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 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2010.4.12. 직접 수령한 사실과, 이 건 심판청구가 2010.7.14. 제기된 사실이 확인되는바,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므로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