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2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나)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⑥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3) 쟁점③ 관련 (가)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징수 및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제73조(원천징수) ①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제76조(가산세) ②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이 경우 당해 금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제120조의2 또는소득세법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제164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원천징수 대상소득의 범위) ⑤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단서 생략) (다) 소득세법 시행령(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2 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 (라)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OOO 개발사업의 공동시행사 OOO가 체결 한 사업양도․양수 약정서(2004.3.11.)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 2)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4.11.18., 참석인원 4인)에서 OOO OOO 개발사업의 수주위험을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시행사업 예상수익OOO원으로 정하여OOO과 OOO 간의 공사지분에 대한 합의가 OOO이 당초 요구한 20%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위의 금액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4.11.25., 참석인원 4인)에서 OOO은 OOO 개발사업 수주에 기여한 OOO의 공사지분(15%)을 OOO이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금원으로 청구법인이 OOO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OOO 및 두OOO이 체결한 시공권 양수도 약정에 따른 채권양수도 계약서(2004.11.26.)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9>와 같다. OOOOOOOOOO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OOOOOO)O OOOO 5) 청구법인, OOO 및 OOO이 작성한 지급 및 수령확인서(2006.2.6.)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가약정서 제3조의 약정금 OOO(쟁점금액)과 청구법인, OOO 및 OOO이 체결한 채권양수도 계약서의 추가보상금 OOO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이 OOO 또는OOO에게 지급하는 약정금(또는 추가보상금)의 지급채무 전부가 소멸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2007고합423, 2008.12.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7) OOO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OOO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및 벌금 OOO원을 선고하였다(2009노9, 2010.1.21.). 8) 청구법인 및 대표자 OOO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0년 형제20741호, 2011.4.29.)에 따르면, OOO원(쟁점금액)이 OOO이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OOO에게 시공권을 양도하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위 사업에 대한 시행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OOO이 사업부지 매입대금 연대지급보증 및 사업자금대여 등 청구법인의 사업시행권 취득을 도와준 대가로 OOO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OOO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매출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가공비용에 의한 법인세포탈로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 및 OOO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청구법인은 그밖에 OOO 부동산 등 매매계약서(2003.6.30.), OOO(OOO) 사업약정서(2003.7.2.), OOO과 OOO 간의 합의 약정서(2003.7.3.), OOO부지사업 공동시행 합의약정서(2003.12.26.), OOO부지 개발사업 공사도급 가약정서(2004.3.22.), OOO의 검찰 진술조서(2007.11.13.)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는 2006.2.13. 토목공사비 (OOO이 계상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쟁점금액 관련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계산서의 내역은 다음 <표11>과 같다. OOOOOOOOOOO OOOOOOO O OOOOO OO (OO: O) O) OOOO 출금전표(2006.2.6.)에서OOO원(쟁점금액)을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좌예금 이체의뢰서(2006.2.6.)에는OOO을 이체의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 OOO OOOOOO OOOOOOOO 약정서의 변경약정서(2004.3.22.) 주요내용은 다음 <표12>와 같으며, 처분청은 동 약정서 제22조를 근거로, OOO의 시공권지분은 당초(2004.3.22.) 20%였으나 2004년 11월 15%로 하향조정되어 지분율의 감소에 대한 대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금액 중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OOOOOOOOOOO OO OOO 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OOOO) OOOO 4) 청구법인 대표자OOO의 문답서(2010.1.22.)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 OOOO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에게 당초 보장한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 20%와 최종확정된 시공권 지분 15%의 차이에 대한 일정수익(약 31억원)을 보상하고, OOO 소유 토지의 매입대금 OOO원에 대한 연대지급보증 등 OOO 개발사업의 수주에 대한 위험부담과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15%)의 양도협조에 대한 사례금 등(약 90억원)으로 쟁점금액(OOO)을 OOO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소요비용인바,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당초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을 20%로 보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시한 청구법인,OOO 및 OOO이 2004.3.22. 작성한 ‘OOO부지 개발사업 공사도급 가약정서’에 따르면,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은 OOO과 OOO을 합하여 40%로 기재되어 있을 뿐 OOO의 시공권 지분이 20%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동 약정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OOO과 2004.11.19. ‘시공권 양수도 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시공권 지분이 15%로 최종확정되어 시공권 지분 축소(20%→15%)에 대한 대가로 약 31억원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 OOO 및 OOO이 ‘OOO부지 개발사업 공사도급 가약정서’를 작성한 2004.3.22.과 같은날 청구법인이 금융기관(OOO 및 OOO과 다시 작성한 OOO 약정서의 변경약정서’에서 OOO의 쟁점사업에 대한 시공권 지분은OOO로 확정되어 있는바, OOO의 시공권 지분이 2004.3.22. 