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 등을 증여받았는지 여부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440 선고일 2010.12.16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105,2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 5장으로 받은 쟁점①금액을 본인 등 4인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현금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동 금액이 ○○○에게 모두 전달된 것인지 여부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①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08.2.3. 아버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7.31. 상속세 과세가액을 1,581,160,576 원으로 하여 상속세 245,217,80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4.1.9. ○○○ 대지 33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중 125,000천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2004.1.26.(50,000천원)과 2004.2.2.(75,000천원) 청구외 ○○○에게 증여하고, 2006.8.10.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중 74,500천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2006.8.14. 청구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②금액의 합계액인 199,5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2.24. 청구인들에게 2008.2.3. 상속분 상속세 80,32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금액 관련 피상속인이 1978.8.9. 쟁점토지를 청구외 ○○○와 공동소유하였다가 공동소유자의 사정으로 경매가 개시되어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낙찰대금이 부족하자 청구인 ○○○는 그의 처 ○○○으로 하여금 친정어머니 소유의 ○○○(이하 “청구외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받도록 하여 1999. 9.13. 117,757,600원을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입금받아 1999.9.14. 피상속인에게 105,200천원을 대여하였다가 대출금은 2001.8.4. 우선상환한 사실이 있고, 피상속인의 사남으로서 상속을 포기한 청구외 ○○○는 2004년 1월과 2월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수표로 받은 잔금 중 쟁점①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 1999년도에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105,200천원과 그 이자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에게 전달한 바, 처분청이 ○○○가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금액 관련 청구인 ○○○의 배우자 ○○○은 청구인과 함께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쟁점아파트에서 1998.4.8.부터 거주하였으며, 2005.8.1. 전세금을 85,000천원으로 증액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인 쟁점②금액을 전세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의 계좌에 입금받은 바, 처분청이 ○○○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무상이전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금액 관련 피상속인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의 잔금으로 금 300,000천원의 수표로 받은 바, 300,000천원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 25,000천원짜리 수표 8장 중 쟁점①금액 상당의 수표 5장을 청구외 ○○○가 본인 과 자신의 처․동서․장모 등을 동원하여 2일에 걸쳐 현금으로 교환한 것이 확인되었고, 동 금액을 형인 청구인 ○○○에게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 ○○○와 그의 동생 ○○○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당시에는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금융거래내역 조회결과를 제시하자 피상속인이 ○○○에게 채무를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토지의 낙찰일은 1999.10.4.이나, ○○○의 처인 ○○○의 계좌에 대출금이 입금된 날은 낙찰일보다 이전인 1999.9.13.이고, 대출받은 날부터 3일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가 피상속인에게 105,2000천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나 ○○○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한 후 ○○○에게 쟁점①금액을 전달하였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①금액을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②금액 관련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 ○○○에게 처 ○○○이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증빙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전세계약서 외에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전세계약에 대한 확정일자(2006.4.17.)가 피상속인과 청구외 ○○○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2006.5.11.)의 1개월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②금액을 ○○○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다만,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4호 또는 동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인 ○○○가 쟁점①금액(125,0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이 한 상속세 조사의 종결복명서(2009년 10월)를 보면, 피상속인이 2004.1.9.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하여 ○○○은행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①금액의 수표 5장의 배서인이 ○○○의 처․동서․장모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수표조회결과는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들은 ○○○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형인 ○○○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처분청은 ○○○가 피상속인에게 경락에 의한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105,200천원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과 쟁점①금액이 ○○○에게 전달된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표1> 수표조회 결과

