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발생하였던 동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도 당초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발생하였던 동 민사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도 당초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 나. 청구인들을 포함한 전체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상속인인 ○○○ 지분을 상속재산으로 조사하여 과세한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조심 2009서4077 2009.11.3., 조심 2009서4101, 2009.10.29.)하였고, 동 심판청구가 계류 중이던 2010.4.1. ○○○의 지분 또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5.2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①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서 및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공문(재산세과-3695, 201.5.25.)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0.4.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2007.4.30. 상속분 상속세 1,936,908,268원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9.11.3. 제출된 심판청구(사건번호: 조심 2009서4101)와 동일한 사안으로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2010.5.25.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 바, 기존에 제기된 심판청구[청구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조심 2009서4077이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여타 상속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조심 2009서4101이나 심판청구의 취지는 동일한 것이다]는 쟁점부동산 중 여타 상속인○○○ 지분에 대한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 지분에 대한 것이므로 거부처분한 사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나, 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각각 2010.11.4.) 이후에도 경정청구 취지에 따른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결국 거부처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관련 심판청구(조심 2009서4077 등)시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가) 피상속인은 1996.9.8. 사망한 ○○○ 배우자와 자녀들인 청구인들을 상대로 하여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토지, 쟁점④부동산의 토지, 쟁점⑤부동산 중 ○○○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쟁점①부동산 중 ○○○ 지분과 관련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98.9.4.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쟁점②부동산, 쟁점③부동산의 토지, 쟁점④부동산의 토지, 쟁점⑤부동산 중 ○○○ 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되,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하는 판결(97가합10531)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였으나 그 명의만 자녀들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 민사소송 2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던 1999.3.22.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에 1.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청구인들이 인정하고, 2.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위의 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조정일 현재 상태로 남겨 두며 2009. 12.31.까지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청구인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손자·손녀들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별도의 학자금을 지급하며, 3. 2009.12.31.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의 소유권을 청구인들에게 넘겨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99머2293·98나93020)이 성립되었다. (나) 위 (가)에서 적시한 민사소송 기간 중인 1998.10.12. 서울지방법원은 쟁점③부동산 중 건물, 쟁점④부동산 중 건물, 쟁점⑤부동산 과 관련하여 피상속인(명의신탁자)과 상속인 ○○○(명의수탁자)이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및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00,000원(피상속인), 각 2,000,000원(상속인들)을 선고(98고약36661)하였는데,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동 약식명령은 청구인 박애자의 진정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2007.4.30.)한 이후 상속인 ○○○ 등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 등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몫인 임대료를 장남인 ○○○ 등이 횡령하였다고 고소(사건번호: 2007 형제79062호)하였고 ○○○은 위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장 및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쟁점①부동산, 쟁점②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피상속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인 2005.1.20. ○○○이 6,042,410원을 횡령한 것을 제외(이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7.12.28.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 2007고약56141)하고는 쟁점②부동산 등과 관련한 임대료는 피상속인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아 혐의 없음으로, 쟁점①부동산과 관련한 임대료의 횡령 혐의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데 고소가 없으므로 공소권이 없거나 세금납부를 위하여 사용하여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고 역시 2008.2.27. 기각되었다. 위 고소인들이 ○○○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9.4.15. 위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내용과 같은 취지로 ○○○이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②부동산 등 전라북도 김제시에 소재한 토지의 임대료 중 6,042,410원을 횡령하여 피상속인이 ○○○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받은 ○○○이 각 805,654원(손해배상액 6,042,410원 중 각자 상속지분인 2/15)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2008가합57529, 동 판결은 2009. 5.9. 확정되었음)하였다. (라) 최종적으로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인들(청구인들을 포함) 전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쟁점부동산을 제외한 시가가 2,870,259,967원인 부동산(피상속인 명의였던 쟁점④부동산 중 건물 지분 1/2은 포함)과 채무인 임대차보증금 409,799,000원을 상속재산으로 한 사실, 피상속인이 상속인 ○○○에게는 쟁점부동산 중 각자의 지분을 증여하였고,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 중 ○○○ 지분 등을 증여(이를 각자의 특별수익으로 보았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 지분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가)에 적시한 바 있는 조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2009.12.31. 청구인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 위 일자를 기하여 청구인들의 소유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 중 ○○○ 지분도 피상속인이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들 간에 발생하였던 동 민사소송에서 쟁점부동산 중 ○○○ 지분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임을 인정하였고 청구인들도 당초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던 점 ② 이 건 상속세와 관련한 상속인들 전체가 소송의 당사자로 참가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은 쟁점부동산 중 여타 상속인들○○○ 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한 재산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상속인이 위 상속인들에게 각자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 지분에 대하여는 1999.3.22.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2009.12.31.에 그 소유권이 청구인들에게 이전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을 뿐인 바, 그렇다면 여타 상속인들의 지분과 달리 ○○○ 지분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임을 법원이 인정하였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우리 원에서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