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택시운수회사인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특수관계회사인 OOOOOOOO(OO OOOOOOOO OO) 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수하였다.
- 나. OOOOOOOO은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6%)로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9%)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143,313,404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된 지급이자 330,181,139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매출누락금액 2005사업연도 303,350,498원, 2006사업연도 27,851,418원을 반영하여, 2010.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73,100,750원, 2006사업연도 176,570,590원, 2007사업연도 51,043,080원과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7,711,380원, 2005년 제2기 9,623,700원, 2006년 제1기 5,914,760원을 부과하고, 매출누락금액은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없이”를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경영의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며, 이 건 대여는 관계회사 주식 취득을 위한 대여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가 2005.12.31. 폐지되어 2006.1.1.부터 회사가 차입금으로 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과 실질은 동일한 형태의 거래일뿐만 아니라, 설사 관계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차입금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본질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처분청이 운송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제시한 정산확인서는 관할 구청의 전액관리제 점검에 대비하여 작성한 표로서 실제 수입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의하여 사납금제로 운영하고 있어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된 실입금액이 정당한 수입금액이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이 건 대여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의 하나로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2007.2.28. 이전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된 인정이자 상당액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와 대여이자율을 6%로 정하여 수입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회사 내부서류인 정산확인서에 근거하여 운송수입 누락금액을 확정하고 대표이사가 시인하였던 확인서를 구체적 입증자료 없이 부인하는 것은 별도의 확인서와 반대되는 입증자료가 제시되거나, 동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특수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업무무관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매출누락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⑵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금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 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인 OOOO에 당좌대출이자율 9%보다 낮은 6%의 이자율로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그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4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인정이자 143,313,404원을 익금산입하고,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30,181,139원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정산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 일일운송 수입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단기대여금 원장 등에 의하면,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정부길이 역시 대주주로 있는 OOOO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2004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약 6%의 이자율로 운영자금 등을 <표1>과 같이 대여하였고, 이자를 과소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여자인 청구법인과 차입자인 OOOO 등은 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바,OOOO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대여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취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청구법인의 OOOO 등에 대한 대여는 주식취득과 관련 없이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처분청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이자율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9%)과 청구인이 OOOO 등에게 대여한 이자율(6%)과의 차액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로 익금산입하고,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정산확인서상 일일운송 수입금액을 확인하고 이를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인 301,201,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09.10.28.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기간의 운송수입금액 중 301,092,65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 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운송수입금액 누락의 근거로 제시한 정산확인서는 관할 구청의 전액관리제 점검에 대비하여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수입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조사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이 미비하여 입증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O OO)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처분청이 해당 매출누락금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