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불산입한 종업원이 횡령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손금불산입한 종업원이 횡령한 세금계산서 금액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삼성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68,5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522,65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47,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 이 주식회사 ♤♤♤정보기술로부터 2005.7.11.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000,000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회수되기 전 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단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ISP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의뢰를 받고, 장비 중 일부의 납품 및 설치를 하도급 업체에 경쟁 입찰을 시켜 견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기술에 납품금액의 10% 상당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까지 제출받은 후 장비들을 납품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구매대금결제를 위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제 ◐◐정보기술은 동 어음의 만기일 익일에 결제 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이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점, ♤♤♤정보기술의 대표자 박△△이 전말서(문답서)에 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술한 점, 직원 엄▼▼이 업무상 횡령으로 소송진행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후에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정보기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정보기술의 대표자 박형 욱이 전말서(문답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술한점 등, 청구 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①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저11271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제 ◐◐정보기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5.7.11. 공급가액 1,000만원, 2005.11. 공급가액 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5.10. 2005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7,168,5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522,650원 을 경정고지 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박♨♨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정보기술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정보기술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 주식회사(구, ☞☞텔레콤)와의 거래에 있어서 6억6,300만원의 가공확정 자료가 통보되는 등 자료상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정보기술에 대한 처분청의 가공거래금액 조사실적은 〈표1) 과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 매출금액은 2005년 제2기 부 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3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표1> ♤♤♤정보기술의 가공거래금액 (표1 생략)
(3) ♤♤♤정보기술 대표이사 박△△은 처분청에 2009.1.15.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2005년 제271 과세기간 중 2건 4,300만원의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엄▼▼이 ♤♤♤정보기술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엄▼▼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의 횡령사실 확인서(2010.2.22.),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한 접수증명원(2010카단30892, 2010.1.8'), ☆☆☆☆지방법원 56단독결정문(2010카단30892, 2010.1.22,), ☆☆☆☆ 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0차9589, 2010.2.19.)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 엄▼▼이 ♤♤♤정보기술과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엄▼▼의 확인서, ☆☆☆☆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0차9589, 2010.2.19,)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엄▼▼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2012, 2011.6.1.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1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중 일부인 00000000-0000 등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해 하도급 업체로 ♤♤♤정보기술과 동덕정보통신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견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정보기술을 선택하여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 만기일이 2006.2.19.인 어음으로 지급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 거래내역,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품의서, 구매계약 품의서, 발주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정보기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정보기술 대표이사 박△△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