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합의서에 의거 대물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진입도로에 대한 개인채권자의 질권 설정,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임
대물변제합의서에 의거 대물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진입도로에 대한 개인채권자의 질권 설정,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일임
1. ○○○세무서장이 2010.4.14.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57,275,0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미회수한 ○○○ 대한 채권 155,100,000원의 소멸시효가 2006사업연도에 완성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가.청구법인은 1959.8.5.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1998.7.3. 시공사인 ○○○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8.8.31.~1999. 1.31. 거래분에 대한 매출채권 185,000천원(이하 “당초매출채권”이라 한다)이 미회수된 상태에서 1999.2.9. ○○○ 부도가 발생하였고, 이후 채권단이 수차례 협의한 결과 1999년 7월의 채권단회의에서 각 업체별로 미회수된 채권금액의 40%는 포기하고 60%만을 변제받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1999년 11월에 시공사가 ○○○건설(1996.11. 30. 개업함,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변경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0.5.3. 쟁점법인과 당초매출채권의 60%인 111,000천원(이하 “쟁점1채권”이라 한다)과 잔여공사대금 63,000천원의 합계인 174,000천원에 대하여 쟁점아파트 13채로 대물변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되, 대물에 대한 채권·채무 변제의 청산은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 2000.9.6.이 아니라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10.24.이므로 해당 대손금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2000.5.3. 쟁점법인과 체결한 대물변제합의서에 따라 쟁점채권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대물변제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준공이 될 때까지 대물변제를 유예하고 있었는데, 쟁점아파트가 준공되기도 전인 2003.10.24.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의 직권에 의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을 사유로 쟁점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03.10.27. 매매예약을 사유로 청구외법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행되었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쟁점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이후 2003.11.5. 취하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되었고, 2009.4.28. 청구외법인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이 ○○○ 양도되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9.5.19.쟁점아파트가 ○○○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물변제(소유권이전)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쟁점채권은 민법 제163조 에서 규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채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2007다28024, 2007.8.23.)에 의하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있어서 그 목적물인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애요인에 해당하고 이는 소멸시효의 행사가능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가 2000.9.6.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법률상 장애요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2000.9.6.은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될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9.6. 이후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같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2000.5.3. 쟁점법인과 약정한 대물변제합의서를 위반하는 것이며, 쟁점법인에게 2000.11.13. 부도가 발생하여 자금사정 및 재무상태가 열악하게 되어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쟁점면제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도 쟁점채권과 동일하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10.24.이다. (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그 포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부합된다. (나) ○○○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시공사를 쟁점법인으로 변경하면서 당초매출채권 185,000천원 중 40%는 포기하기로 하고 60%에 해당하는 쟁점1채권(111,000천원)은 대물변제를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쟁점법인이 2000.11.13. 부도가 발생하여 대물변제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40%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결국 무효가 된 것이다.
(1) 쟁점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 2000.9.6.이므로 해당 대손금은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소멸시효란 민법 제166조 제1항 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인바, 쟁점아파트는 2000.9.6. 가사용승인이 되어 실제 사용(임대 개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치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0.5.3. 작성한 합의서에서 대물변제에 의한 채권·채무청산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합의사항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준공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청구외법인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쟁점아파트가 준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강제경매에 의한 등기촉탁을 한 사실을 보아도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다.
(2) 쟁점면제채권(74,000천원)은 1998.8.31.~1999.1.31. 거래분이므로 1999.2.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02.1.31.에 이미 완성된 것이므로 해당 대손금을 2006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는 없다.
