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하믄 것임.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대위변제한 채권은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 하믄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지급한 7,757,701,044원과 공사미수금 569,406,680원 합계 8,327,107,724원은 단순히 채무보증 등에 따른 대위변제가 아니므로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부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은행의 임대입주자에 대한 대출금은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 자체 대출금 변제의 성격이 있다. 즉,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회수의 방편으로 전세보증금 대출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 그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가 입주자들의 불이행과 시행사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쟁점건물이 경매되는 상황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반환하고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지급보증의 이행이라기 보다는 실질적인 청구법인의 대출금 반환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단순히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OO은행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사업에 참여한 주체이며 경락을 통해 시행사의 소유였던 쟁점건물을 취득한 복합적인 지위에서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77억원을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은 임대입주자들을 위한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시행사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임대입주자들을 퇴거시켜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한 것이다. 만약,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임대입주자들은 임차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면서도 OO은행에 대한 막대한 채무가 남게 되므로 쟁점건물에서 퇴거할 리가 없음은 상식적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시행사들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이들을 퇴거시킨 것이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서 상가분양이라는 공동의 사업을 위하여 각자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과 OOOOO가 동업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허위 분양 광고에 대해 시행사 뿐만 아니라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한 건설사에 대하여도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 또한 임차인들에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양계약자들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임대보증금은 청구법인이 정리해 줄 필요성이 있었다. (다) 만약, 청구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를 한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임대입주자들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일 뿐이므로 임대입주자들의 시행사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어 별도의 법률관계의 정리가 필요하게 된다. 반면, 청구법인이 임대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이라면 임대입주자들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은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OO은행도 소멸하게 되고, 분양사업을 함께 추진한 청구법인과 시행사간의 구상채권 관계만이 남게 되는 바, 청구법인과 시행사, 임대입주자 간에는 채권양도 등 별도의 법률관계의 정리가 없었음을 볼 때 이 사건 변제의 실질은 보증채무의 대위 변제가 아닌 임대보증금의 반환임을 잘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포기한 배당채권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1,521,690,584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배당우선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추후에 OO은행에 지급할 금액을 OO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OO은행이 선순위로 회수한 금액만큼 청구법인의 대손금이 증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액 손금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손비를 이중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배당권을 양도한 1,521,690,584원은 선순위 배당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해당 금액만큼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청구법인의 대손금을 증가시켰는 바, 1,521,690,584원에 대한 접대비로 손금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손비를 이중부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5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경락대금으로 납입한 265억원 중 청구법인보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OO은행 70억원과 OO은행이 선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청구법인이 양보함에 따라 OO은행이 먼제 변제받은 1,521,690,584원을 포함한 경락우선순위금액과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및 시행사 대여금 및 시행사 대위변제 채권 원금 등과 상계하지 못한 청구법인 채권 569,406,680원과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대한 개인 중도금 대위변제액 7,757,701,044원 합계 8,327,107,724원을 2005사업연도의 대손금을 다음과 같이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대손상각비 8,327,107,724원을 보증채무 대위변제 금액 등으로 보아 전액 손금부인하는 한편, OO은행에 대한 채권 양도금액 1,521,690,584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추가로 손금부인하였다. 그러나, 만일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선순위를 양도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경락대금 중 1,521,690,584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경락대금 중에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 및 시행사 대여금 및 시행사 대위변제 채권 원금보다 오히려 952,283,904원만큼 더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대손금은 8,327,107,724원에서 1,521,690,584원을 차감한 6,805,417,140원이 되었을 것이다. 즉,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채권 1,521,690,584원을 양도하지 않았을 경우의 추가 회계처리(수정분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경락대금 중 미회수된 채권 569,406,680원과 개인중도금 대위변제액 7,757,701,044원 중 952,283,904원 합계 1,521,690,584원을 대손상각비에서 차감하는 것이다. 