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0-서-2383 선고일 2011.12.26

청구인은 스탁옵션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해외투자자인 The9가 G10의 기존 주식을 1주당 11.41달러에 투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일 환으로 이루어진 08.4.18.자 자사주 소각에서 1주당 11.41달러에 자사주 매수가액 이 결정된 점,스탁옵션 행사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11.41달러로 보는 것이 합 리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해외법인인 OO(이하 “OO만”이라 한다)의 국내 자회사인 OO코리 아주식회사(이하 “OO”라 한다)에 2006.7.1. ~ 2008.12.31. 재직하였고, 2008.3.7. OO만 보통주 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을 행사하여 1주당 미화 1달러(이하 “미화”를 생략 한다)에 주식을 취득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달러로 평가하고 취득가액과 의 차액을 을종 근로소득으로 보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신고누락분을 소득금액 에 합산하여 2010.4.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원을 경정․고지하 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2008.3.7. 보통주 100,000주에 대한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주당 1달러에 취득하고, 이를 2008.4.4. OO만의 재무담당 상무인 김OO에게 1주당 OO달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바, OO만의 우선주 거래 및 특수관계자의 거래를 제외한 보통주는 가격의 일관성 없이 거래되어 온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 간에 자유로이 매매되는 일반적인 가격을 알 수 없어 스톡옵션 행사일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주위적 청구) ⑵ 장차 어떤 거래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일반인들이 향후 매매사례가액을 미리 예측하여 현재의 거래가액에 반영할 수 없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용할 때에는 제3자 관점에서 평가기준일 전에 발생한 매매사례가액을 살펴야 하고, 어느 하나의 매매사례가액을 인용하려면 합리적․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를 사용하여야 하는바, 스톡옵션 행사일(2008.3.7.) 이전 최근일(2008.3.4)의 OO김과의 김OO의 거래가액(1주당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OO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며 OO과의 투자협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해외투자자인 OO의 투자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2008.3.24. 이후에 청구인이 스톡옵션 행사를 김OO 상무 등으로부터 승인받아 이를 소급하여 2008.3.7.자로 행사한 사실이 김OO의 진술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김OOO 간의 2008.4.4. 쟁점주식 거래가액과 2008.4.18. 김OO와 IDG펀드가 보유한 OO만의 발행주식 유상소각금액이 OO의 투자계약 내용에 근거한 OO달러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해외투자자 유상증자 참여 가액 등에 근거하여 주식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주식의 스톡옵션 행사일의 시가를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OO달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청구인은 OO김과 김OO 간의 2008.3.4. 매매가액(1주당 OO달러)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김은 당초 OO만의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고 OO만 주식의 매매를 위탁하였으나 김OO가 1주당 감자액과의 차액을 편취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정상적인 제3자 간 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김OO는 함께 근무하던 청구인에게는 외부투자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소각 감자되는 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김에게는 절반가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송 진행 중인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1주당 OO원)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평가기준일 전 최근 거래인 OO김과 김OO 간의 가액(1주당 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나. 관련법령 ⑴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의하여 계산한다. ⑵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⑶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⑷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따른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2006.7.1. ~ 2008.12.31. OO만의 국내 자회사인 OO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였으며, 2006.12.12. OO만으로부터 보통주 OO주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2008.3.7. 보통주 OO주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1주당 OO달러에 취득하였으며, 2008.4.4. 쟁점주식을 OO만의 재무담당 상무인 김OO에게 1주당 OO달러에 양도하고, 2008.9.1.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⑵ OO지방국세청장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달러로 보고,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원을 부과하였다. ⑶ OO만 주식의 거래내역 및 지분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 스톡옵션 행사 전후 주식 거래내역 ㈏ 2008.2.13. (OO김, OO투자에 OO주 매각) ㈐ 2008.3.4. (OO김 520,000주 김OO에게 매각) ㈑ 2008.3.7. (청구인 스톡옵션 행사 OO달러) ㈒ 2008.4.4. (청구인 OO주 김OO에게 매각) ㈓ 2008.4.22 (OO 우선주B 유상증자 1주당 OO달러) ㈔ 2008.4.23.(김OO) ⑷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OO만의 국내법인인 OO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OO만 업무를 포함한 전반적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OO만의 실제 사업장인 OO코리아 서울사무소에서 2006년 OO가 투자한 이후 홍콩에 소재한 OOO만의 주주변동, 자금집행, 해외투자유치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김OO 상무의 지시에 따라 총괄하여 2008년 2월부터 해외투자자인 OO과의 투자협상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OO의 투자내용 및 시가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2008.3.24. 이후 청구인이 스톡옵션 행사를 승인받아 2008.3.7.자로 소급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사실이 김OO 상무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해외투자자인 OO이 기존 주식 1주당 OO달러에 매수하여 소각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서 초안이 2008.3.24. 도착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였으며, 2008.4.4. 청구인과 김OO 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1주당 OOO달러이고, 2008.4.23. OO만의 김OO 및 OO로부터 자사주 매수가액이 1주당 OO달러로서, 이는 OO의 투자계약에 근거하여 거래가액이 결정되었다고 할 것이며, OO의 투자내역을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에 1주당 OO달러의 거래가액이 형성되었으므로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OO김과 김OO의 2008.3.4. 매매가액(1주당 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김은 OO만의 임원직을 사직한 후에 OO만 주식의 매매를 김OO에게 위탁하였으나 김OO가 매도가액의 일부를 편취하였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이 성립되었던바(OO지방법원 2010.9.16. 선고 2009가합120851 판결, OO법원 2011.7.12. 2010나113498 조정조서), 이러한 OO김과 김OO 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또한 김OO는 함께 근무하던 청구인과는 외부 투자기관과의 약정에 의한 유상감자 가액(OO달러)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OO김과는 절반 가액(OO달러)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OO김과 김OO 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달러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