① 공사대금채권인 쟁점채권(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대물변제를 약정한 쟁점아파트의 가사용승인일인지 아니면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지 여부
②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였으나 잔여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 포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잔여채권의 경우(쟁점①)와 같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3)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4) 민법 (가)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나)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미회수한 당초매출채권(185,000천원)과 쟁점2채권(44,100천원)의 합계 229,100천원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채권은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10.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2006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2010.1.2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채권(155,1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일인 2000.9.6.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03.9.5.에 완성되었고, 쟁점면제채권(74,000천원)은 1998.8.31.~1999.1.31. 거래분이므로 1999.2. 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2002.1.31.에 완성되었으므로 동 대손금의 귀속시기를 2006사업연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4.14.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서를 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2000.5.3. 작성한 합의서, ○○○ 부도채권정리안, 전매위탁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합의서
○ ○○○ 소재한 쟁점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1999.2.19. 시공사인 ○○○에게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금액인 185,000천원의 60%인 111,000천원과 잔여공사금액 63,000천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아파트(13세대)로 대물변제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
○ 단, 양당사자간 합의된 대물에 대한 채권·채무 변제의 청산은 쟁점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로 협의한다. (나) ○○○ 부도채권정리안
1. 받을어음 총부도금액: 185,000,000원
• 대물변제금액: 111,000,000원=185,000,000원×60%(채권확정비율)
• 대물지급금액(13평형): 101,655,000원(@11,295,000원×9세대)
• 대물변제 후 채권잔액: 9,345,000원 ※ @11,295,000원은 13평형의 총공급가액 30,095,000원 중 ○○○은행 융자금 18,800,000원을 제외한 세대별 분양대금임
2. 잔여공사금액 중 미회수액: 44,100,000원
• 대물지급금액(13평형): 33,885,000원(@11,295,000원×3세대)
• 대물변제 후 채권잔액: 10,215,000원
3. 현금 및 대물변제 후 채권잔액: 19,560,000원
• 대물금액(20평형): 22,800,000원(@22,800,000원×1세대)
• 채권잔액: △ 3,240,000원 ※ @22,800,000원은 20평형의 총공급가액 46,300,000원 중 ○○○은행 융자금 23,500,000원을 제외한 세대별 분양대금임
청구법인이 채권금액을 초과하여 변제받았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변제는 대물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쟁점법인이 확보하여 전매한 후 전매대금에서 차액을 상계할 예정이고, 양사는 별도의 전매위탁합의서를 작성한다. (다) 전매위탁합의서
○ 청구법인이 소유한 대물변제용 아파트의 임대분양권에 대한 전매위탁을 쟁점법인이 수임하고, 그 전매대금은 아파트매매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직접 지급한다.
○ 청구법인 소유의 대물변제용 아파트
• 105동 13평형 12세대 호수: 207,307,407,702,802,807,902,907,1002,1007,1008,1009호
• 106동 20평형 1세대 호수: 417호
(3) 쟁점아파트가 현재까지도 준공이 되지 아니한 사유와 관련하여 ○○○ 확인한바, 쟁점아파트의 진입로 토지에 대하여 개인채권자들이 질권을 설정한 상태이고, 쟁점아파트 건물의 건축주(쟁점법인)와 토지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적법한 준공승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4) 쟁점아파트의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사항을 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① 2003.10.24.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쟁점법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② 2003.10.24. 채권자인 청구외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③ 2003.10.27. 2003.10.25.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을 권리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④ 2003.10.27. 채무자를 청구외법인, 근저당권자를 ○○○, 채권최고액을 13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⑤ 2003.11. 7. 취하를 원인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②) 말소
⑥ 2003.11.26. 채권자 중 ○○○ 청구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청주지방법원 2003사합3970)에 따라 소유권(①) 및 가등기(③) 말소 예고등기
⑦ 2008.11.27. 위 소송에서 원고패소 확정되어 예고등기(⑥) 말소
⑧ 2009. 5.19. 2009.4.28. 양도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청구권(③)이 청구외법인에서 ○○○ 이전
⑨ 2009. 5.19. 2009.4.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2000.9.6. 가사용승인을 받아 실제로 사용(임대 개시)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인 쟁점채권(155,100천원)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가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0.5.3. 쟁점법인과 약정한 대물변제합의서에 쟁점아파트의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대물변제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준공될 때까지 위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대물변제를 유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아파트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청구법인이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할 수는 없는 점, 쟁점아파트는 진입도로에 대한 개인채권자의 질권 설정, 쟁점아파트의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상이한 점 등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사실에 의하여 준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가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법원이 직권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10.24.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소멸시효가 2006.10.23. 완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잔여채권에 대한 회수를 전제로 하여 그 포기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상거래관행이므로 쟁점면제채권(74,000천원)의 소멸시효 기산일 또한 쟁점채권과 같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03.10.24.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면제채권은 1998.8.31.~1999.1.31. 거래분에 대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2000.5.3. 쟁점법인과 체결한 합의서에 이를 포기하기로 약정한 점, 동 합의서에 잔여채권의 변제를 전제로 하여 쟁점면제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취지 등을 감안하면 쟁점면제채권은 이를 포기한 날이 속하는 200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