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인정이자 및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사건번호 조심-2010-서-2409 선고일 2010.11.17

대여금은 법인의 주식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수관계자가 영위하는 업체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로 보이는 바,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택시운수회사인 청구법인은 2004~200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00프라임산업주식회사(이하 “00프라임”이라 한다)등에 자금을 대여하고 연 6% 정도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 나. 처분청은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2004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00프라임 등에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대여하였다고 보아, 당좌대출이자율인 9%를 적용한 인정이자 114,586,971원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 252,728,44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6,603,540원, 2006사업연도 101,671,93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 5. 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없이’를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해석할 경우, 위 규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업경영의 특정한 방식을 제한하는 등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며, 대여금은 관계회사 주식취득을 위한 대여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부인)를 2005.12.31. 폐지하여 2006. 1. 1.부터는 회사가 차입금으로 타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과 실질은 동일한 거래일뿐만 아니라, 설사 관계회사 운영자금을 지원하기위하여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다면 차입금으로 주식을 투자하여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경우와 비교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원칙)의 본질에 어긋나게 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자금대여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유형의 하나인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3항에 의하여 2007. 2.28. 이전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인정이자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좌대출이자율로 산정된 인정이자 상당액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특수관계회사와 대여이자율을 6%로 정하여 수입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제28조(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지급의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2007. 2.27.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 가.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단기대여금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정00이 역시 대주주로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00프라임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이 2004년 이전부터 2006년까지 운영자금 등을 대여하였고, 대여금에 대하여 약 6%의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단위: 천원)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인정이자 익금산입> 가지급금차감적수 507,016,200 489,741,800 421,300,000 1,418,058,000 인정이자 124,676 120,758 103,882 349,316 신고금액 83,928 81,175 69,625 234,728 신고누락 40,747 39,583 34,257 114,587 <지급이자손금불한입> 지급이자 420,957 448,761 463,346 1,333,064 불산입지급이자 374,656 88,115 76,776 539,547 신고금액 286,819

• - 286,819 신고누락 87,837 88,115 76,776 252,728

(2) 법인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좌대출이자율인 9%로 계산한 인정이자 114,586,971원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252,728,449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 2.12.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사업연도 6,936,800원, 2006사업연도 101,671,930원을 경정 ․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렇다면, 00프라임에 대한 자금대여가 2004년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대여자인 청구법인 및 차입자인 00프라임이 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해당 대여금은 법인의 주식취득과는 관련이 없어 00프라임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여로 보이는 바, 동 대여금을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동 대여금 이자율이 시가로 보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바, 그 차액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