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만을 입금받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만을 입금받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 76,500천원 중 41,790천원은 실제 일용노무비로 지급되었으므로 부외 원가로 인정되어야 하고, 41,790천원 전액을 일용 노무비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리사원 홍○○○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일용 인부들에게 계좌이체된 13,000천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는바, 홍○○○에게 이체된 금액 30,000천원 중 13,000천원은 계좌이체로, 나머지 17,000천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인부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30,000천원 전액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일반적인 과소신고를 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인바, 이 건 법인세는 2004사업년도분으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은 2005.3.31.이고, 이로부터 부과제척기간 5년을 경과하여 2010.6.7. 과세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 41,790천원을 지출함에 있어 13,000천원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인부들의 요청과 현장상황에 따라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에 지급받은자의 인적사항, 실제 지급사실 여부 등 청구법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은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외에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노무비의 나머지 금액 28,790천원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법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법인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쟁점설비공사를 108,969천원에 시공하였음에도 2004.5.30. 원도급자인 ○○○와 합의하에 계약금액을 44,000천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변경합의서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작성하였고, 이를 기초로 44,000천원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법인예금계좌로 송금받았으며,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계좌로 2004.8.31.~2005.5.18. 4회에 걸쳐 송금받아 사외유출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공사매출누락액이 부외 노무비 등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2)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적법한지 여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TIS)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2.7.3. 개업한 이래 ○○○에서 법인명을 ○○○(사업자등록번호 ○○○)으로 하여 건설/위생·난방설비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설비공사의 원도급자인 ○○○(사업자등록번호 ○○○)는 2003.11.3. 개업한 이래 ○○○에서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4.5.30. 작성된 하도급계약변경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설비공사는 2004.2.20. ○○○를 도급인, 청구법인을 수급인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4.2.20.~2004.5.31.로 하여 공사대금 88,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계약하였다가 본공사지연 및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2004.2.20.~2004.12.5.로 변경하였고, 공사대금도 44,000천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등 과세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의 계약내용에 따라 2004.8.31. 44,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동일자에 동금액이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음이 나타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공사를 하고 ○○○로부터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설비공사 총 매출액은 119,866,5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급가액은 108,969,545원임. (마) 처분청의 법인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원도급자인 ○○○ 직원 김○○○의 ○○○은행계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된 75,866,500원(청구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수정신고한 금액 76,500,000원과 차이가 있으나, 집계상 오류로 75,866,500원이 정당함)을 확인하여 매출누락으로 익금산입하면서, 2005.2.7. 이○○○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홍○○○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18,767,000원 중 같은날 일용 노무자인 김○○○ 등 5인에게 계좌이체한 13,000,000원을 인건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였고, 나머지 62,866,500원(75,866,500원-13,000,000원)은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매출누락액에서 쟁점노무비 41,79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용 노무자의 인적사항과 노무비 등이 기재된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부외의 쟁점노무비 41,790천원을 일용 노무자들에게 현금 또는 계좌이체 하였는바, 계좌이체로 지급하여 처분청이 손금으로 인정한 13,000천원 외에 나머지 28,790천원은 일용노무자들의 요청과 현장상황에 따라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노무비의 지급증빙으로 제시하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보면, 영수인 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그 금액이 실지 인건비로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09.12.17. 같은 뜻), 청구법인의 2004사업연도 공사원가 명세서에도 잡급 1,173,280천원이 계상되어 있어 쟁점노무비가 공사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 외에 지급된 부외 노무비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공사의 매출누락은 납세의무자가 일반적인 과소신고를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서 및 공사변경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공급가액을 과소계상하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만을 입금받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허위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 2010.9.7. 같은 뜻)이고, 허위계약을 체결한 후 그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