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무를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451 선고일 2010.12.29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인 쟁점대출금의 채무공제를 부인하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의 인출금과 그 용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용도불명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10.4.14. 청구인에게 한 2008.7.16. 상속분 상속세 43,882,490원의 부과처분은 2006.10.4.자 피상속인 명의의 ○○○ 대출금 4억원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과 그 용도(피상속인 명의의 대출금 상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장○○○(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9.1.6. 상속과세가액을 594,418,387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으로 하고 금융기관 대출금 4억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2010.4.14. 청구인 등에게 2008.7.16. 상속분 상속세 43,882,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은 절친한 사이였던 유○○○로부터 2002.10.21. 5년 기한으로 4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여 주택대출금 상환, 보험금 등으로 사용하다가 2006.10.4. 금융기관 대출금인 쟁점대출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였으므로, 4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분명하며, 유○○○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였는지는 피상속인이 주택대출금 등의 지출액 369,200,588원으로도 사용사실을 알 수 있는바, 쟁점대출금의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유○○○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차용금 4억원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유○○○로부터 4억원을 차용할 긴급한 상황이 없었으며, 아무런 담보도 없이 무이자로 5년을 빌려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채무 4억원을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인 쟁점대출금(4억원)의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삭제)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8.7.16. 피상속인(23년생, 여)이 사망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등을 대표하여 2009.1.6. <표1>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 상속재산 중 ○○○ 건물 49.50㎡에 대한 신고가액 116,000,000원을 부인하고 매매사례가액인 220,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쟁점대출금을 가공채무로 보아 불공제하여 2010.4.14.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43,88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 지점의 쟁점대출금(4억원)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6.10.9. “대체”로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이 5억7,414만원으로 5억원이 넘지만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이 4억7,986만원으로 전체의 80%가 넘기 때문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의해서도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금은 <표2>와 같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표3>과 같다 (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으로 유○○○으로 하여금 갚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노년에 자녀들에게 부양의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하여 1999년에 000에 위치한 요양원인 000에 들어갔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 노후자금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 마침 피상속인이 소유한 000에 포함되어 곧 수용이 되고 보상금이 나올 것 같았으므로, 유00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였는바, 유00의 어머니는 피상속인과 000 동문으로 생전에 절친한 사이였으며, 위 토지상에 000는 유씨의 종중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이였기 때문에 5년기한 무이자로 4억원을 차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4억원을 차입한 후 2002.10.21. 대출금상환에 6,500만원, 2003.12.31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으로 1억3,000만원, 2003.2.3. ○○○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 등의 금융증빙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어서 사인간 부담채무와는 달리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그 공제를 부인하기 어렵고, 이의 채무공제를 부인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상속 개시 전 2년 이내의 인출금과 그 용도에 대하여 조사하여 용도불명액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규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쟁점대출금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인출금에 대한 확인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의 경우 ⓛ 쟁점대출금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환여부,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에 따라 쟁점대출금을 포함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2년이내에 인출한 금액과 그 용도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용도불명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1조 제4항에 규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