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방과후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미교부하였다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445 선고일 2011.11.02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에 컴퓨터 등을 학교에 선 기증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컴퓨터 기부채납은 무상기부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공급받은 자를 학교가 아닌 학생들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의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5. 2004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6,502,7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8.14. 2006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자기주식 처분손실 손금산입 누락,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 등을 사유로 법인세 OOO백만원을 경정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활성화 지침에 의하여 각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10.4.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 2010.4.16. 2005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 558,800,73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의하여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판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에 의하면,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다만, 공급받은 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급받는 자가 계산서 요구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재경부 법인 46012-165, 2002.10.16.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컴퓨터 등을 기부채납시 학교장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고,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제3호 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에 의하면, 영수증 교부대상인 교육서비스업은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 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은 학교가 당해 사업의 운영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이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만든 교과과정을 학생이 직접 선택 등록하게 하고 수강학생이 수강료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민간사업자가 컴퓨터 교육용역을 직접 수강학생에게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은 최종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이 학교와 계약을 통해 민간 참여학교 컴퓨터 보급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 교부를 요구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서면2팀-1619, 2006.8.28.). 관련 계약에 따라 학교장은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을 학교 교실 내에 설치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교실에서 방과 후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수업과정에서 수강학생이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기부채납 컴퓨터 등은 방과 후 컴퓨터 교실에 직접 활용되고 있는 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과 직접 관련한 재화로 판단되며,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인 점과 컴퓨터의 내용연수를 고려할 때,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은 대부분 청구법인의 교육사업의 용도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영수증 교부대상이 되는 것은 당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 건과 같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에 의한 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법제정 취지로 보아 이 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계산서 교부를 강제하고 미교부시 가산세를 부가하는 취지는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 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과세근거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 2008두16001, 2009.9.10.) 법 취지상 학교장에게 법적 절차에 따라 기부하는 것에 대하여 계산서 미교부를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0842, 2001.12.12.)에 의하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승인조건상 도로부지를 해당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방과 후 컴퓨터 교실 관련 계약서에 의하면, 회사는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학교에 기증하며 학교는 회사에 기증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되어 있어 위 예규와 유사하다.

(4) 정부의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 및 활용교육 지침에 의하면, 민간사업자는 전산장비를 학교 측에 무상 기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계약서 조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데, 계약 특수조건상 계약의 해제, 해지규정에서 민간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회사는 기부채납하고 당해 자산을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부채납의 대가관계로 얻어낼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아니라 단지 사업의 허가사항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정부의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 지침에 따라 방과 후 학교 컴퓨터 교실 운영사업을 위하여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을 선 기증하고 일정기간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2004사업연도 고지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방과 후 컴퓨터 교실 사업과 관련하여 초등학교에 컴퓨터 등을 기부채납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교부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5)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6)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83.4.1. 개업하여 도서, 교육출판물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7.5.1. 교육문화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주)OOO을 설립하고 사명을 (주)OOO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09년 중 200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자기주식처분손실 손금산입, 임시투자세액공제 누락 등을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민간 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활성화 지침에 의하여 각 학교에 컴퓨터를 기부채납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2010.4.5. 청구법인에게 2004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 2010.4.16. 2005사업연도 법인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6사업연도 법인세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OOO원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환급 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및 제12조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사업연도 납세고지서를 2010.4.5. 청구법인의 직원인 유OOO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101일이 되는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 고지분에 대하여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0.4.5.로부터 101일이 되는 2010.7.15.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2004사업연도 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이고, 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관한 규정의 법제정 취지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법인이 학교와 체결한 민간참여 컴퓨터 보급 및 교실 운영 계약서를 보면, 제3조(계약방법)는 청구법인은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시스템 및 제장비를 설치하여 이를 학교에 선 기증하며, 학교는 청구법인에게 본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5조(수강료징수)는 학교를 학생 수강료를 징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미징수 수강료에 대하여 학교에게 독려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계약조건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제3항은 교육사업자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학교에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에 대하여 결산서 원장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09.10.13. 국세청에 과세기준자문 신청을 하였고, 그 답변(법규과-509, 2009.11.26.)을 보면, 법인이 정부의 민간참여 학교 컴퓨터 보급 및 교육계획에 따라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 컴퓨터교실 운영사업을 위하여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을 선 기증하고 일정기간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기증하는 컴퓨터 등 교육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은 계산서 등의 작성, 교부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영 제2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단서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은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영수증 교부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학교에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을 결산서에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회계처리하였고, 학교와 체결한 계약서에 컴퓨터 등을 학교에 선 기증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컴퓨터 및 컴퓨터를 활용한 교과목에 대한 유료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컴퓨터 등을 학교에 무상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교육서비스사업과 관련한 자산의 공급으로 볼 경우에도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을 공급받는 자는 학교이고 교육서비스업을 제공받는 최종소비자는 학생으로 공급받는 자가 서로 달라 컴퓨터 등을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방과 후 컴퓨터교육 용역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학교에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2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수증 발행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학교에 기부채납한 컴퓨터 등을 계산서 교부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