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사회의 개최없이 거액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자금을 유용한 행위는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사회의 개최없이 거액의 자금을 사외로 유출시켜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으로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34조(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법인은 2001년 8월경부터 ○○○에 복합쇼핑몰인 ○○○를 건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6.29. 부도가 발생하였는데, 수분양자들(3천명)의 신청에 의하여 2003.7.22. ○○○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후 2003.9.30.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었으며 2008.11.28.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국세통합전산조회자료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는 1인 주주인 윤○○○로서 부도발생이후인 2003.8.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윤○○○은 2001.8월경부터 2003.6.10.경까지 사이에 총 148회에 걸쳐 149억998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장부에 지출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출증빙도 없으며 동 지출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서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횡령금은 청구법인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개인적인 용도(주택구입, 차용금 변제, 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2005.4.29.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과세관련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윤○○○의 횡령금에 해당한다 하여 대손금 처리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윤○○○의 횡령, 배임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사실이 법원판결에서 밝혀져 손해액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까지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윤○○○은 쟁점금액을 유용할 당시 청구법인의 1인 주주겸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실제로 단독으로 지배하면서 경영하고 있었던 반면에, 청구법인의 이러한 유용행위를 내·외부에서 적어도 통제 내지 감시·감독할 만한 소액주주 내지 감독기관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윤○○○과 청구법인은 그 의사가 서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도 사실상 일치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윤○○○이 쟁점금액을 유용하는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금액에 대한 지출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0주1653, 2010.7.8. 참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