당시OOO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청구주장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당초 OOO의 시공권 지분이 OOO로 축소된 것에 대한 대가는 청구법인보다는 추가로OOO의 시공권 지분을 확보하게 된 OOO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OOO 소유 토지의 매입대금에 대한 연대지급보증 등OOO 개발사업의 수주에 대한 위험부담과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15%)의 양도협조에 대한 사례금 등으로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 개발사업 참여를 추진하였으나, 당시 OOO은 OOO을 시공사로 한 OOO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새로 구성된 OOO 집행부가 OOO와의 토지매매계약을 무효로 한 후 청구법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여 2003.6.30.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이 OOO 소유의 토지 매입대금에 대해 연대지급보증을 하면서 쟁점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바, OOO은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15%)을 확보함으로써 연대지급보증에 대한 대가를 수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2004.3.22. 금융기관, OOO 및 OOO과 작성한 OOO 프로젝트파이낸싱 약정서의 변경약정서’에 따르면, 당초 OOO가 OOO 등의 채무원리금을 청구법인이 인수․승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출원리금 상환 및 지급채무에 대해 OOOOOO이 공사시공분담비율(각각OOO)에 따라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프로젝트파이낸싱의 연대보증인인OOO과 달리 OOO에게만 OOO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보증을 이유로 사례금 등을 지급한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OO OO 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에게 대여한OOO원(당초 OOO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청구법인에게OOO억원을 대여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으로 OOO이 직접 청구법인에게 OOO을 대여함)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였는바,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사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쟁점사업의 시공권 지분(15%)을 OOO로부터 시공권 지분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별도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추가적으로 시공권 지분 양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금액 OOO원을 손금부인(쟁점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은 손금산입함)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보상금 및 사례금의 성격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에 합산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보상금 및 사례금으로 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면서, OOO요구한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간에는 어떠한 거래도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OOO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은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4항 및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해부가가치세법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및법인세법상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OOO에게 제출한 아파트사업 투자 배당확인서(2003.6.30.)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4>와 같다. OOOOOOO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 OOOO (나) 청구법인이 OOO과 작성한 지분참여 합의 약정서(2003.7.3.)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5>와 같다. O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O)O OOOO (다) 청구법인이 OOO 2008.12.29. 공증)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OOOOOOO OO O OOO OOOOO(OOOOOOOOOO)O OOOO (라) 청구법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서(2010년 형제20741호, 2011.4.29.)에 따르면, OOOOOOOOO OO OO OOOO OOOOOO OOOOOO OOOOO을 투자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1차 이자(배당금)는 투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OOO에 대한 투자가 2003년 7월경까지 이루어졌으므로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 약정일은 늦어도 2004년 7월경인바,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년 7월경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공소시효(5년)도 완성되었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이자비용)에서 2006.6.28. OOOOO OOOOOO OO OOOO O OO OO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의 대리인 공인회계사 OOO은 조세심판관회의 의견진술을 통하여 쟁점③과 관련하여 설령 OOO 청구일 현재도 미지급상태에 있으며, 당초 약정시부터 지급약정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천징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OOO 중 쟁점이익금 지급액 30억원을 200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1.1.24.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본세 O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 OOOO원에 대해서도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O,OOO,OOO,OOOO도 취소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OO의 1차 이익금 100억원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2차 이익금 OOO억원의 원천징수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OOO원에 대하여 ‘아파트 사업투자 배당확인서’를 작성하였고, 2003.7.3. 2차분 OOO에 대하여 ‘지분참여 합의 약정서’로 변경하였으며, 2008.8.11. 다시 ‘투자 및 이익금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투자 및 이익금 정산합의서에 따르면, OOO원을 수령하였고(쟁점이익금 지급액은 2006.6.28. 수령함), 청구법인은 쟁점이익금 미지급액 OOO억원을 2008.12.15.까지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지분참여 합의 약정서에서 이익금의 지급기일이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해 지연이자(연 25%)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 및 이익금 정산합의서에서는 당초 약정했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등으로 본다면, 투자 및 이익금 정산합의서는 기존 약정서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체결된 약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이익금 지급액 OOO억원의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일인 2006.6.28., 쟁점이익금 미지급액 OOO억원의 원천징수시기는 투자 및 이익금 정산합의서의 약정일인 2008.12.15.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원천)세를 과세하고, 원천징수 불성실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이익금 지급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2011.1.24. 2006년 귀속 법인(원천)세 본세OOO원(가산세는 제외)을 감액경정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3항에서 단서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이익금 미지급액의 경우OOO이 2008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2008년 귀속 법인(원천)세 본세 OOO원(가산세는 제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