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 당시에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주식변동조사에 따라 산출한 세금을 고지한다.”),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통지한 이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 당시에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에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주식변동조사에 따라 산출한 세금을 고지한다.”),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통지한 이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필요사항의 기재가누락되어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는 만큼,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당시 신주인수권은 청구인에게 있어 이 건은 증여의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상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0.6.30.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신주발행당시 적법한 명의개서를 통하여 등록된 주주명부상 주주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식변동상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들인 홍OO과 최OO에게통보하거나 그들로부터 위임받은 사실도 없는 점, 유상증자가 종결되자 주주명부상에 청구인의 명의로 기재하였던 OOO의 주식 7,000주를 홍OOOOOO 명의로 되돌려 놓은 점, 이런 주식변동내역에 대하여 홍OOOOOO는 본인들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고소한 점 등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주주명부는 유상증자에 따르는 신주의 인수를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것에 근거한 신주의 취득이 적법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납세고지서상에 필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불균등 유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납세의 고지】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징수와 관련한 고지서는 별지 제10호의 2 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필요사항의 기재(관련법령 등)가 누락되어 있어 세액의 산출근거를 알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국세징수법제9조에서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에게 송달한 납세고지서에는 증여세 과세연도(2007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주식변동조사에 의하여 산출한 세금을 고지한다.”), 산출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고 2010.6.30.까지 납부하도록 통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홍OO 336,024,000원, 최OO 252,018,000원으로 하여 각각 과세표준 및 세율(20%), 산출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총결정세액을 명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상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ㆍ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납부할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상에 첨부하여 교부하였다면, 동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하겠다(대법원 2001두3570, 2002.7.12. 같은 뜻임). (마)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 당시에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납세고지서에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가산세, 고지세액,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주식변동조사에 따라 산출한 세금을 고지한다.”),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고 납부일자 등을 기재하여 통지한이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당시 신주인수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이 건은 증여의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주)OOOO의 법인등기부등본, OOOOOO OOOO 비준증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인감증명서, OOO의 임대차계약서, 인수대금 지급내역 정리, 각 내용증명우편,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청구인이 보증하는 OOOO OO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불기소결정서,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나) 이 건을 과세한 경위에 대하여 본다.
1. OOO의 자본금은 5,000만원이고 지분은 홍OO 40%, 최OO 30%, 김OO 30%이며, 청구인(양수인)과 홍OO 및 최OO(양도인)는 2005.5.31. 양도인이 보유하는 OOO과 중국 청도의 OOOOO OOOO(OO OOOOOOOO OO) 및 중국 청도의 OOOO OOOO(OO OOOOOOO OO)의 지분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 OO O OO O O O OOO OOOO OOOO OOOO OOOOOO OOOO OOOOO OOOO OOO OOO OOOO O OOO OOOO OOO OOO O OOOO O O OOO OOOOO OOOO OO OOO OOO O OOOOOOO OOO OOOOO OOO OOO OO OOO O O O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 OO O OOOOO O O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 OOO O) OOO OO OO OOO OOOOO OOOOO OOO OOOO O OOOO OOO OOOOO OOOO O OOOO O OOOO OOOOOO OO OO, OOO OOO OO OO OO OOOO OOOOOO OOO OOOO OOOOO OOOOO OOO OOOOO OOOO OOO OO O OOOO OO OOOO, OOO OOO OOOO OOO OO OOOO OOOOO OOO OO OOOO O OOOO OOOOO OOOO OOO OOOO OOOO OO OOOOO OOO OOOOO
2. 청구인과 홍OO은 2006.6.27.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를 보면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음이 인정된다. 청구인이 양도대금 18억원 중 계약금 5억원을 제한 나머지를 매월 4,000만원씩 지급하고, 양도대금이 완불되기 전까지는 양도인의 동의 없이 제3자 명의로의 명의개서와 양도담보 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2006년 4월분부터 2006년 8월분까지의 매월 지급금4,000만원(합계 2억원)을 양수인이 1회라도 연체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2006.9.1. 이후 양수인이 본인의 명의로 양도인이 소유한 주권의 명의개서를 할 수 있고 양도인은 이에 협력한다.
3. 위 각서에 따라 청구인은 5개월 지급분인 2억원을 홍OO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2개월분(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연체하여홍OO이 2005.11.22. 최OO, 2007.2.2. 계약이행 촉구서, 2009.1.15. 양도대금 입금촉구서를 각각 발송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2007.12.13. OOOO OOO OOO(4,000주), 최OO(3,000주) 및 김OO(3,000주)에서 청구인(7,000주), 김OO(3,000주)으로 변경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뒤에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 3만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이 21,000주, 김OO은 9,000주의 신주를 취득한 사실과 2007사업연도 기말 OOO의 주식수는 40,000주인데, 청구인은 21,000주, 김OO은 12,000주, 홍OO은 4,000주, 최OO는 3,000주를 각각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은 OOO 주식을 1주당 33,002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불균등증자에 따라 취득한 증여이익〔(33,002원-5,000원)×주식수〕에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항을 적용하여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부과처분 관련서류에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신주발행당시 실질적인 주주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제1조 제1항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날그 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약정한 이상,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미 OOO의 주주이었다 주장하나, 동 계약서의 제1조 제1항에 “계약은 계약금을 지불한 일자에 성립되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2항에서 “사업의 양도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와 관련된 대금을 홍OO에게 완불하였으며, 신주발행당시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을받았으므로 적법한 주주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홍OO은 2010년 4월자신의 동의나 또는 허락이 없이 임의로 주주를 변경하며 신주를 발행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죄, 업무상 횡령죄로 검찰청에 고소한 사실과 남부지방검찰청은 2010.10.11. 청구인과 김OO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도 홍OO의 재정신청을 2011.2.16. 기각결정한 사실 등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식의 변동상황 등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홍OOO OOO에게 주식명의개서 사실을 통보하거나 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도 없는 점, 유상증자가 종결되자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던 OOO의 주식 7,000주를 홍OOOOOO 명의로 다시 되돌려 놓은 점, 주식변동내용에 대하여 홍OOOOOO는 본인들의 허락이나 동의가 없이 임의로 변경하였다 하여 청구인 등을 고소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에 청구인이 제시하는 주주명부는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를 적법한 것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서류에 불과하고, 검찰의 기소 여부는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판정기준 및 입증의 정도가 다르므로 불기소 처분만으로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여 이 건 신주취득이 적법하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아니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