○○○ (나) ○○○는 형인 ○○○의 처인 ○○○이 1999.9.11. 친정어머니인 ○○○ 소유의 청구외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17,757,600원을 대출받아 경매낙찰로 인한 쟁점토지 취득자금으로 피상속인에게 105,200천원을 수표로 대여하였다가 ○○○가 원금에 이자를 더한 쟁점①금액을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피상속인은 1978.8.9. 쟁점토지의 지분 2분의1을 취득하였고, 나머지 2분의1의 지분은 1999.1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1999.11.15. 취득하였다가 2004.1.9.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외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9.9.11. 채무자 ○○○이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은행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01.8.4. 해지(대출금 상환)를 원인으로 2001.8.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의 ○○○은행 계좌○○○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보면, 1999.9.13. 117,757,600원 이 입금되고 입금일부터 3일간 116,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며, 이후 매월 대출이자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는 1999.9.14. 현금인출된 105,2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지방법원의 낙찰허가결정서(1999.10.11.)에 의하면, 입찰가격이 86,500,000원으로 나타나고, 동 법원의 경매입찰조서에는 1차 경매(1999.8.30.)의 최저입찰가격이 107,721,210원, 2차 경매(1999.10.4.)의 동 가격이 86,176,960원으로 기재된 바, ○○○는 피상속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낙찰가액 86,500천원에 취득세․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등을 더하여 총 105,2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경락대금은 수표로 납부하였으나, 금융조회가능기간(5년)이 경과하여 확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는 2010.12.7.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동생인 ○○○가 쟁점토지 양도대금 중 잔금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아 관리하고 있었으나, 1999년도에 피상속인에게 105,200천원을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대여한 것이 사실인 바, 동생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받아왔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①금액이 ○○○가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가 돌려받은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의 장모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117,757,600원)과 ○○○가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대여하였다는 자금(105,200,000원) 및 쟁점아파트의 경락대금(86,500,000원)이 상이하고, ○○○의 처인 ○○○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시기(1999.9.13.) 및 위 105,200,000원이 현금인출된 시기(1999.9.14.)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일(1999.11.3.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이 상이하고, ○○○가 피상속인에게 105,2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의 사남인 ○○○가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을 포기하였고,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표 5장으로 받은 쟁점①금액을 본인 등 4인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현금화한 이유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동 금액이 ○○○에게 모두 전달된 것인지 여부 또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이 ○○○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①금액을 사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이 쟁점②금액(74,500천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청이 한 상속세 조사의 종결복명서(2009년 10월)를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으로 받은 수표에 대하여 ○○○은행에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상속인이 2006.8.10.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쟁점②금액이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다투지 아니한다. (나) ○○○의 처인 ○○○이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쟁점아파트에서 1998.4.8.부터 거주하였으며, 2005.8.1. ○○○과 피상속인이 전세금을 85,000천원으로 증액하는 전세연장계약을 체결한 바,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받은 잔금 74,500천원을 ○○○이 전세보증금의 반환명목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과 피상속인이 날인한 2005.8.1.자 부동산임대(전세)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서는 전세대금이 증액된 연장계약서이며, 전세대금은 85,000천원, 전세기간은 2005.8.1.부터 24개월, 부동산중개업자에 의한 계약이 아닌 쌍방합의에 의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이면에는 2000.8.9.자 전입신고필 및 2006.4.17.자 확정일자가 기재되어 있다.

2. ○○○이 1998.4.8.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였다가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8. 23.) 이전인 2006.8.14. 전출된 사실이 주민등록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아파트 양도대금 128,500천원 중 53,000천원은 2006.5.11.및 2006.6.16.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고, 잔금 74,500천원(쟁점②금액)은 2006.8.14. ○○○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각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표에 의거 확인된다.

4. ○○○는 2010.12.7.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남인 ○○○이 ○○○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피상속인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다) 살피건대, ○○○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명목으로 받은 금액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피상속인에게 전세보증금 85,000천원을 지급한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확정일자가 전세계약일(2005.8.1.)이 아닌 쟁점아파트 양도일(2006.8. 23.)에 가까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이 전세보증금의 반환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외 ○○○가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이 쟁점②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합한 199,500,000원을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9.2.24. 청구인들에게 2008.2.3. 상속분 상속세 80,326,06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