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스탁옵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외투자자인 The9가 G10의 기존 주식을 1주당 11.41달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일 환으로 이루어진 08.4.18.자 자사주 소각에서 1주당 11.41달러에 자사주 매수가액 이 결정된 점,스탁옵션 행사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11.41달러로 보는 것이 합 리적임
청구인은 스탁옵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외투자자인 The9가 G10의 기존 주식을 1주당 11.41달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일 환으로 이루어진 08.4.18.자 자사주 소각에서 1주당 11.41달러에 자사주 매수가액 이 결정된 점,스탁옵션 행사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11.41달러로 보는 것이 합 리적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인은 해외법인인 OO(이하 “OO만”이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인 OO코리 아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에 2006.7.1. ~ 2008.12.31. 재직하였고, 2008.3.7. OO만 보통주 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1주당 미화 1달러(이하 “미화”를 생략 한다)에 주식을 취득하였다.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평가기준일 전 최근 거래인 OO김과 김OO 간의 가액(1주당 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의하여 계산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⑷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