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0-서-2362 선고일 2010.11.0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2009년에 환급받은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행사 주식회사 ○○파크 외1로부터 ○○도 ○○시 ○○구 ○○동 ***-* ○○동○○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기로 2003.10.28. 계약하고 계약금 129,580천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4.03.31. 쟁점아파트를 취득할수 있는 권리(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를 139,580천원에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139,580천원, 취득가액 129,580천원, 기타필요경비(학교용지부담금) 5,183천원]하여 2004.0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학교용지부담금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9.06.19. 학교용지부담금납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05.13. 청구인에게 2004년귀속 양도소득세 2,837천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가, 이의신청 결과 납부불성실가산세 245천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7. 이의신청을 거쳐 2010.0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하였다가 국가가 이를 시정하여 주민들한테 환불하여 준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가산세 245,683원 까지도 부과하였다가 청구인의 이의신청하여 가산세는 감액되었지만, 고지서에는 가산금ㆍ중가산금 명목으로 119,150원이 추가되었는 바, 이의신청 기간 중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제114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에 따라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2009년에 환급받은 것이므로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무납부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가 환급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국가에서 부담하여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아파트 입주민들한테 부당하게 징수하였다가 국가가 이를 시정하여 주민들한테 환불하여 준 것인데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하여 다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최초 분양계약자로서 주식회사 ○○파크, 외1과 2003.10.28. 작성한 공급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건물면적 (전용) 대지면적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융기관 예금주 (매도인) 116.46 35.67 647,900 129,580 388,740 129,580 우리은행 (주)포스코건설 (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취득시 ○○시장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5,183천원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타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사실, 2009년 6월에 성남시장으로부터 동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결과, 청구인으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의신청에 의한 환급결정이 아닌 학교용지부담금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2008.03.14. 법률 제8886호) 제정으로 ○○시장으로부터 2009.06.19.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응로 판단하여 가산세 부분은 인용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공제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을 2009년에 환급받은 것이므로 신고당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이 건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고지된 세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본세 2,837천원의 체납으로 인해 가산금 85,110원과 중가산금 34,040원이 부과되었다가, 이의신청 결과 가산세가 감액결정되면서, 가산금 77,740원 및 중가산금 31,100원으로 감액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 제1항은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의신청 기간 중이라 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없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위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서3440, 2008.11.28. 외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