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형상 별도 거래이지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거래시기를 분할한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이 있고,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시가로 인정된 마지막 거래일부터 불과 13일 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은 불합리함.
외형상 별도 거래이지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거래시기를 분할한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이 있고,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시가로 인정된 마지막 거래일부터 불과 13일 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은 불합리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6. 청구법인에게 한 2007사업연도 법인세 573,570,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는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기간기준이 되는3월은 법적 근거가 없고, 통상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의 평가액은 상속세 및증여세법에 의한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바,청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관되게 추정이익을 사용하였고, 2004.5.31.부터 2004.7.31.까지 3회에 걸쳐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액으로 거래하고 당해 거래분을 처분청도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거래가액은 매매사례가액으로서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은 2004.5.31.부터 2004.7.31.까지의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액이어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제5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에 따라 평가한 가격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5.31.부터 2004.7.31.까지의 매매가액은 처분청에서 시가로 인정하였으므로 동 시행령 단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사 위 추정이익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하더라도, 처분청은상속세 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시 부(-)의 금액으로 계산된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하여청구법인도 “0원”으로 평가하였고, 2009.2.4.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청구법인이 “0원”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처분청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고,2009.2.4.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개정규정을 2004년에 거래된 쟁점주식에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바, 쟁점주식의 매도일로부터 가장 근접한 분기결산일인 2004.6.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그 주당가액은 (-)2,668원이고, 여기에 처분청의 주장대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가액 11,095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OOOOOO 발행주식의 주당가액은 7,266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계산한 8,654원을 주당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잘못이다.
(1) (주위적 청구)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평가기준일로부터 3월을 초과한 기간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특히 2004.8.13.은 2004.4.30.과 2004.12.31.의 중간시점이고, 2004.4.30.은 평가기준일전 3월을 벗어났음에도 추정이익을 재산정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최근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2004.5.31.부터 2004.7.31.까지 거래된 가액을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기간에 거래된 가액은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것이어서 적정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로 보기 어려워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순자산가치의 평가도 음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2009.2.4. 법령개정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이를 명문화하였는 바, 법령개정 전에도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 2006.1.5. 참조) 등에 의하여 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은 “0원”으로 평가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를 알고 “0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음수로 계산된 순자산가액을 “0원”으로 평가한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① (주위적 청구) 평가기준일(2004.8.13.)부터 3월을 초과한 날(2004.4.30.)을 기준으로 산정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부(-)의 금액으로 계산된 순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여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평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① 영 제56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합병ㆍ분할ㆍ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292호) 제3조【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적용례】제54조 제3항 및 제5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2) 국세청 법규과의 과세기준자문 회신문(법규과-391, 2010.2.24.)의 내용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주당 순손익액을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는 경우 그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 및 평가서작성일은 상속개시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로서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은 동일연도이어야 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3)OOOOOO O OOOOOOO OOOOOO의 주식을 평가한내용과 처분청이 주당 평가액을 산정한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O OOOO OOO (OO O O)
(4)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OOOOO에게 쟁점주식 108만주를 비롯한 전체 양도주식418만주를 4차에 걸쳐 분할양도하면서 2004.4.30.을 기준으로 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을 2004.5.31.부터 2004.8.13.까지 4차에 걸친 일련의 거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상호출자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소명하면서, 그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3호(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에 유상증자)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였으며, 위 <표1>에 나타난 바와 쟁점주식 108만주를 비롯한 전체 양도주식 418만주를 4차에 걸쳐 분할양도한 이유는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른 것이었고, 4차에 걸친 거래가 외형상 4건의 거래이지만 실제로는 일련의 거래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4.4.30.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가액을 그로부터 3월 이내의 거래인 2004.7.30.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한 것은 적법하지만, 그로부터 3월이 초과한 2004.8.13.자 쟁점주식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으나, 위 4차에 걸친 주식거래는 외형상 별도 거래이지만,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거래시기를 분할한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이 있고, 사실상 동일 건에 대한 일련의 거래에 대하여 일부는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고, 그 시가로 인정된 마지막 거래일부터 불과 13일 후에 거래된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하여 동 거래가액을 부인한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2004.4.30.일을 기준일로 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①에서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이하 쟁점②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