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부담한 클레임비용이 거래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441 선고일 2011.07.07

청구법인이 수출한 물품에 클레임이 제기되어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지출 한 뒤 잡손실로 회계처리 하였으나, 클레임비용의 귀책사유가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잡손실이 아닌 접대비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축산물의 수ㆍ출입 및 판매를 목적으로 농업협동조합이 전액 출자하여 1990.6.15. 설립한 법인이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1.18.부터 2010.2.2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당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이월결손금 1,266,596,299원 중 482,598,878원(이하 “쟁점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이 과다하게 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수출농산물의 클레임비용 53,039,531원(이하 “이 건 클레임비용”이라 한다)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0.6.9.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205,327,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05.6.16.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2000사업연도는 △520,389,465원, 2001사업연도는 △8,873,248,845원(합계 △9,393,638,31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각각의 소득금액에서 6,657,480,964원을, 2005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469,561,047원을, 2006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1,266,596,299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농산물을 수출함에 있어 운송 및 보관기간 중 선도가 유지되지 아니하여 변질되거나, 품질불량, 과숙으로 인한 품질저하, 현지 검역당시의 불합격으로 인한 폐기, 명령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 상품선도 악화 및 곰팡이로 인한 품질불량, 미숙과 및 당도부족, 꼭지부패, 착색불량 등의 사유로 클레임이 제기되는데, 농산물 수출거래에서 발생하는 클레임비용은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상관행이다. 클레임이 발생한 생산농가인 경우 이후의 농산물 수출시 비용을 반영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클레임비용을 외국의 구매자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한 매출에누리로 인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농산물 수출과 관련된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적법하게 손금(잡손실)에 계상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라 함은 특정 납세자의 조사대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법령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법인세 결정과세표준은 당해 연도에 결정 또는 경정된 과세표준을 기재한 것인바, 서울지방국세청장은국세기본법제81조의7의 규정에 따라 결정과세표준ㆍ산출세액ㆍ예상고지세액ㆍ항목별 적출내역ㆍ사후관리할 사항 등을 청구법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은 각각 1,341,082천원, 3,289,636천원, 2,026,761천원이고, 2005년 5월경에 세무조사한 결과 적출된 소득금액은 각각 160,603천원, 87,062천원, 106,312천원으로 이를 합산하더라도 2000사업연도 및 200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미치지 못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통지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동 통지서의 과세표준 표시방법을 오인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200이면 과세표준은 그대로 표시하고, △200은 2001사업연도 이월결손금을 구성하며, 마찬가지로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이 100이면 과세표준은 이월결손금인 △200 중 100을 차감한 △100으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0원’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잔액이 남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음수(-)로 표시하지 아니하고 ‘0원’으로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상에 과세표준이 2000사업연도는 △520,389,465원, 2001사업연도는 △8,873,248,845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고,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 합계는 6,657,480,964원이나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에도 동 결손금의 잔액이 존재하여서 과세표준을 ‘0원’으로 표시한 것이지 적출한 소득금액이 ‘0원’이라는 취지는 아니다. 또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되어 있는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에 의하면, 적출된 소득금액이 1,373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청구법인이 그 내용을 오인하거나 간과하여 쟁점이월결손금 만큼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접대비라고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이 있는 자들에게 접대 등의 행위를 하여 그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무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내부문건인 클레임 처리방안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클레임비용을 부담하는 이유는 산지확보의 차원, 농가를 힘들게 설득하여 수출한 상황, 앞으로의 거래관계 고려, 지속적인 사업을 위한 목적 등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농산물 수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거래처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건 클레임비용을 대신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인지 여부

②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손금공제】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당시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이 건 클레임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5.6.16. 그 결과를 통지하였는바, 동 통지서상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사업연도에는 △520,389천원, 2001사업연도에는 △8,873,248천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첨부된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에는 적출된 소득금액이 1,3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각각 1,341, 082천원, 3,289,636천원, 2,026,761천원, 1,469,561천원, 1,266,596천원 합계 9,393,636천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년 1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각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였으며, 2006사업연도에 쟁점이월결손금(482,598천원)을 과다공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05.6.16.자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내용에 따라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소득금액에서 합계 9,393,637천원을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 것이므로 2006사업연도에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동 통지서상에 청구법인의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0원’인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첨부되어 있는 조사항목별 적출내역에 의하면 세무조사로 인하여 적출된 법인의 소득금액이 1,373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쟁점이월결손금(482,598천원)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므로 그 통지서에 기재된 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다소 불분명하다는 이유만 가지고 2006사업연도에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이월결손금을 과다하게 공제한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출한 농산물에 대하여 2006사업연도에 전체 29회의 클레임이 제기되었으며, 청구법인은 그 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잡손실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바, 이 건 클레임비용이 발생하게 된 주요내용은 사이즈별 수량 상이, 상품불량, 색도불량, 병해충 발견, 곰팡이로 인한 품질불량, 과숙에 따른 품질저하, 벌레로 인한 검역불합격, 단감 연화현상으로 인하여 수출단가보다 낮게 형성된 현지 판매가격, 부패과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판매 불능, 명령검사실시에 따른 검사비용 등임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내부문건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클레임비용을 부담한 근거 내지 이유는 ① ○○○농협은 당사가 오이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의하다가 출하 말기에 계약이 체결되어 차후 산지확보의 차원에서 부득이 전액을 부담, ② 수출가격이 내수가격에 미치지 못하여 수출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당사의 의지에 의하여 농가를 힘들게 설득하여서 수출한 것이므로 부담, ③ 집중호우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농가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일부를 부담, ④ ○○○농협은 독자적으로 고품질인 수출 ○○○를 재배하는 우수단지로서 바이어로부터 호평을 받아 당사의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므로 앞으로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일부를 분담, ⑤ ○○○농협은 당사와 긴밀히 연계하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지속적인 거래를 위한 지원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과 거래처(생산자)가 체결한 “수매공급계약서” 제7조(클레임)에 물품이 선과장에서 인수된 후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농산물수출업체인 (주)○○○(갑)과 생산자인 ○○○(을)가 체결한 “수출딸기 공급계약서” 제7조(물품의 하자)에는 품질 하자품에 대하여 갑은 을로부터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도착지에서 비정상품으로 판정하여 통관이 불가한 경우, 수입자로부터의 품질하자 통보 및 클레임 발생시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처리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생산자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이 선과장에서 인수된 후 하자발생시에는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는 반면, 다른 수출업자의 경우 수출농산물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생산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같이 클레임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상거래 관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이 건 클레임비용을 지출한 내역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이유가 생산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이 농산물수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서 생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이 건 클레임비용을 지출한 것이므로 이는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클레임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