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 설립시 신OO이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7.3.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경위서의 진위 여부와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청구외법인 설립시 신OO이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7.3. 명의신탁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경위서의 진위 여부와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0.5.13. 청구인 김OO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5,174,030원 및 청구인 박OO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00,780원의 부과처분은 김OO가 조사관청에 제출한 주식관련 경위서의 진위 여부와 김OO가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006. 7.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OO은 2006.9.4. 이를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 882,300천원에 양도하고 2006.9.8.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 세를 신고․납부하는 한편, 주청구인은 2006.9.4. 청구외법인 주 식 20,400 주를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 2,000,1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다른 주주로서 주청구인의 조카인 박OO(이하 “부청구인”이라 하고 주청구인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도 같은 날인 2006.9.4. 보유주식 1,200주(2%)를 OOOOO에 117,600천원 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 10%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신고근거)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①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 상을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 주주 1인과 기타 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이 경우 동항 본문 및 각호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1) 조사관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11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보유비율이 83%, 청구외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주청구인)과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1%, 청구인들이 보유주식 전부(51%)를 2006.7.3. 및 2006.9.4.에 OOOO 및 OOOOO에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초과누진세율 적용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조사관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주청구인이 2006.7.3. 신OO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조사관청은 이를 정당한 신고로 인정하였고, 2006.9.4. 주청구인이 OOOO에, 부청구인이 OOOOO에 각각 보유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일반비상장주식의 양도로 보아 10%의 양도소득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관청은 이를 기타자산(특정주식)의 양도로 보아 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들 및 신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주, 천원, %) 구분 양도일 양도주식 양도가 취득가 납부세액 양도소득세율 청구인들 조사관청 주청구인 2006.7.3. 9,000 45,000 45,000 0 10 36 2006.9.4. 20,400 2,000,100 102,000 170,604 〃 36 부청구인 〃 1,200 117,600 6,000 9,819 〃 36 신OO 〃 9,000 882,300 45,000 75,132 〃 10 (다) 주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경위서는 검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주청구인은 지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사업을 권유받고 2005년 4월 청구외법인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설립하였으며, 주식회사 OO(이하 “OO”이라 한다)과 공사약정을 체결하고 OO의 연대보증으로 OO은행 등에서 약 90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나, OO 현장의 사무실 운영비 및 기타비용이 급박하게 필요하던 중 더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는 자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고향친구인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약 900,000천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본인의 주식을 신OO에게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주청구인이 2006.7.3. 쟁점주식을 신OO에게 4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2006.8.10. 신OO이 OOOOO에 882,300천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조사관청의 의견에 대하여 소명하기 위하여 900,000천원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쟁점주식을 신OO에게 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일 뿐이며, 이 허위진술 때문에 실제 차입금은 500,000천원(2005.9.21.)임에도 불구하고 2006.4.12. 500,000천원을 더 차입한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동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이 아래 <표2> 등에서 확인되는 바, 주청구인이 900,000천원의 상환명목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경위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청구인(20,400주), 신OO(9,000주), 부청구인(1,200주)과 매수자인 OOOO 및 OOOOO간에 작성된 주식양도양수 합의계약서(2006.8.10.)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신OO은 보유주식 51%(주청구인 34%, 신OO 15%, 부청구인 2%)를 OOOO과 OOOOO에 매매대금을 현금 20%, 어음 80%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양수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식양수도 내역 구 분 주청구인 신OO 박OO 합 계 주식종류 보통주 보통주 보통주 보유주식비율 34% 15% 2% 51% 보유주식수(A) 20,400주 9,000주 1,200주 30,600주 당초양도금액 @5,000원 × A =102,000,000원 @5,000원 × A =45,000,000원 @5,000원 × A =6,000,000원 추가양도금액 1,898,100,000원 837,300,000원 111,600,000원 2,847,000,000원 합계 2,000,100,000원 (@98,044원) 882,300,000원 (@98,033원) 117,600,000원 (@98,000원) 3,000,000,000원 매수자 OOOO OOOOO OOOOO