그후 청구법인이 OO은행에 1,521,690,584원을 변제하고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업연도에 동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게 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채권을 1,521,690,584원만큼 양도하지 않았더라면 이자수익을 1,521,690,584원만큼 추가로 배당을 받았을 것이므로 대손금과 상계될 수 없다는 의견이지만, 대법원(대법원 1998.07.24 선고 97누10369)은 당해 사안과 같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을 통하여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회수 당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면, 민법상 변제충당 원칙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재법인 46012-134, 2003,08.19)도 법령해석을 통하여 동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이 경락대금 회수액 중 채권원금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채권잔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제기도 한 바 없다. 가사 청구법인이 OO은행에 1,521,690,584원을 양도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추가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인정한 청구법인의 대손금 분개처리 내용과 같이 이를 회수가능성 없는 이자수익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언급한 행정법원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닐 뿐만 아니라 당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경우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이라는 당연한 법리를 천명한 것이므로 본 건에 적용될 수 없다.
(1) 청구법인은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것이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2,3.19.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임대입주자의 중도금 대출시 연대보증, 시행사의 초기 사업비 50억원 차입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 또한 발행어음에 대한 배서, 시행사의 공사비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 배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4.7.13. 작성한 ‘OOOOOOO OOOO 업무협약서’에서 “연대보증사인 (주)OOOOO와 (주)XXXXX은 2004.7.16.까지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분양자(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주)XXXXX은 분양자(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출금의 10% 이상을 상환하고 OO은행은 대위변제증서를 발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중도금 집단 대출 연대 보증건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하여 변호사 등에게 연대보증에 대한 청구법인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있는 점, 2005,04.26. 청구법인은 OO은행으로부터 2004.7.13. 작성된 OOOOOO OOOO 업무협약서 제6조에 따라 보증채무 정리방안을 요청 받은 후 2005.5.6. OO은행에 쟁점건물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매진행 중인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경락받아 대금을 납부하여 보증채무를 정리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발송한 점, 2005.09.27. OO은행 앞으로 OOOOOO OOOO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OO은행과 청구법인의 채권보전 차원에서 쟁점건물을 경락받아 OO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환할 계획임을 확인하다는 각서를 발송한 점, 2005.09월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OO은행은 임대입주자들의 채무를 청구법인이 대위변제하였다는 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 점, 2006.1.18.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임의경매가 OO은행의 협조 하에 무사히 종료하여 2006.1.4. 경락대금 납부 및 OO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주채무자인 임대입주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주채무자 관리를 위하여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임대입주자들을 대신하여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위변제금 구상권 행사 관련 검토를 하는 등 노력을 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입주자들을 대신하여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은 구법인세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의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구상채권 등 대손처리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OO은행이 선순위로 회수한 임의채권포기액 1,521,690,584원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은행이 선순위로 회수한 금액만큼 청구법인의 대손금이 증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액 손금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손비를 이중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5.12.28. OOO지방법원 OO지원에 배당요구채권(원금 15,669,329,136원, 이자수익 6,144,491,500원을 합한 21,813,820,636원)을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16,677,200,377원을 수령하였다. 2004.10.26. 청구법인이 OO은행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였다면 1,521,690,584원을 추가 배당받아 18,198,890,961원을 배당받은 후 보증채무자로서 1,521,690,584원을 대위변제하였을 것이므로 1,521,690,584원을 이자수익으로 익금산입 유보처분(접대비로 보아 시부인한 것은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을 구성하는 효과 측면에서 동일한 결과를 도출)한 것은 민법 제47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고, 변제자가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나, 선순위근저당채권인 대여 원리금 채권만을 배당요구채권으로 지정하여 배당절차에 참가한 이상 추가 다른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배당금액에서 다른 채권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중 원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서울행정법원2009구합33119(2009.11.26. 같은 뜻)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이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불산입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양도한 경락배당권을 임의채권포기(이자수익)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제34조【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①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이하 이 조에서 "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제3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은 접대비의 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④ 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17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⑤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구상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265억원에 취득한 경락대금에서 미수금으로 계상한 선순위자의 경락대금 569,406,680원과 OO은행에 대한 임대입주자의 대위변제액 7,757,701,044원(합계 8,327,107,724원)을 200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한 8,327,107,724원을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과 OOOOO는 2002.3.19.