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최대주주와 현재 대표이사의 거래인점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최대주주와 현재 대표이사의 거래인점 등을 감안하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07.11.13. 자 매매가액 2만원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의 거래 가액이다. 처분청은 거래당시자들이 ○○○엔에스의 전·현직 임원인 점으로 보아 최대주주인 정△△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양도자들은 ○○○엔에스의 회장 정△△을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지 ○○, 현 대표이사 심○○의 형제인 심□□(감사), 심◇◇ 등 7인이고, 양수자들은 ○○○엔에스의 현 대표이시 심○○을 비롯하여 정△△ 회장의 자녀인 정○○(청구인), 정□□, 정◇◇ 등 5인이며, 이들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주식양도자들은 당초 정△△ 회장(○○○○○○협회 회장, ○○○○○○공제조합 운영위원장 등 역임)으로부터 ○○○엔에스에 대한 투자권유를 받고 시업전망과 성장가능성야 높다고 보아 주식을 취득 하였다가 예상과 달리 상장이 지연되고 경기불황 등 영업환경이 급변 하여 회사 측에 주식을 처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비상장주식의 특성상 시장이 제한되어 매수희망자를 쉽게 물색하기가 어려워 결국,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 전 이사인 김○○, 정△△의 자녀인 정○○(청구인), 정□□, 정◇◇이 주식을 양수하였으며, 1주당 매매가액도 매입가액의 4배인 2만원으로 합의하고 거래한 것이므로 정△△ 회장이 일방적으로 주식가액을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처분청은 주식매매시 양수자인 정□□은 해의에 있었고 양도자인 심◇◇은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양도대금만 수취하였다고 확인된 점,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고 양도일과 대금지급시점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회장인 정△△의 주도아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불특정다수인 간에 이루어진 정상작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설령 정□□이 해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은 양도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한 만큼 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거래당사자들이 ○○○엔에스가 제공한 주식매매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거래의 신빙성까지 부인하는 것은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증여세 평가기준일 내에 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하는 시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불과하고, 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으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7서720, 2007.9. 28. 의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은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엔에스 유·무상 증자로 인하여 주식 수가 60만주로 증가되어 1주당 가치가 1/3로 희석된 점, 2007.11.26. ◇◇공업(주)에 양도한 1주당 가액이 51,250원인 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이 42,470원인 점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시장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사례도 적어서 각 기업의 구체적인 시정에 따라 개별성이 강하므로 단순히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 시가로서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1)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엔에스의 최대주주인 정△△이 2007.8.24. 자녀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은 경영권이 수반된 주식이고 2007.11.13. 거래된 주식은 소액주주들 간 거래로서 교환가치가 서로 상이하여 시가로 볼 수 없고, 2007.11.13. 거래된 주식 대부분을 ○○○엔에스의 최대주주인 정△△의 자녀인 정○○(청구인), 정□□, 정◇◇이 취득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나머지 거래당사자들이 ○○○엔에스의 전·현직 임직원이거나 정△△ 회장의 지인들로서 정△△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일반적인 상거래에 있어서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가격흥정을 하거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거래당시 양수자인 정□□은 해외에 있었고 양도자인 심◇◇은 거래내역을 알지 못하면서 양도대금만 수취하였다고 확인되었고, 양도양수계약서가 모두 획일적으로 동일하고 양도일과 대금지급시기도 동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이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은 정상적인 매매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07.11.26. 거래된 매매가액 51,250원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이하 “순자산 가치”라 한다)
(1)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엔에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이 2007.8.24. 자녀인 정○○(청구인), 정□□, 정◇◇ 등 3인에게 주식 102,000주를 증여하고, 아래 <표1>와 같이 정○○(청구인) 등 수증자들은 수증일로부터 3월내에 거래된 매매가액 20,000원을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로 주장하는 2007.11.13.자 주식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양도자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정△△, 친구 배우자인 김☆☆, 배제고등학교 동창인 박○○, 지인인 박△△, 감사인 심□□, 전 대표이사인 지○○, 현 대표이사 심○○의 언니인 심◇◇ 등 7인이며, 양수자는 정○○(청구인) 등 수증자 3인과 현 대표이사 심○○, 전 이사인 김○○ 등 3인이다.
(3) 아래 <표3>과 같이, ○○○엔에스는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평가기간 내인 2007.11.16. 유상증자(10만주, 1주당 발행가액 2만원)와 무상증자(30만주)를 결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였으며, ○○○엔에스의 회장 정△△ 등이 실권한 7만주는 ◇◇공업(주)의 특수관계인이 인수하였다.
(4) 아래 <표4>와 같이, 정○○(청구인) 등 수증자 3인은 2007.11.26. ○○○엔에스의 주식 28만주를 ◇◇공업(주)에 143억5천만원(1주당 가액 51,250원)에 매매하여 최대주주가 변동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공업(주) 관리이사인 최☆☆로부터 주식거래경위를 확인한 바로는 ◇◇공업(주)가 2007년 8월부터 투자회사를 물색하던 중 ○○○엔에스를 알게 되었고, 같은 해 9월 정△△ 회장과 접촉하여 인수협상을 하고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가액은 ◇◇회계법인이 평가한 1주당 가액 48,661원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 하여 1주당 가액이 51,250원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6)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결의서’등을 보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시가가 없음은 물론,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도 정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보충적 평가방법)를 적용하여 1주당 가액을 42,470원으로 결정{① 최근 3년간 1주당 가중평균순손익액: 50,570천원, ② 1주당 순자산가액: 30,320원, ③ 1주당 평가액: 42,470원【=(50,570원×3)+ (30,320원×2)÷5)}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1,443,980,000원으로 경정하여 창구인에게 증여세 503,472,900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를 바탕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60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고, 평가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거래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두2271, 2004. 5.13. ; 96누9423, 1996.10.29. 등 참조). (나) 창구인은 2007.11.13. 거래된 매매가액 2만원에 대하여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은 후 3개월 내에 이루어진 거래가액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들 간에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임을 주장하나, 위 주식거래에 ○○○엔에스의 최대주주이자 쟁점주식의 증여자인 정△△이 주식의 양도자로 포함되거나 현재 대표이사인 심○○이 주식의 양수자로 포함된 점, 위 주식거래가 있은 후 불과 13일이 경과된 2007.11.26. 거래된 1주당 매매가액이 5만1천원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2만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증여당시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층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