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407 선고일 2010.12.31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면적이 37.835㎡로서 한 세대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9.12.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5,330원의 부과처분(이의신청 결과 71,774,650원은 감액 경정되었음)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이라고 보아, 2009.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5,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5. 이의신청을 거쳐 201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 인근에서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보조사무실)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민등록도 타 지역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37.835㎡에 불과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2003년 제2기 고정자산 매입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면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상가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임차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택 양도시기인 2006년 제1기에는 소유주인 배우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김○○○의 명시적인 의사표시도 없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보아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소득세법(2007.12.3.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⑵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06.6.19. ○○○에 양도하고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 외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쟁점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9.12.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095,330원을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당초 토지와 주택을 일괄 환산한 49,911,699원에서 이를 분리하여 환산한 210,706,196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9,969,530원으로 71,774,659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⑵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을 보유한 2003년 제2기부터 2009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기간을 제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⑶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임차인 김○○○에게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월세 200,000원으로 2003.10.1.부터 2004.6.29.까지 임대되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 등은 없으며, 임대차 목적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인지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은 면적이 37.835㎡로서 용도가 변경되거나 주거용으로 시설이 변경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⑷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임차인 김○○○는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은 2000.7.8.부터 2002.3.9.까지 ○○○의 사업장부터 쟁점오피스텔까지는 1.1㎞로서 자동차로 4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오피스텔은 소유자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였고,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으며, 폐업할 때까지 3개 과세기간을 제외한 전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포함하여 3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한편,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은 면적이 37.835㎡로서 한 세대가 상시 거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협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