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2002.3월부터 2003.6월까지 공사도급금액 244억2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OOOOOO OOOO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공사는 1차(2002.8.6) 및 2차(2003.5.2.)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통해 총공사비가 25,782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가 최종공사도급금액은 260억48백만원으로 되었으며, 2003.9.23. 쟁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아 2003.12.17. OOOOOO OOOO를 개점하였고 2004.1.20. 건축물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OO로부터 OOOOOO OOOO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2002.3.18. 청구법인과 OOOOO 및 시행사의 수임인인 OOOOO 신탁과 공사도급계약에 우선 적용되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동 사업약정서에는 시행사인 OOOOO는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상가 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본 건 사업을 주도하고, 청구법인은 공사업무를 수행하며, OOOOO 신탁은 자금관리 업무, 담보신탁 및 수탁업무를 이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OOOOO는 수분양자인 중도금 대출업무를 수행하고,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의 대출시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계약에 따라, 쟁점건물을 임대 분양받으려는 자가 OO은행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 OOOOO와 함께 공동 지급보증을 하였고, OO은행은 임대입주자들의 시행사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05.9.28. OO은행에 제출한각서에는 “당사는 OOOOOO OOOO 임대보증금 중 중도금 집단자금대출 연대보증사로서, 귀행과 당사가 채권보전 차원에서 귀행이 1순위 근저당 설정을 하고 당사가 2순위 근저당 설정한 OOOOOO OOOO에 대하여 당사가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 배당금으로 귀행에 대한 보증채무를 상환할 것(귀행 입장에서는 대출원리금 회수)을 약속드리며, 당사는 경락물건의 재분양을 실시하여, 공사미수금, 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및 입찰대금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4차 매각기일에 경락 받을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OOOOO와 2002.6.28. OOOOO에 대하여 건축허가 취소, 부도, 법정관리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OOOOO가 사업시행권을 포기하고 동시에 청구법인 및 OOOOO 신탁이 지정하는 자에게 즉시 일체의 이의 없이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2003.6.18. OOOOO는 준공 즉시 중도금 대출금에 담보로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은행에 제공하고 청구법인의 중도금 대출원리금 지급보증을 해제하고, 청구법인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청구법인 채권금액의 130% 해당금액을 건물 및 토지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3.10.27. 위 합의서 내용에 대한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이 화해조서 및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건축물 보존등기 완료인 2004.1.20. 주식회사 OO은행(채권최고액 70억원)에 이에 2순위로 채권보전을 위한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3,561,902,875원)을 하였고 2004.2.25. OOOOO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 연장계약서”를 체결하였는바, OOOOO의 차입금 상환, 청구법인이 OO은행 중도금 대출자를 위하여 보증한 지급보증 해제 등이 포함되었고, OO은행은 임대입주자들에 대한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시행사 소유의 쟁점건물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70억원)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 전세분양자가 청구법인 및 OOOOO의 공동지급보증을 통하여 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OOOOO에 납입한 금액은 OOOOO 신탁 명의로 청구법인과 OOOOO가 공동 날인하여 개설한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신탁수수료, 쟁점공사와 직접 관계된 자금(감리비, 전기료, 광고비, 인건비 등) 및 OOOOO의 차입금 50억원에 대한 원리금지급액 등 사전 약정된 극히 제한적인 금액 이외에는 전액 청구법인의 공사대금으로 납입되었으며, 2004.1.12. 현재 청구법인의 쟁점공사채권 중 12,262,800,686원을 회수(미수금은 13,785,199,314원)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채권 회수내역> (아) 청구법인이 2004.1.15. 쟁점공사 잔여 채권 회수를 위하여 OOOOO와 체결한 ‘공사비 미지급금 상환과 사업비 원리금 지급보증 해제방안 및 청구법인의 채권보존을 위한 합의서’에는 OOOOO는 임대보증금 미납자는 입점시키지 않으며, OOOOO, 청구법인, OOOOO 신탁은 채권보전을 위하여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 해제, 보존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를 동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을의 지급보증은 대상물건을 OO은행을 채권자로 근저당 설정 등기함과 동시에 해제하며, 위 근저당권은 OO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채무 상환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할 경우 즉시 말소하는 것 등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2004.7.30. 시행사인 OOOOO의 부도 발생으로 2004.10.11. 쟁점공사 도급금액 260억48백만원 중 137억85백만원을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04.11.24. 경매신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 및 OOOOO는 OO은행 대출에 공동보증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공사 관련 OO은행의 중도금 대출 현황> (차)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개인분양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시행사인 OOOOO를 대신하여 2004.7.16.~2005.9.1. 기간 중 전세보증금 7,757,701,044원을 임차인들에게 대하여 대위변제하면서 임차인들에 대한 대위변제금을 질권자인 OO은행에 직접 지급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임차인들에 대한 대위변제 내역> (카) 청구법인은 2005.11.8. 경매를 통하여 쟁점건물을 265억원에 경락받았으며 경락대금의 배당내역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배당내역> (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쟁점공사와 관련 회계처리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 265억원과 상계하고 남은 채권 8,327,107,724원을 2005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였고, 쟁점건물을 2008,8.5. OOOOOOO(주)에 25,835,000,000원에 매각하였고, 경락 우선순위 변제에는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양도한 1,521,690,584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청구법인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쟁점공사 관련 회계처리 내역> (파)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은행에 지급한 7,757,701,044원과 공사미수금 569,406,680원 합계 8,327,107,724원 은 단순히 채무보증 등에 따른 대위변제가 아니므로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의 채무보증 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부인에 해당하지 아니 한 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34조 제3항 제1호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채무보증에 의한 과 다한 차입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과 연쇄도산으로 인 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억제하여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유 도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시공사인 청구법인과 시행사인 OOOOO, OO은행간 관계를 보면, 2002.03.19.