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나, 당해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 미개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자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나, 당해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업용 계좌 미개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가.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기간(개설ㆍ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개설ㆍ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미개설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미개설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개설기간을 적용한다)의 수입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개설기간 / 365(윤년에는 366)
- 나. 제160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 합계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제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제외한다.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용계좌가 이미 개설ㆍ신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제78조에 따른 사업장 현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의 개설 등】
⑨ 법 제160조의5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의 개설ㆍ변경 및 추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대상이고, ‘○○○’ 상호로 개설된 ○○○은행계좌를 사업과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당해 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사업용 계좌 개설 신고기한인 2008.3.31. 이전에 우편으로 계좌 개설신고를 한 것 같은데 기억은 잘 나지 아니하고, 2009년 상반기에 처분청으로부터 계좌 개설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사업용 계좌 사본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우편물을 보낸 날짜 등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예금통장 사본에도 “사업용 계좌”라는 표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정식의 계좌 개설신고는 2009.3.30.에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같은 법 제160조의5 제1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물론 ‘같은 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 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 및 사용 의무자인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 에 따라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나, 당해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