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환산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0-서-2368 선고일 2011.03.04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78.11.13. 매매원인으로 취득한 인천광역시 ○○○ 공장용지 9,154㎡(당초는 경기도 ○○○였으나, 1995.3.1.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현재의 지명이 되었으며, 이하 ○○○라 한다)와 주식회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하 ○○○라 한다)가 1980.1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 지상의 건물(연면적이 4,439.4㎡이며, 이하 ○○○이라 한다) 및 공장 내의 기계장치가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07.3.16. 6,261,010,010원에 양도(경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경락가액 중 기계장치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 양도가액을 4,904,926,6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34,601, 219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2009.12.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56,781,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잔금청산일, 등기·등록접수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는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인천지방법원이 2006.10.12. 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관련 채무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황이어서 당시에 이미 사용수익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법원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일인 2006.10.12.을 양도일로 하여야 한다.

(2) 인천지방법원 배당표의 내용과 같이 ○○○의 양도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부동산, 청구인이 운영하던 공장의 건물·기계설비가 전부 경매처분이 되어서 사업이 도산한 것은 물론이고 가정이 파산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이 건은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의 취득가액을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를 하였는데, 동 법률의 적용에는 이의가 없으나, 의제취득일인 1985년에는 개별공시지가도 없고,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의 기준이 되는 내무부 기준시가만 있을 뿐인데, 내무부 기준시가(○○○ 시가의 100분의 1)와 1990.1.1. 개별공시지가(○○○ 시가의 50분의 1)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극히 후진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한 과세방법인 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른 시가의 반영비율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매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이 취득자의 취득일 및 양도자의 양도일이 되는 것이고, 제출된 서 류에는 매각대금의 완납일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임 의경매로 인한 매각일이 2007.3.16.임이 확인되므로 그 날은 양도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를 의제취득일 전인 1978년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3.16. 매각되었고,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의 양도가액이 4,904,926,600원인 것에 대하여 청구인도 동의하고 있으며, 달리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 등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 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07년에 경락된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공장부지에 대하여 2007년 귀속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천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및 이에 따라 작성된 배당표(2007.4.13.)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가) 청구인과 ○○○가 각각 1978.11.13. 1980.11.6. 소유권을 취득한 ○○○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각각 인천지방법원 2005타경122481, 2005.11.14. 개시결정등기,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85602, 2006.10.24. 개시결정등기)를 거쳐 2007.3.16. (주)○○○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나) 경락결과 법원은 매각대금 6,261,010,010원 중 집행금액 등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에서 채권자(○○○유동화전문유한회사), 근저당권자(신용보증기금), 교부권자(인천광역시 ○○○, 처분청), 가압류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잔여금액인 156,188,454원을 청구인에게 배당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기계기구감정평가명세표, ○○○에 대한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 조회자료 및 ○○○의 기준시가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전체의 매각대금(6,261,010,010원)에서 공장의 기계장치가액 (220,455,000원)을 차감한 6,040,550,000원을 ○○○의 기준시가(각각 3,029,974,000원, 701,521,080원)로 안분계산하여 ○○○의 양도가액을 4,904,926,600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를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인 34,601,219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과세하였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2,235원/㎡)는 1990년의 기준시가(62,000원)에 취득당시 시가표준액(597원)을 분자로 하고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17,800원)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13,900원)의 평균액을 분모로 한 금액을 곱하여 환산·산출한 것이다.

(3)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신용보증기금이 제출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인천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 결정서(사건번호: 2006타경85602, 2006.10.12.), 매각허가결정, 배당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정된다. 신용보증기금이 2006.10.11. ○○○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2006.10.12. 임의경매를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주)○○○에 6,261,010,010원에 매각되었으며, 청구인이 그 중 156,188,454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법원이 임의경매를 개시한 2006.10.12.을 양도일로 하고, 수령한 금액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기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에 의하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국세를 체납하는 경우 대출기간에 관계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바, 우리 원의 ○○○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5서4369, 2006.12.7.) 및 법원 판결문(서울행정법원 2007.10.2. 선고 2007구합10174, 서울고등법원 2008.5.6. 선고 2007누28269,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두8086)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던 ○○○가 중국에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다가 그 시도가 무산되는 과정에서 법인장부에 가공의 투자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게 되어 법인세 4,231백만원이 부과되고(동 과세처분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그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이 행한 대출금 회수 등으로 인하여 ○○○이 매각되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의 양도시기가 사실과 다르며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하되, 그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은 임의경매로 양도된 ○○○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접수일인 2007.3.16.을 양도일로 본 것인 만큼 적법하고, 법령의 내용과 다르게 경매개시결정일인 2006.10.12.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며, (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제164조 제4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자산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가액에 의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1990.1.1. 개별공시지가와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순차로 적용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환산가액의 산정에 있어 필요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상,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시가표준액 및 기준시가가 시가 반영비율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으므로 취득가액 및 이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의 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의 양도시기를 2007.3.16.로 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으로 하며,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