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은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시 연대보증을, 시행사의 초기 사업비 50억원 차입원리금에 대한 연대보증 또는 발행어음에 대한 배서를, 시행사의 공사비 부족자금 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 배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개인 분양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의무가 있는 OOOOO를 대신하여 2004.7.16.~2005.9.1. 기간 중 전세보증금 7,757,701,044원을 임차인들에게 대하여 대위변제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은 OO은행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OO은행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주 채무자인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향후 주채무자 관리를 위하여 대위변제증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OO은행에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준비한 점이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수분양자들을 대신하여 OO 은행에 대위변제한 채권은 구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한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또한 선순위자의 경락대금 569,406,680원은 청구법인은 우선순위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하면서 대손처리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상채권 등의 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선순위자에 대한 대손금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서2647, 2006.06.26. 같은 뜻).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2004.12.31. 현재 청구법인의 O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 채권액은 OOOOOO 현장 공사미수금 13,785,199,314원과 시행사 OOOOO에 대한 대여금 3,693,987,944원 합계 17,479,187,258원이며,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도급금액 260억48백만원 중 13,785,199,314원을 시행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쟁점건물에 대하여 2004.11.24. 경매신청을 하여 2005.11.8. 쟁점건물을 26,505,386,382원에 경락받았고, 청구법인은 2004.10.26. 청구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선순위 근저당권 44억20백만원을 OO은행에 양도하였으며, OO은행은 경매대금 중 1,521,690,584원을 추가로 회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심리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법인의 배당요구 채권계산내역> <청구법인의 배당 내역(2005.12.28.)> (나) 청구법인의 회계처리 원장에는 2005.12.28. 경락대금 미수금 잔액 730,590,960원을 거래처 변경으로 차변에 기재하였다가, 2005.12.31. 미수금 610,960,960원을 대변에 감액 기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포기한 배당채권이 임대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OO 은행에 지급할 금액으로 OO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접 대비로 보더라도 OO은행이 선순위로 회수한 1,521,690,584원 만큼 선순위 배당채권에 포함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대손금이 증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전액 손금 부인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접대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청구 법인의 손비를 이중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청구법인이 OO은행에 1,521,690,584원만큼 채권양도를 하지 않았다면 세무상 손금부인액은 당초 대손상각비 8,327,107,724원 가운데 1,521,690,584원 만큼은 감소되었을 것이고, 추후 청구법인이 OO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1,521,690,584원을 변제할 때 동 금액이 대손상각비로 추가 손금부인될 것이기 때문에 세무상 총 손금부인액은 8,327,107,724원으로 지금과 동일하므로 처분청의 주장처럼 1,521,690,584원이 증가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OO은행에 1,521,690,584원만큼 채권을 양도를 하였다 하여 세무상 대손상각비가 그만큼 증가될 수는 없고, 8,327백만원 중 569,406,680원(7,757,701,044원 제외)은 “상계되지 않는 공사미수금 채권”으로 손금부인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임의채권포기액 1,521,690,584원은 청구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채권이고, 청구법인이 대손 처리한 구상채권은 OOOOOO 임대분양자들에 대한 채권으로 서로 다른 채권이며, 경락대금에서 임의채권 포기한 1,521,690,584원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은 선순위(1순위 근저당권) 채권으로 대손금 증가 사유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시행사에 대한 채권은 공사미수금 13,785,199,314원과 대출금 대위변제 3,480,582,192원, 대여금(등기비용 등) 213,405,752원으로 합계 17,479,187,258원이며, 선순위 채권을 OO은행에 양도하여 OO은행이 1,521,690,584원을 추가적으로 배당을 받아 16,677,200,377원만 배당을 받았으므로 1,521,690,584원(원금 801,986,881원과 이자 719,703,703원)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대손처리한 자산은 OO은행 구상채권 등으로 시행사 채권과는 관련이 없으며, 대손부인액 8,327,107,724원은 구상채권 7,757,701,044원과 선순위자의 경락대금 569,406,680원으로 청구법인은 우선순위 채권을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지급하면서 대손처리 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포기한 배당채권이 임대입주자들이 전세보증금을 OO은행에 지급할 금액으로 OO은행이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한 것이므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으며, 손비를 이중 부인한 것으 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은 배당받을 수 있는 채 권의 일부를 OO은행에 양도함으로써 시행사 OO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 원리금 중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OO은행이 추가로 배당받은 금액은 접대비(임의채권포기)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대손 처리한 금액은 구상채권 등 OOOOOO 임대분양자들에 대한 채권으로 서로 상이한 채권이며, 경락대금에서 양도한 임의채권포기액 1,521,690,584원은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에 반영되지 않은 선순위(1순위 근저당권) 채권으로 대손금 증가 사유와 관련이 없음이 확인되는 점, 대손부인액 8,327,107,724원 중 569,406,680원(7,757,701,044원 제외)은 경락대금 선순위자의 채권으로 청구법인의 시행사 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