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하였을 뿐 거래처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처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하였을 뿐 거래처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조심2009중3905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강원도 OOO OOO OOOO OOOOOOOO OOOOOOOOO에서 2003.2.2. 개업하여 OOOOOOOO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철물구조공사업)을 영위하다 2009.4.28. 폐업한 사업자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OOO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6,363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금융정보분석원이 제공한 정보자료에서 OOOO OOO은 거래대금이 사업용계좌에 입금되면 OOO 명의의 은행계좌 8개, 처 OOO 명의의 은행계좌 3개에 이체한 후 금융감독원에 보고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2천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수표로 출금하여 수표는 동행한 OOO, OOO이 즉시 현금으로 교환하는 형태로 사실상 금융조작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O의 사업장에는 계근대, 지게차 등의 영업시설이 없어 폐동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었고, OOOO OOO으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나, OOO은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가공의 인물로 판명되어 이는 실물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매출대금의 금융자료를 상호 일치시킨 후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2008년에 신고한 매출 49억 2,200만원, 매입 39억 5,900만원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자재를 구입하여 OOOO로부터 하도급 받은 공사를 진행하였고,원자재 구입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 통장사본을 확인 후 거래대금을 입금한 실지거래이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며, 매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채권철회요청서 및 회생채권 철회신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은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대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폐동을 수집하여 야적하거나 쌓아두고 영업을 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확인되는 등 실물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조사청의 조사에 의해 확인되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점 및청구인은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을 확인하고 입금하였을 뿐 OOOO의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09중3905, 2010.4.29.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