 호텔신축부지내의 수목현황과 공사후의 수목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다) ○○○ 및 ○○○의 거래사실확인서(2010.6.21.)에는 ‘○○○호텔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과 ○○○와의 약정서(2006.9.5.)에는 ‘○○○ 호텔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협의하에 건축주인 청구법인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 확인서(2011.3.3.)에는 ‘주식회사 ○○○은 ○○○현장(○○○호텔신축공사현장)에 2006.7.10.부터 2006.12.31.까지 레미콘 420㎡(25,200,000원)를 납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의 사실확인서(2011.2.8.)에는 ‘○○○호텔 신축공사중 기존건물철거 및 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2006.11.24. 3억원을 수표로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2006년 7월~9월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딸)외 2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금 3억 5,000만원을 빌린 후 2006.12.11.~12.12. 양일간에 걸쳐 상기금 전액을 수표로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변제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시장에게 보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2009.3.5.)에는 수목이식 및 기존건물 철거작업은 2008.3.11.부터 5월말까지 하고, 흙막이 공사는 2009.5.1.부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축허가 취소전 청문실시에 대한 의견서(2006.6.29.)에는 2008.3.11.부터 2008년 5월말까지 한 수목이식 작업의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 감정평가서(2007.10.30.)의 사진상 부지내 수목이 존재하고 있고, 철거예정인 건물이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5) 처분청의 금융조회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에 지급하였다는 공사비 1억 8,700만원 중 1,700만원은 ○○○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잔액 1억 7,000만원은 예금인출하여 1억원은 대표이사의 처 ○○○ 명의 예금계좌로, 3,800만원은 대표이사 명의 예금계좌로, 나머지 3,200만원은 수표로 인출되었으며, ○○○ 공사대금(공급대가 18억 6,850백만원) 중 7억 8,000만원은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지방세 납부에 사용되거나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딸 ○○○에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서에 출석하여 작성한 전말서(2009.9.25.)에 따르면, ‘처음 공사한 ○○○와 ○○○에 각각 5억원, 2억 7,000만원이 실제 공급받은 용역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7)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금액 상당액의 공사용역 및 설계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호텔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는 2008년과 2009년 중에 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 감정평가서(2007.10.30.)의 사진상 부지내 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철거예정인 건물이 있으나 이에 구애없이 평가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2006년 중 공사용역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쟁점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대표이사의 딸, 배우자 포함)에게 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실제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의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