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대여 받았다면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450 선고일 2012.07.16

채권자들이 쟁점금액을 대여하면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이권 등을 보장받기로 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면 청구법인이 진행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1.12.1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도시 개발 및 주택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시행사로서 OOO아파트 3,000세대를 분양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09.8.25.∼2010.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OOO 등 개인들로부터 차입한OOO(이하 “전체차입금”이라 한다) 중 OOO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사업비용 등으로 지출되었으나, 다음 <표1>의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 등(이하 “쟁점채권자들”이라 한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대여하였으나 OOO이 이를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다음 <표2>와 같이 쟁점금액 OOO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OOO을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하여 2010.2.11. 청구법인에게 2004∼200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고, 쟁점금액과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합계액 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0.2.10. 및 2010.2.26.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전체차입금 29,082,000,000원(쟁점금액 포함)은 청구법인 명의로 차입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으로, 이 중 쟁점금액은OOO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활용되었는바, 청구법인은 위 차입금 중 운영자금으로 입금된 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의 입금’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회수’로 회계처리하였고, 차입금 상환을 위해 OOO이 빌려간 금액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전체차입금 중 일부금액인 OOO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담보로 제공된 사실과 OOO이 일부 자금대여자들에게 상가 우선분양 등 인센티브를 구두로 약속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전체차입금을 청구법인이 차입한 것으로 보고,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및 OOO 등 쟁점채권자들과의 문답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체차입금은 별도의 약정없이 OOO이 개인적으로 지인들과 자금거래를 한 것이고, 전체차입금의 대부분을 OOO이 상환하였으며, 청구법인과의 직접적인 거래가 없었음이 밝혀지는 등 전체차입금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익금산입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비용이 과대계상되었거나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의 상환을 위해 OOO이 빌려간 자금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관련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회계장부에 쟁점금액만큼 과대계상되어 있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손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쟁점금액만큼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채권자들로부터 차입한 총금액은 OOO(전체차입금)이고, 이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은 청구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사업비용 등으로 지출되었고, 쟁점금액은 다음 <표3>과 같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을 통해 청구법인에게 투자목적으로 대출되었으나, OOO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상환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OOO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상환한 것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다. 위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은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쟁점채권자들에게OOO 부지 상업지구 상가 준공시 인센티브, Sea-side 부지 20%의 지분 등을 약속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대가이며, 일부 대여자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 발행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등 쟁점채권자들이 청구법인 등에게 입금한 OOO억원은 모두 청구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이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차입금에 상당하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가지급금은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건이고, 청구법인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쟁점금액과는 별도로 확인된 가지급금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쟁점채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투자목적으로 대여한 쟁점금액을 OOO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부외부채의 상대계정인 현금이 장부에 기장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초 입금되었어야 할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차입시점에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부외부채가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은 손금산입 후 ‘부의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자산을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장부상 원리금 상환과 관련된 상대계정을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쟁점금액의 자산(현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며, 쟁점금액의 경우 쟁점채권자들 입장에서 이미 상환받은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유보)하는 세무조정과 부외부채 발생시 손금산입(부의 유보)하는 세무조정을 생략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차입금이 아니라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 개인의 차입금이므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고 볼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차감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지급이자 × 제1항 및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총차입금을 한도로 한다) 총차입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및 자산가액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자산은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하며, 제49조 제1항의 자산은 취득가액(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동조 제3항 제3호의 시가초과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의 문답서(2010.1.26.)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의 문답서(2010.1.22.)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의 문답서(2010.1.21.) 주요내용은 다음 <표6>과 같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의 차입금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쟁점채권자들과의 문답서에서OOO 등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 또는 정OOO에게 대여하면서 청구법인이 시행사로 참여하고 있던 OOO 아파트 상가의 분양권, 부산광역시 OOO(Sea-side 부지) 상업지구 상가준공시 인센티브, Sea-side 부지 20%의 지분 등을 보장받기로 하였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쟁점채권자들이OOO 개인보다는 청구법인이 진행중에 있는 부산광역시OOO소재의 공동주택 건립 및 관광지(Sea-side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쟁점채권자들의 대여금OOO원은 청구법인의 사업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채권자들이OOO을 청구법인에게 대여하면서 이 중 일부인 쟁점금액OOO)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경정시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근거가 된 가지급금 적수 계산내역[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26호에 규정된 별지 제26호 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을)’에서 확인된 내역이며, 동 명세서를 이하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라 한다] 및 쟁점채권자들의 문답서에 기재된 쟁점채권자들이 청구법인 및OOO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 <표9>와 같고, 쟁점채권자들의 수령액과 가지급금 적수 계산 내역 일부가 일자별로 일치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OOO에게 지급하여 쟁점채권자들에게 상환한 금액을 모두 정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시 근거가 된 2004~2008사업연도의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같은 기간 동안 매월 위 (가)의 금액 외에도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가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OOO억원의 상환과 관련된 증빙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1) OOO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2010.1.25.)에서 OOO로부터OOO을 차용하였다가 2007.3.21. 전액 변제한 사실이 있고, 이자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3월까지 매월 OOO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가지급금 보조원장 및 현금출납장에는 2007.3.21. 대표이사 일시가지급금OOO이 기재되어 있고, 적요란에는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82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된 별지 제19호 서식의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 및 가지급금 관련 차 입금이자 조정명세서에서 2007.3.21. 가지급금OOO억원이 가지급금 적수계산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OOO 예금계좌에서 같은 날OOO로 입금(의뢰인: 청구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의 OOO억원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들에 대해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OOO억원과 별개의 금액이며, OOO의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차입금이라 하더라도 쟁점금액을OOO에게 지급하면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손금산입하고 ‘부의 유보’로 소득처분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가지급금에서 제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자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차입하면서 이를 차입하는 시점에 적절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상환시점에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장부상 상대계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등 이러한 회계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에 대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상 가지급금 지급 내역 중 일부가 쟁점채권자들의 문답서에 기재된 쟁점채권자들의 수령액과 일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상이하고, 매월 수차례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가지급금 지급 및 회수가 발생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쟁점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일치하는 금액도 실제 해당 채권자들에게 상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설령 동 명세서상 지급처리된 가지급금이 쟁점금액 중 일부라 하더라도 이러한 명세서는 법인세 경정시 가지급금 관련 차입금이자 손금불산입액 계산을 위해 가지급금 적수를 계산한 내역으로 이를 근거로 가지급금이 적정하게 청구법인의 장부에 회계처리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이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억원의 경우 2007.3.21. 20억원을 수령한 사람이OOO으로 확인되고 있어 가지급금으로 장부에 계상된 OOO의 대여금에 대한 상환금액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OOO에게 지급하면서 적정하게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손금산입 및 부의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감안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익금산입액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