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를 도와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장남인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함께 일부 농지를 협력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를 도와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장남인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함께 일부 농지를 협력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세무서장이 2010.2.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1,091,190원의 부과처분은 ○○○ 전 2,878㎡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쟁점농지 관련) 청구인은 ○○○을 졸업하여 1979년부터 백내장으로 실명하여 장애인이 된 아버지와 1983년에 자궁암, 1986년에 췌장암 수술을 받고 이후 당뇨병으로 혈액투석을 받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장남인 청구인이 농지원부에 등록된 바와 같이 일찍부터 농사를 지을 수 밖에 없었고(사진 참조), 이런 사실을 어릴 때부터 청구인의 성장과정을 지켜 본 인근 주민 다수, 마을이장, 농지위원이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농지를 33년 및 23년 이상 보유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업을 가진 사실 만으로 영농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임용 후 계속 ○○○요원으로 재직하여 하루 2~3시간만 수업하면 되는 등 업무부담이 적었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근무가 없고 법정연가도 자유로이 사용이 가능하여 언제든지 농번기에는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농지 자경사실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2) (쟁점대지 관련) 쟁점대지는 쟁점농지와 함께 취득한 논과 밭으로 청구인이 이를 계속 자경하다가 1998년에 그 지상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면서 지목변경한 것으로서 양도당시까지 농지로 되어 있었으며, ○○○은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다.
(1)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가 전무한 상태(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신뢰성이 없음)이고,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3세의 어린 나이였으며, 1982년 10월 ○○○에 임용되어 계속 재직한 근로소득자이므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쟁점대지의 경우 양도일(2006.2.21) 현재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및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대지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괄호 생략)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1,091,19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양도자산별 양도가액 등의 세부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아버지 ○○○으로 시각장애 6급인 사실이 복지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어머니 ○○○으로 신장장애 2급이며 1983.7.20. ○○○병원에서 자궁절제 수술을 받았고 1986년에는 ○○○병원에서 탈장치료 및 수술을 받은 사실이 복지카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75년 3월부터 재학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는 생활환경란에 “양친은 초등교육을 받고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은 보통임. 부모를 도와 농사 경작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학년 및 3학년에 농업반 및 농업원예반에서 특별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4. 지방○○○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한 농지원부(최초 작성일자는 1978년 1월이고 최종 변동사항 기재일은 1992.8.26.임)에는 농가주는 아버지 ○○○으로 되어 있고, 동거가족으로 어머니와 청구인 그리고 형제자매가 등록되어 있으며, 총 12필지의 전답을 경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경기도 ○○○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
6. 쟁점농지 인근 주민 25명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부친이 시력장애인이며 모친은 심장혈액 투석하는 사람으로서 몸이 불편하여 농사일을 직접 경작하며 지낸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다.
7. 마을이장 및 농지위원○○○도 2010.9.6.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위 6)과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경작확인서를 청구인을 통해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이 1985년에 촬영한 사진이라고 제출한 사진 6매에는 모내기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오랜 기간 ○○○으로 재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부모를 도와 농사를 경작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고, 장남인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함께 일부 농지를 협력하여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를 위하여 ○○○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며, 다수의 인근주민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오랜기간 ○○○요원으로만 근무하여 비교적 시간활용이 자유로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농지중 보유기간이 약 33년 7개월인 ○○○ 전 2,878㎡는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이나(서울고등법원 2009누32170, 2010.5.13. 참고), 같은 곳 226-1 답 1,768㎡는 청구인이○○○ 임용후에 취득한 것으로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 전 2,878㎡에 대하여 8년 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함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 재산등 자료현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를 1997.3.5. 취득하여 2007.3.13.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2006.6.16. 225-1 및 226-1로 분할되어 그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대지는 양도당시 지목이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대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수토지로 볼 수 없고, 그 지목도 대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