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후 사업장을 달리하여 사업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4천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통신판매업자인 청구인이 폐업신고한 후 사업장을 달리하여 사업한 것으로 보아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간이과세자 기준인 4천800만원 이상이므로 일반과세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인 ○○○ 통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전자상거래의 방식으로 공급대가의 합계가 103,212,930원(제1기 75,052,960원, 제2기 28,199,970원,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 상당인 의류를 판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09.10.13. 청구인을 일반과세자(2008.1.1. 개업)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20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8,966,470원과 2008년 제2기분 3,241,69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23. 이의신청을 거쳐 2010.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4. 사이버몰[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부가통신사업자" 라 한다)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통신판매”라 한다)에 있어서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예상액과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한 것으로 본다.
2. 사업시설착수연월일 또는 사업개시연월일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오픈마켓의 운영사업자인 ○○○ 통하여 13,924,000원에 상당한 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8.25. ○○○ 사업장 소재지인 ○○○ 9층을 본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개업일을 2007.7.1.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같은 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한후 신고함과 동시에 사업의 부진을 이유로 하여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인 ○○○)를 통하여 각각의 공급대가가 75,052,960원과 28,199,970원인 의류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10.13. 개업일을 2008.1.1.로 하고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뒤에 2009.10.20. 직권으로 폐업(폐업일 2008. 12.31.)한 후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오픈마켓 운영사업자인 ○○○ 폐업함에 따라 2008년부터 ○○○ 통하여 계속해서 의류를 판매하였는바,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자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그 후에도 현재 거주지인 ○○○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2008년의 직전 1역년인 2007년에 환산한 연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보아 직권으로 등록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4호에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사업장 소재지가 서로 달라 ○○○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장과 ○○○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은 별개의 것이고, 청구인은 ○○○ 통하여 200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