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탁경영수수료는 수입금액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0-서-2423 선고일 2011.06.27

위탁경영수수료는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며, 계약서상 위탁경영수수료 금액 중 무상으로 시설 자금비용으로 지원키로 한 금액은 수입금액의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이라 한다)를 회생시키기 위해 ○○○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1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한편, ○○○ 운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로 매월 3,500,000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세무서장이 2009.9.14.~2009.9.25.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의 지점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9. 청구법인에게 2009.12.9. 부가가치세 26,693,060원(2005년 제1기 6,098,180원, 2005년 제2기 7,371,810원, 2006년 제1기 9,098,620원, 2006년 제2기 4,124,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한 ○○○ 경영위탁계약서 제5조(위탁경영의 조건) 제2항에 의하면 ○○○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위탁경영의 대가로 180백만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위 금액 중 60백만원은 ○○○ 정상화 비용으로 지원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지원항목의 재산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 소유로 되어 있으며, 위탁경영계약 자체가 실제로 지출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조건부 계약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탁경영계약서를 보면, 동 계약은 청구법인과 ○○○ 사이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을 지급받아 이 중 60백만원을 ○○○ 시설자금으로 지원하며, 지원된 항목의 재산권은 ○○○ 소유로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이 ○○○에게서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을 받아 이 중 60백만원을 ○○○이 위탁을 받아 경영하고 있는 ○○○의 시설자금비용으로 지원하기로 한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지급받을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은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으므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이 위탁경영수수료 중 60백만원을 ○○○ 시설 자금비용으로 지원한 것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이후 ○○○ 무상으로 시설자금비용을 지원하였다면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경영수수료 180백만원 전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기본통칙 13-0…1【수익과 손비의 정의】“수익”과 “손비”는 법 및 이 통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수익: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2. 손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모든 비용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손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 회생시키기 위해 ○○○에게 ○○○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으로부터 받기로 하는 한편, ○○○ 운영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로 매월 3,500,000원(VAT 별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회계기간: 3월 1일~2월 28일)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의 종합감사(2004.6.21.~2004.7.8.) 결과, 교비를 법인회계로 전출하는 등 부당 사항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아사립학교법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청구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2004.12.24.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파견된 법인이고, 정부에서 파견된 임시이사들은 ○○○ 회생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2005.4.1.부터 2006.12.31.까지 ○○○에게 ○○○ 경영권을 위탁하면서 위탁경영의 대가로 2개 사업연도 중에 180백만원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 (다) ○○○ 청구법인이 100% 출자하여 서비스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87.12.30, 개업하여 2007.2.28. 폐업하였고 사업연도별로 법인세를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은 2005.6.10. ○○○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5.6.15. 경기항공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정정신고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2006.12.14. 청구법인이 ○○○에게 발송한 계약이행촉구 공문서에 의하면 ○○○이 쟁점계약에 따른 위탁경영수수료 미수금 120,000천원, 사무실 임대료 미수금 23,900천원 합계 147,227천원을 2006.12.29.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2007.2.27. 위탁계약연장 해지를 위한 협의 공문에 의하면, ○○○의 대표이사 ○○○이 청구법인에게 IATA-BSP 담보연장 불가로 인하여 항공권 발급업무가 중지되어 경영위탁계약에 대한 연장해지를 위하여 협의를 요구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7.2.28. 청구법인이 ○○○ 대표이사인 ○○○에게 청구법인의 위탁경영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이 위탁계약해지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2007.4.20. ○○○을 상대로 지급받지 못한 위탁경영수수료, 사무실 임대료, 연체된 관리비 등 합계 284,332천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7.7.23. 서울서부지방법원(2007가합3759, 위탁경영수수료 등) 판결에 의해 청구법인이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탁경영계약서상의 위탁경영 대가(180백만원) 중에서 청구법인이 ○○○ 경영정상화 비용으로 6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이 건의 위탁경영계약은 청구법인과 ○○○ 체결한 것이 아니라 개인인 ○○○ 체결하여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에 60백만원을 인테리어 등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다고 약정되어 있어 위탁경영대가인 쟁점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 금액의 성격은 기부금으로 보이는데 기부금은 지출하여야만 손금산입하는 것인 바, ○○○ 인테리어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으며, ○○○ 인테리어 등을 설치한 경우 인테리어 등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 자산으로 한다고 위탁경영계약서에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탁경영수수료인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