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원재료비와 임가공비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금액이 원재료비와 임가공비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매출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12.16. ‘○○○’라는 상호로 소매/가전제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5.4.4. ‘○○○’으로 상호변경 및 소매/귀금속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였으며, 2008.3.11. 주업종을 소매/귀금속업으로 변경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주)○○쥬얼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청구인 등 34개 업체에 총 6,925,894천원 상당의 귀금속제품을 매출하였으나, 5,225,979천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 등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였는바, 처분청이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면 (주)○○쥬얼리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누락액은 195,720천원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195,720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주)○○주얼리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후 매출하였으나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업종인 소매/귀금속 업종코드(523922)의 매매총이익률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이 2008.6.2.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쥬얼리 실장으로부터 세무조사 중이니 (주)○○쥬얼리와의 거래내역, 거래송장 등 모든 증빙서류를 없애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존의 모든 거래내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2007년 이전의 거래송장이나 매출ㆍ매입 근거자료는 없고, 물품대금은 대부분 순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금거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원재료비(162,956천원)와 임가공비(41,596천원)를 합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은 임가공료 뿐이고, 귀금속 제품은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 납품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원재료비와 임가공비의 합계액이 쟁점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6)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이 건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매입누락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매입누락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세무조사 결과 (주)○○쥬얼리가 195,720천원 상당의 귀금속을 청구인에게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원재료비와 임가공비의 합계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매입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매매총이익율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