(2)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자본금으로 45,000천원(9,000주)을 신OO으로부터 출자받아 법인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신OO은 하도급을 직접 수주하고 하도급 계약시 단가 등과 관련하여 유리한 협상을 위하여 주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며, 만약 신OO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다면 주당 98천원의 주식을 액면가로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계약서(2005.4.11.)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가) 명의신탁계약서(2005.4.11.)에는 신탁자가 신OO, 수탁자가 주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주청구인의 인감증명서(2005.3.7.)가 첨부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주청구인과 신OO이 친구관계이기 때문에 공증절차가 불필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OO 대표이사인 신OO이 청구외법인이 발주하는 공사의 설계 또는 감리용역을 맡기로 주청구인과 사전에 합의하고 15%의 지분을 출자한 바, 청구외법인이 시행사로서 발주한 아파트공사를 OO이 일괄수급하였고, OO으로부터 설계용역을 수주한 OOOOO로부터 OOOOO이 설계용역을 수주하고, 실제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과 신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서 실무를 총괄한 김OO은 사실확인서에서 신OO을 여러차례 만나서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조사관청은 김OO이 신OO을 한 번 만났을 뿐이며 주청구인의 요구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답변하였다는 의견인 바, 청구인들은 조사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김OO이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 조회 결과 김OO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OO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의 내용까지 왜곡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O 사업부 담당임원 곽OO 등의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한 바, 곽OO은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다. (라) 주청구인의 OO은행계좌(OOOOOOOOOOOOO)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면, 2005.4.11. 신OO으로부터 100,000천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은행 OOOOO지점에 140,000천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주청구인이 2006.7.3. 쟁점주식(9,000주)을 신OO에게 45,000천원(주당 5,000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06.9.4. 신OO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9,000주를 OOOOO에 882,3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O이 주청구인 및 신OO에게 보낸 문서(주식양도에 따른 대금수령건, 2006.8.10.)에는 주청구인 명의의 주식 총 29,400주 중 20,400주의 양도자는 주청구인, 쟁점주식(9,000주)의 양도자는 신OO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주청구인과 신OO은 주식납입자금 45,000천원 외에 다수의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상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쟁점주식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상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들은 신OO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통하여 출자한 45,000천원은 2006.7.3. 액면가로 쟁점주식을 돌려줌으로써 상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운용자금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신OO으로부터의 차입금 500,000천원(2005.9.21.) 및 신OO의 쟁점주식 양도대금 882,300천원의 합계 1,382,300천원 중 1,352,940천원을 신OO이 수령한 사실이 조사관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처분청은 OO에 대한 세무조사시 확보한 차용증을 근거로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3회에 걸쳐 1,045,000천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의견인 바,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나 처분청이 확인한 주청구인과 신OO간의 금융거래내역(<표4>)에는 <표3>의 2006.4.10.자 45,000천원의 차용증에 대한 내역이 없으며 2006.4.12.자 500,000천원은 차용증 외에 입증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차용증 내역(처분청) (단위: 천원) 차용일자 금액 상환기일 이자 이자지급 청구주장 2005.9.21. 500,000 2006.12.31. 월 1% × 청구외법인 계좌이체 대표자가수금 계상 주식양도후 상환 2006.4.10. 45,000 2006.12.30. 〃 × 금융증빙 없음 2006.4.12 500,000 2006.12.31. 〃 × 〃 계 1,045,000 <표4> 주청구인과 신OO의 금융거래내역(처분청) (단위: 천원) 구분 거래일자 금액 증빙 청구인 비고 신OO ⇒ 주청구인 2005.4.11. 100,000 계좌이체 인정 출자금 45,000천원 운용자금 55,000천원 2005.4.27. 20,000 〃 〃 운용자금 2005.5.23. 40,000 〃 〃 〃 2005.5.25. 20,000 〃 〃 〃 2005.9.21. 500,000 차용증 〃 장부상 가수금계상 계좌이체로 차입 2006.4.12. 500,000 〃 불인정 관련증빙 없음 소계 1,180,000
2. 청구인들은 금전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라면 주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받아서 변제하면 되는 것인데, 주식의 양도대금을 현금 20%, 나머지는 만기일이 3 ~12개월짜리 어음 80%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인 신OO이 이를 수용할 이유도 없고,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위 <표4>에서 나타나는 680,000천원(2006.4.12.자 500,000천원은 부인)이고 이 중 출자금 45,000천원은 쟁점주식을 액면가(1주당 5,000원)로 양도하는 것으로 상환하였으며, 운용자금을 제외한 차입금 500,000천원과 신OO이 OOOOO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대가 882,300천원의 합계 1,382,300천원 중 1,352,940천원을 신OO이 수령한 사실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기재된 주청구인과 신OO의 약속어음 배서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신OO에게 양도한 것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표5> 주청구인과 신OO의 약속어음 배서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만기일 제시일 1차배서 2차배서 실제제시자 최초수령자 현금 176,460 현금 계약금
• - 신OO 어음 400,020 2006.12.10. 2006.12.11. 신OO
• 신OO 주청구인 〃 176,460 〃 〃 불분명 신OO 〃 신OO 〃 400,020 2007.3.10. 2007.3.12. 주청구인 〃 〃 주청구인 〃 176,460 〃 〃 신OO 주청구인 〃 신OO 〃 23,520 〃 〃 〃 신OO 〃 박OO 계 1,352,940
(3) 살피건대, 주청구인이 2006.7.3. 쟁점주식을 신OO에게 액면가액인 4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신OO은 이를 그 취득일부터 불과 2개월 뒤에 취득가액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882,300천원에 OOOOO에 에 양도한 것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나는 점, 청구외법인의 설립일인 2005.4.11. 주청구인의 OO은행계좌에 1억원이 신OO으로부터 입금되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으로 대체 입금된 사실이 있는 점과 신OO이 OOOOO의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의 아파트시행사업시 전기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수주하기로 사전약정되어 있어 주주 등재시 공사단가나 수금문제 등에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여 쟁점주식을 주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여러 증빙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주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쟁점주식을 신OO으로부터 명의수탁하였다가 2006.7.3. 이를 양도의 방식으로 명의신탁해제하여 신OO에게 돌려준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청구인이 조사관청에 제출한 주식관련 경위서에서 청구외법인을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설립하였으며, OO현장의 사무실운영비 등 급박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약 9억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신OO에게 쟁점주식을 이전하여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어, 동 경위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쟁점주식이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주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 문제점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2006.4.12. 차입한 것으로 제시된 5억원도 사실은 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어 위 경위서의 진위 여부와 주청구인이 신OO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