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411 선고일 2010.12.31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3.20.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부터 ○○동 ○○○아파트 109동 303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6.6.20. 증여재산가액을 410,000천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2006.3.28.)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쟁점아파트와 단지(○○○아파트) 및 전용면적(119.91㎡)이 각각 동일한 108동 305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47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2006.3.20. 증여분 증여세 18,702,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비교대상아파트(108동)는 쟁점아파트(109동)와 동이 달라 그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매매계약일이 아닌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점 및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은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고시되므로 선의의 납세자가 신고할 당시 알 수 없는 사실을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과세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인 점 등을 볼 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비교대상아파는 평가기간(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한 점 및 부동산 정보지인 ○○○ 의하면, 2006년 3월 현재 매매가가 하한 440,000천원 ~ 상한 520,000천원이고, ○○○은행 부동산시세정보에 의하면, 2006년 3월 현재 매매가가 하한 435,000천원, 일반평균가 477,500천원, 상한 520,000천원으로 매매가액이 상승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단지·면적이 동일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2006.12.30. 법률 제8139호 국세기본법 부칙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처분청의 매매사례가액 검토조서 및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6.3.20.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았고,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매매계약일: 2006.3.28.)의 매매사례가액(477,000천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10.2.1.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처분하였다. (나)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현황 및 단지·면적이 동일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

(2)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평가기간) 이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교대상아파트는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쟁점아파트와 단지·면적이 동일하며,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